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한 후 신고한 사람도 경정청구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1. 1.부터 국세기본법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자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복 절차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세무서가 결정으로 늘린 세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네,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1. 1.부터 국세기본법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자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복 절차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예전에는 경정청구를 못 했나요?
예전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한 사람은 청구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2019.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45조의2 제1항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을 넣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시행 이후 청구하면 적용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전에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지금 청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남은 문제는 5년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입니다.
판결 같은 후발적 사유로 청구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이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 또는 결정을 받은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받은 사람은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문언에 기한 후 신고자가 없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기한 후 신고 때의 무신고가산세 감면과도 별개입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신고한 세액 자체가 과다하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5년은 기한 후 신고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기간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그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늦게 신고한 만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 구분 | 기산점 | 청구 기한 |
|---|---|---|
| 신고 세액이 과다한 경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 5년 이내 |
| 세무서 결정으로 늘어난 세액 | 처분 통지를 받은 날 | 3개월 이내(5년 한도) |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예시 | 2022. 5. 31. | 2027. 5. 31.까지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6841호) 제5조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2. 5. 31.입니다. 이 세금을 2024년에 기한 후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는 2027. 5. 31.까지입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을 늘렸다면 그 늘어난 부분은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이고,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구 대상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냈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신고한 결손금이나 세액공제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기한 후 신고 때 감가상각비를 빠뜨렸다면 소득금액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적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착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처럼 과세기간이 짧은 세목은 기간마다 법정신고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기간을 한꺼번에 기한 후 신고했더라도 5년은 기간별로 따로 끝납니다. 가장 오래된 기간부터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뒤 세무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두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결정 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세액이 신고 세액과 같고 신고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세액은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남은 기간과 증거 상황으로 정합니다. 90일이 지났더라도 5년 안이면 경정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신고보다 세액을 늘려 결정했다면 늘어난 부분은 3개월 기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기한은 짧으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기록해 두십시오.
경정청구가 거부되거나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적이 있나요?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기한 후 신고 때 비용이나 공제를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나요?
증빙을 모아 줄어들 세액을 계산한 뒤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세무서가 신고보다 세액을 늘려 결정했나요?
늘어난 부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하거나 90일 안에 불복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경정청구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나요?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청구 등 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바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진행 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줄어들어야 할 이유와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때 빠뜨린 비용이나 공제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거부 통지서에 적힌 거부 사유도 꼼꼼히 보십시오. 증빙 부족이 이유라면 불복 단계에서 자료를 보완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리 판단이 이유라면 같은 쟁점의 판례와 심판례를 먼저 찾아 두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자 경정청구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을 확인하고 5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있었는지, 결정 세액이 신고와 같은지 봅니다.
- 증빙 정리 - 빠뜨린 비용, 공제, 결손금 자료를 모아 줄어들 세액을 계산합니다.
- 청구서 제출 -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증빙을 내고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 결과 대응 - 거부되거나 2개월 동안 답이 없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정신고기한과 세무서 결정 통지 시점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한 후 신고 세액의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한 후 신고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산점입니다. 신고한 날부터 5년을 세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기한 후 신고 직후 받은 세무서 결정 통지는 따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결정 세액이 신고와 같다면 경정청구가 증빙을 내기에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신고하면서 급하게 계산한 경우 비용과 공제를 빠뜨린 일이 잦습니다. 장부와 지출 증빙을 다시 맞춰 보면 줄일 수 있는 세액이 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한 후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게 계산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장부와 지출 증빙을 다시 맞춰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에 함께 대응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세액 검토
- 경정청구
-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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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6841호) 제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6841호) 제5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6841호) 제5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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