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명의자나 가족이 이긴 판결로 소송하지 않은 저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다른 사람이 받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판결 이유에서 내 세금의 근거가 된 거래가 직접 다투어져 다르게 확정되었다면 예외로 인정한 판결과 결정이 있습니다. 가족의 과징금 취소판결 같은 행정판결도 포함될 수 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심판청구 결정도 사유입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3개월 기한부터 계산하세요.
다른 사람의 판결로 내 세금의 근거가 무너졌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판결 당사자가 아니면 확정 사실을 늦게 알 수 있으므로 언제 알았는지 기록을 남겨 둡니다.
내 증여세 불복기간을 이미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처음 처분을 다투는 절차와 별개여서, 불복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된 뒤에도 다른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21년 상가를 지어 여동생 C씨 이름으로 매매등기를 했고, A씨는 2023년 C씨에게서 그 상가를 샀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B씨가 C씨에게 명의신탁해 둔 상가를 A씨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를, B씨에게 상가를 넘긴 데 따른 소득세를 매겼습니다. 구청은 B씨에게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증여세 불복기간을 놓쳤는데, B씨가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2026년 8월 'C씨가 대금을 실제로 냈으니 명의신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조세심판원 2017. 6. 27. 2016광2300 결정은 기판력이 없는 제3자 사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내 거래가 그 소송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판결 이유에 실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그 판단이 내 세금의 계산 근거를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며, 판결의 논리필연적 결과로 내 과세 근거가 없어지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새로 과세할 필요도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매출처가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래가 가공으로 판단되자 공급자로 신고한 사람의 소득세·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결정 | 사유 인정 | 근거 |
|---|---|---|
| 내가 당사자인 판결 | 거래가 다르게 확정되면 인정 | 대법원 2009두22379 |
| 가족의 과징금 취소판결 (핵심 행) | 판결 이유가 내 거래를 직접 판단하면 인정한 예 | 수원지법 2014구합61515 |
| 판결 당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 | 받아들이지 않은 예 | 서울행법 2016구합74552 |
| 거래상대방의 과세처분 취소소송 | 원칙 불인정, 투명하게 다투어지면 예외 | 조세심판원 2016광2300 |
| 심판청구 등 결정 | 2023. 1. 1. 이후 확정분부터 인정 | 부칙(법률 제19189호) 제5조 |
|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판결 | 바로 쓰기 어려움 | 대법원 2012두6636 |
다른 사람의 판결은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판결 이유가 내 거래를 직접 판단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각 판결·결정문
가족 판결의 예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4구합6151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남편이 받은 과징금 취소판결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자,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아내의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대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6구합7455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경정청구를 하려면 소송 당사자 등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고, 같은 지위의 공동사업자라도 그 소송의 원고가 아니었던 사람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으므로, 가족 중 한 사람의 판결에 기대기보다 각자 불복하거나 함께 원고가 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징금 취소 같은 행정판결도 '판결'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체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판결 이유에 실제 거래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5672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취소판결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정되자, 같은 사람의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특례 조항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라고 적은 반면 경정청구 조항은 소송 종류를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심판청구 결정으로 이긴 경우도 사유가 되나요?
2023. 1. 1. 이후 확정된 결정이라면 사유가 됩니다. 2022. 12. 31. 개정으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판결과 함께 사유에 들어갔고,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전에 확정된 결정은 이 조항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이면 무엇이든 사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내 세금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자체가 판결로 다르게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이겼더라도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과세 근거 거래의 존부를 정한 것이 아니면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런 판결이 있다면 처음부터 통상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오히려 실제 주인에게 세금을 불러올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명의자가 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로 재산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는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확정일부터 1년 안에 그 사실상 귀속자에게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 1. 1. 이후 결정·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경우는 제외됩니다. 명의자가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이유로 이기면 실제 주인 쪽 과세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 누가 어떤 논리로 다툴지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판결 확정
확정증명 발급
안 날부터 3개월
후발적 경정청구 마감
청구 후 2개월
세무서 통지 기한
확정일부터 1년
사실상 귀속자 재과세 가능 기간
다른 사람 판결로 경정청구 대응 순서
- 판결 확보 -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확정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주는 문자나 송달 기록도 남깁니다.
- 이유 대조 - 판결 이유에서 내 세금의 근거가 된 거래가 직접 판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결론만 같고 이유가 다르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재과세 위험 점검 - 판결이 다른 가족을 사실상 귀속자로 확인했다면 1년 안에 그 사람에게 과세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 경정청구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합니다. 판결문, 확정증명, 내 과세 근거와의 연결을 정리한 의견서를 붙입니다.
- 거부 시 불복 - 2개월 안에 통지가 없거나 거부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람 판결을 사유로 인정한 사례는 하급심과 조세심판원 결정이어서 판결 이유와 내 과세 근거가 얼마나 맞물리는지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발적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명의신탁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이 얽힌 사건에서 가족 중 한 사람만 소송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내 세금에 바로 미치지 않고,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판결 이유가 내 거래를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원고가 되거나 각자 불복을 유지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기록에서 갈리는 것은 날짜입니다. 3개월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세므로, 판결문을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확정증명은 언제 발급받았는지를 남겨 두지 않으면 세무서가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지났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의 문장도 그대로 쓰입니다. 매매대금을 누가 냈는지, 임대료를 누가 받았는지 같은 사실이 판결 이유에 적혀 있어야 내 과세 근거가 없어졌다는 연결이 섭니다. 반대로 그 이유가 다른 가족을 사실상 귀속자로 적었다면 1년 안의 재과세 위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후발적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명의신탁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이나 거래상대방의 판결이 있는 사건에서는 판결 이유와 각자의 과세 근거를 대조해 경정청구 가능성과 재과세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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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2항 제1호·제2호·제3항
- 조세심판원 2017. 6. 27. 2016광2300 결정
-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6구합74552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56728 판결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제7항 제2호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제2조 제2항
-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4구합61515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