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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형사 무죄판결과 판례 변경은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이 거래의 효력을 다르게 확정하지 않고, 법령 해석이 달라진 것도 후발적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고지분은 90일 불복과 3개월 경정청구 기한 안에서 다투고, 무죄 판결문은 증거로 씁니다.

기한

판례 변경이나 형사 무죄판결은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므로, 신고한 세금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세무서가 늘린 세금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투거나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판례가 바뀌었으니 예전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기간 제한 없이 열리는 문이 아니라,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자체가 뒤에 달라진 경우에만 쓰는 제도입니다. 판례 변경이나 무죄판결로 그 길이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다면 남은 방법이 무엇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아래 설명은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조사에서 거래처 외주비 2억원이 가공경비라는 판단을 받아 2026. 7. 22.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 고지를 받았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형사재판에서 외주 용역이 실제로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2026. 10. 2. 확정되었습니다. 지인은 비슷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 바뀌었으니 2020년 귀속분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B씨는 무죄판결로 세금이 취소되는지, 2020년 귀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세금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사유가 되는 경우

(유리)안 날부터 3개월 안 청구

  • 본인 거래가 민사 판결·화해로 달라짐
  •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됨
  • 위법소득이 몰수·추징으로 확정됨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불리)5년·90일 기한 안에서 다툼

  • 형사재판의 무죄판결
  • 대법원 판례·법령 해석의 변경
  •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판결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형사소송은 형벌권을 정하는 절차이지 거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고, 형사판결로 사법상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무죄판결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뜻일 뿐 공소사실이 없다는 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관세 사건이지만 국세기본법과 같은 구조의 규정을 해석하면서 국세 사건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죄판결은 세금 다툼에서 쓸모가 없나요?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을 뿐, 증거로서의 가치는 큽니다. 형사재판에서 외주 용역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 즉 계약서, 작업 결과물, 증인 진술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B씨는 증액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므로 심판청구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늘린 세액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은 무죄 확정일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 지난 세금도 다시 계산해 주나요?

판례 변경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세무서의 질의 회신이나 국세청 해석이 바뀐 경우도 같은 이유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례로 본 연도별 남은 방법
세금기준일남은 방법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분)2021. 5. 31. 신고기한 후 5년 경과다시 계산 청구 어려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분)2022. 5. 31. 신고기한 후 5년기한 안 통상 경정청구 검토
2024년 귀속 증액 고지분 (핵심 행)2026. 7. 22. 고지 수령90일 안 심판청구 또는 3개월 안 경정청구
형사 무죄판결2026. 10. 2. 확정불복 절차의 증거로 제출

불복 기한은 무죄 확정일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그래서 바뀐 판례를 근거로 세금을 줄이려면 통상 경정청구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인 2021. 5. 31.부터 5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다시 계산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2021년 귀속분부터는 각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 남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청구하더라도 세무서는 바뀐 판례가 본인 사안과 같은 쟁점인지를 따집니다. 판례의 사실관계와 본인 거래를 나란히 비교한 의견서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은 어떤 판결인가요?

대법원은 최초 신고 뒤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관한 분쟁이 생기고, 그 소송의 판결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어 처음 신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양도가액을 다툰 민사소송에서 양도가액이 다르게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민사 판결뿐 아니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와 조정도 포함됩니다. 2022. 12. 31. 법 개정으로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으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도 사유에 들어갔고,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결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긴 판결을 근거로 쓸 수는 없나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은 청구하는 사람의 세금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판결이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15. 12. 16. 조심2015중5406).

같은 기준이 기한 계산에도 적용됩니다. 몰수·추징처럼 납세자 본인에게 생긴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는 판례가 나중에 나왔더라도, 3개월은 판례가 바뀐 것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판례 변경·무죄판결 뒤 세금 대응 순서

  • 세금 종류와 시점 정리 - 연도별로 신고했는지, 세무서가 고지했는지, 고지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 남은 기한 확인 -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고지분은 90일과 3개월을 각각 계산합니다.
  • 후발적 사유 따로 확인 - 거래가 판결·화해·해제로 달라졌거나 추징 같은 사유가 본인에게 생겼는지 봅니다.
  • 형사 기록 확보 - 무죄 이유가 담긴 판결문과 증거 목록을 받아 둡니다.
  • 불복·경정청구 선택 - 기한 안이면 심판청구나 경정청구로 처분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금이 신고분인지 고지분인지, 본인에게 생긴 후발적 사유가 따로 있는지에 따라 남은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 형사 사건과 같은 사안의 과세처분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을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판청구 등으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기한부터 적어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 같은 사안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나요?

    무죄 이유와 증거를 조세 불복 절차의 증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3. 판례 변경을 근거로 다시 계산받으려는 연도가 신고기한 후 5년 안인가요?

    통상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5년이 지났다면 후발적 사유가 따로 있는지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4. 위법소득이 몰수·추징으로 확정되었나요?

    추징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실무상 착안점

무죄 확정을 기다리며 과세처분 불복을 미루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형사재판은 1심만으로도 1년이 넘게 걸리는 일이 흔하지만 심판청구 90일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흘러갑니다. 형사 변론과 조세 불복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면서 같은 증거를 양쪽에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세금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결은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를 확정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이나 경비 금액처럼 세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은 조세 절차에서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 변경 소식을 들었다면 먼저 연도별 신고기한을 표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5년이 남은 연도와 지난 연도가 갈리고, 남은 연도는 바뀐 판례를 근거로 통상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 방어와 같은 사안의 과세처분 불복, 판례 변경 뒤의 경정청구 검토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형사 기록을 조세 절차의 증거로 정리합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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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