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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양도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일반 20%)는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되고, 상속세·증여세는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기한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이고,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신고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 일찍 낼수록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상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느라 6개월이 지나 버리거나, 세무서의 조사 착수를 안 뒤에야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설명은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5. 12. 3.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상가 지분이었고, 형제들이 상가 지분을 누가 가질지 합의하지 못해 상속세 신고를 미루었습니다. 신고기한인 2026. 6. 30.이 지났고, 2026. 9. 말에야 세무사에게 계산을 맡겨 보니 납부할 상속세가 1억 2,0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B씨는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한꺼번에 낼 돈이 없는데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마다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이고,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세무서가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입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해명 안내나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미 결정 절차가 가까워졌다고 보고 서둘러야 합니다.

세목별 법정신고기한
세목법정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한 후 신고 (핵심 행)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자체는 결정 전까지 가능하지만 가산세 감면은 기한 뒤 6개월까지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8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하면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신고할 수 있고, 분할 결과에 따라 각자 부담할 몫은 나중에 나누면 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 사람이 먼저 신고·납부한 뒤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씁니다. 세금마다 법정신고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이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증빙을 만든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기간에 따라 이 가산세의 50%, 30%, 20%를 감면합니다.

기한 뒤 4개월째 상속세 기한 후 신고

단위 원

기한 뒤 4개월째 상속세 기한 후 신고 (단위 원)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120,000,000
곱하기일반 무신고가산세율20%
합계무신고가산세24,000,000
곱하기감면 뒤 남는 비율(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80%
합계납부할 무신고가산세19,200,000

납부지연가산세와 신고세액공제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로 보아 감면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그 전에 납부고지를 받으면 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씩 늘어나고, 고지된 세액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0분의 3이 더해진 뒤 한 달마다 1만분의 67씩 붙습니다(고지 세액 150만원 미만은 월 단위 부분 제외).

부정행위로 보는지는 결과에 큰 차이를 냅니다. 단순히 신고를 잊었거나 분할 협의를 기다리다 늦은 경우는 일반 무신고 20%이지만, 예금을 미리 인출해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두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처럼 재산을 숨긴 사정이 있으면 40%가 적용되고 부과제척기간도 길어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놓쳤더라도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예정신고기한 뒤 3개월이 지나 일반 감면율이 20%로 내려간 경우라도 확정신고기한 전이면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B씨가 법정신고기한 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2026. 12. 30.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 받는 3%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주는 공제여서 기한 후 신고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상속세·증여세가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내면 되고, 세무서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허가일부터 10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각 회분 금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언제까지 결정하나요?

기한 후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3개월 안에 결정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나중에 잘못을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했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해야 세액이 확정되므로, 결정 전에 빠진 재산이나 공제 항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 내용 가운데 재산평가액처럼 다툴 부분이 있으면 고지 전에 의견을 내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끝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과세될 수 있나요?

신고하지 않은 일반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상속세·증여세는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15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과세 가능성이 남고, 그동안 납부지연가산세도 쌓입니다. 늦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 상태를 끝내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기한 후 신고 대응 순서

  • 법정신고기한 확인 - 세목별 신고기한과 지난 기간을 계산해 감면 구간을 확인합니다.
  • 재산·세액 계산 -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도 상속재산 전체와 공제 항목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납부 방법 결정 -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한지 함께 정합니다.
  • 기한 후 신고와 납부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하거나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
  • 세무서 결정 대응 - 3개월 안의 결정 과정에서 재산평가나 공제가 달라지면 해명서와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 결정 뒤 불복 - 결정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고지 뒤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신고에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 조사 착수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가산세율과 감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증여세 기한 후 신고 자문과 세무서 결정 단계의 해명,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했나요?

    세무서 결정 전이면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 상태를 끝내고, 6개월 안이면 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제48조 제2항 제2호

  2.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났나요?

    기한 뒤 1개월, 3개월, 6개월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지난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3.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연부연납 신청 없이 납부하지 않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으므로 연부연납 신청이나 분납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71조

  4.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연락을 받았나요?

    조사 착수를 알고 한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없으므로 신고 범위와 해명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실무상 착안점

상속세 신고를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는 상속인끼리 분할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분할 협의와 신고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기다리다 6개월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잃고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한 달 단위로 감면율이 바뀝니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이므로,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확인된 재산으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수정신고로 보완하는 편이 가산세 면에서 낫습니다.

기한 후 신고서에 적은 재산평가액은 세무서 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평가나 매매사례가액처럼 평가 방법이 갈리는 재산은 신고 단계에서 근거를 남겨 두어야, 3개월 안의 결정 과정에서 평가액이 올라갈 때 다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긴 사안에서 기한 후 신고 범위와 연부연납 검토, 세무서 결정 단계의 해명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평가와 공제 항목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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