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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해외에 사는데 세무서가 공시송달로 증여세를 고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해외 주소를 알면서 송달을 제대로 시도하지 않은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어 그 증여세 고지도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6두30462 판결은 해외로 고지서를 보낸 당일 공시송달 공고를 내거나 해외 발송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세무서의 해외 발송일·반송 사유·공고일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시송달이 적법하면 그때부터 불복 기간이 흐르므로,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면 공고일과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살면서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가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국외 주소로 송달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0년 부모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고,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2024년 8월 외교부를 통해 G씨의 미국 주소를 확인하고 증여세 고지서를 그 주소로 보냈는데, 같은 날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도 함께 냈습니다. 고지서는 주소 불명확을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고, 세무서는 2025년 1월 추가 증여세 고지서를 해외로 보내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했습니다. 2026년 귀국한 G씨는 예금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고지 사실을 알았고, 받아 본 적도 없는 고지서로 세금이 확정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주소를 아는데 세무서가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그 전에 세무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송달할 곳을 조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공시송달 사유를 국외 주소 송달 곤란, 주소 불분명, 수취인 부재 반송 등으로 한정합니다.

2026두30462 사건의 송달 과정
  1. 외교부 주소 조회

    해외 주소 확인

  2. 1차 발송 당일

    해외 발송과 공시송달 공고를 함께 함

  3. 1차 미배달

    사서함보관·주소부정확

  4. 2차 조회

    같은 주소 회신

  5. 2차 공시송달

    해외 발송 없이 바로 공고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은 세무서가 해외 주소로 고지서를 보낸 바로 그날 공시송달 공고를 낸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조사·검토하는 절차 자체를 빠뜨린 것이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고지서를 해외로 보내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공시송달 모두 효력이 없다는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해외로 보낸 고지서가 한 번 반송되면 공시송달해도 되나요?

한 번 배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6두30462 판결은 과거에 국외 주소로 송달되지 않은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할 수 없고,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는데도 실패해 납세자가 그 주소를 떠났다고 인정되거나 송달할 다른 곳을 더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송 사유와 반송 뒤 공시송달까지의 시간 간격을 보면 납세자가 그 주소를 떠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공시송달 사유와 판단 기준(2026. 10. 4. 기준)
사유공시송달 가능한 경우
국외 주소, 송달 곤란여러 차례 송달 실패로 주소를 떠났다고 인정될 때
주소 불분명주의를 다해 조사해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수취인 부재등기우편 반송·2회 이상 방문 부재로 기한 내 송달 곤란

출처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대법원 2026두30462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도 납세자의 국외 소재지를 알면서 우편으로 보내 보지도 않고 국내에 납세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법리를 이어받아 국외 주소 송달 곤란 사유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공시송달이 위법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그 고지에 따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90일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두30462 사건도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이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다시 적법하게 고지할 수 있는지는 부과제척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등은 15년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적법한 송달로 다시 고지될 수 있으므로 무효 다툼과 함께 증여세 실체도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로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해 두면 좋나요?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 두면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가 납세관리인 주소로 송달됩니다. 세무서가 연락할 곳이 분명해져 공시송달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고, 고지 사실을 늦게 알아 불복 기간을 놓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 공시송달 대응 순서

  • 공고 내역 확인 - 세무서에 공시송달 공고일과 공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송달 간주일입니다.
  • 송달 시도 기록 요청 - 해외 발송 여부, 발송일, 반송 사유와 반송일을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받습니다. 발송 당일 공고나 미발송 공시송달이면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소 증명 - 당시 실제로 살던 해외 주소의 임대차계약서·공과금 고지서를 모읍니다. 주소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부과제척기간 계산 - 증여일과 신고 여부로 10년 또는 15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재고지도 막힙니다.
  • 무효확인 또는 불복 - 공시송달이 위법하면 무효확인소송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면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했거나 국내 거소가 따로 있었던 경우에는 송달 장소가 달라지므로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사는 사람은 세무서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공시송달로 끝났겠거니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을 마지막 수단으로 봅니다. 세무서가 해외 주소를 알고 있었다면 실제로 보내 보고,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까지 확인한 뒤에야 공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쪽 기록이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외교부 주소 조회 요청일과 회신일, 해외 발송일, 반송 사유와 반송일, 공시송달 공고일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날짜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납세자 쪽에서는 당시 그 해외 주소에 실제로 살았다는 임대차계약서와 우편물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무효확인소송에서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고, 그 고지에 기초한 압류 같은 체납처분을 다투는 근거도 됩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무서가 적법하게 다시 고지할 수 있으므로, 송달 다툼과 증여세 실체 검토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납세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체납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세무서의 송달 시도 기록과 납세자의 실제 거주 자료를 맞춰 공시송달의 적법성과 부과제척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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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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