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상속세 신고하면 모두 세무조사를 받나요? 서면처리·간편조사·일반조사 분류 기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상속세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라 신고서는 모두 확인을 거치지만, 모두 현장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을 합한 기준금액이 25억원 미만이고 일반조사 사유가 없으면 서면으로 처리되고, 30억원 미만은 간편조사, 30억원 이상이거나 사망 전 처분재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일반조사로 분류됩니다. 지금은 기준금액과 사망 전 2년간의 처분·인출 내역 사용처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분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사망 전 2년치 거래 내역, 같은 기간 처분한 부동산·주식의 매매계약서, 사망 전 10년 사이 상속인에게 준 재산 목록을 먼저 모으십시오. 국세청 분류 기준에 그대로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해야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신고서가 검토를 거치지만, 검토의 깊이는 재산 규모와 몇 가지 위험 신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어머니는 아파트와 예금 등 22억원 정도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D씨 형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반 전 상가를 6억원에 판 돈 가운데 2억원 정도만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었고, 생전에 D씨에게 3억원을 증여한 사실도 신고에 넣었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 시기를 고를 수 있다는 안내문과 함께 일반조사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형제는 재산이 30억원도 안 되는데 왜 일반조사인지 물었고, 상담에서 상가 처분대금 사용처가 기준에 걸렸을 가능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어떤 순서로 분류되나요?
상속세 신고서는 세무서에서 한 번, 조사 부서에서 한 번, 두 차례 분류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세무서 재산세과장이 과세자료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10일 안에 지방청으로 보낼 자료, 신고 담당 부서가 서면으로 처리할 자료, 조사 담당 부서로 넘길 자료로 나눕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직업과 나이, 사망 전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함께 봅니다. 이 분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액 | 처리 부서 | 처리 방식 |
|---|---|---|
| 15억원 미만 | 세무서 신고 담당 | 2인 검증반 서면 검토, 필요 시 해명안내 |
| 25억원 미만 | 세무서 조사 담당 | 실지조사 없이 서면 검토로 결정 가능 |
| 30억원 미만 | 세무서 조사 담당 | 간편조사(60일 이내) 가능 |
| 30억원 이상 (핵심 행) | 세무서 조사 담당 | 반드시 일반조사, 금융재산 일괄조회 |
| 50억원 이상 | 지방국세청 조사국 | 일반조사(90~100일 이내) |
일반조사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기준금액이 작아도 일반조사로 분류됩니다.
출처 - 국세청, 내부 운영기준이라 바뀔 수 있음
조사 담당 부서는 넘겨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상속세 조사대상 분류 검토표를 작성해 일반조사, 간편조사, 자료처리(서면 검토) 가운데 하나로 정합니다. 검토표에는 기준금액을 신고 내용과 검토 내용으로 나눠 적고, 일반조사 사유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체크합니다.
기준금액이 큰 사건은 지방국세청이 맡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기준금액 50억원 이상은 지방청으로 보내고, 기준금액이 시가로 다시 평가하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할 기준은 「상속세 세무조사는 얼마부터 지방국세청이 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기준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류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금액은 본래 상속재산, 보험금·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사전증여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입니다. 신고 금액이 기본이지만, 국세청은 지방청 송부를 판단할 때 신고금액, 시가로 다시 평가한 금액,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다시 평가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쓰도록 합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빚을 졌는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재산 종류별로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이면 용도를 밝혀야 하고, 밝히지 못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기준금액에 들어가므로, 용도 소명이 부족하면 분류 단계부터 금액이 커집니다.
앞의 사례에서 본래 상속재산 22억원에 사전증여 3억원을 더하면 25억원이고, 상가 처분대금 중 소명되지 않은 4억원 일부가 추정상속재산으로 잡히면 기준금액은 25억원을 넘습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지만, 서면 처리와 조사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금액이 작아도 일반조사로 가는 경우는?
국세청은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일반조사로 분류하는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금액 30억원 이상,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1년 안으로 다가왔거나 세수 일실 우려가 있는 경우, 사망 전 2년 안에 재산 종류별 처분 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5년 안이면 10억원 이상)이면서 그 대금의 사용처로 추정되는 금액이 처분가액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가 앞의 세 가지입니다. 이 분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유 | 구체 기준 | 미리 준비할 자료 |
|---|---|---|
| 재산 규모 | 기준금액 30억원 이상 | 재산별 평가 근거 |
| 제척기간 임박 | 부과제척기간 만료 1년 이내 | 신고·결정 경과 자료 |
| 처분재산 사용처 (핵심 행) | 2년 내 5억원(5년 내 10억원) 이상 처분, 사용처 50% 미만 | 처분대금 사용처 표와 증빙 |
| 금융재산 과소 | 5년 내 한 해라도 이자소득 2천만원 초과, 신고 금융재산이 환산액 50% 미만 | 계좌 해지·인출 경위 |
| 탈세정보·제보 | 채택된 탈세정보, 과세 실익이 큰 제보 | 관련 거래 소명 자료 |
| 그 밖의 사유 | 재산 유형, 조사 난이도, 탈루 혐의 | 사안별 판단 |
처분재산 사용처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출처 - 국세청, 상속세 조사대상 분류 검토표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속재산과 10년 내 사전증여를 합하면 30억원 이상인가요?
일반조사와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전제로 준비합니다
사망 전 2년 안에 판 재산 대금 절반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가요?
처분대금 사용처 표와 증빙을 만듭니다
사망 전 1년 2억원·2년 5억원 이상 인출이 있나요?
인출금 용도를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피상속인 이자소득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은 적이 있나요?
신고 금융재산과 이자 역산 원금을 비교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준 재산을 신고에서 빠뜨렸나요?
수정신고로 합산 여부를 바로잡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나머지 세 가지는 사망 전 5년 가운데 한 해라도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는데 신고한 금융재산이 그 이자로 거꾸로 계산한 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 채택된 탈세정보나 과세 실익이 큰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재산 유형과 탈루 혐의를 고려해 일반조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처분재산의 재산 종류는 부동산과 그 권리, 유가증권 같은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누고, 처분가액은 신고금액,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가운데 큰 금액으로 봅니다. 사용처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재산 취득, 금융자산 증가, 현금 증여, 세금 납부, 채무 상환 등입니다.
이자소득 기준은 이자·배당 지급명세서로 금융재산 규모를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금리 2%를 가정하면 이자 2천만원은 원금 약 10억원에 해당하는데, 신고한 금융재산이 5억원에 못 미치면 금융재산 확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차명재산이나 해외재산이 있으면 분류가 달라지나요?
차명재산이나 해외재산이 있으면 기준금액이 작아도 더 깊은 조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해외 금융재산이나 해외 부동산이 10억원 이상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차명재산·해외재산을 이용한 탈루 혐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50억원에 못 미쳐도 지방국세청으로 보내 정밀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기업 사주의 상속세 자료는 금액과 관계없이 지방청이 맡습니다. 이 기준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할 때 조사팀은 국세청 전산을 먼저 조회합니다. 생전에 다른 세무조사에서 차명으로 확인되어 따로 관리되던 재산 목록,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명세, 외국환 송금 자료, 서화·골동품 거래 기록이 상속세 신고 내용과 대조됩니다. 차명재산 관리와 금융재산 조회는 「한 번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상속세 조사 때 다시 나오나요?」와 「상속세 조사 때 부모님 통장을 10년 치 다 보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가족 명의 계좌나 주식 가운데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것이 있다면 신고 단계에서 상속재산에 넣을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쪽이든 명의자 재산으로 보는 쪽이든 그 근거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편조사와 일반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편조사는 기준금액 30억원 미만이면서 일반조사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사로, 국세청 기준으로 조사기간은 60일 이내이고 현장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절반 이하입니다. 조사기간 연장과 장부 일시보관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금융 증빙도 최소한으로 요구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금융자료를 내기 어렵다고 하면 조사관서가 금융회사에 직접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습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조사 기간은 국세청 기준으로 기준금액 30억원 미만이 70일,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8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90일, 100억원 이상이 100일 이내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조사기간 연장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유형이어서 금융조회나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간편조사 중에도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탈루 혐의가 크면 일반조사로 바뀝니다. 이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기준금액 30억원 이상 사건은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반드시 하고, 일괄조회 대상이면 조사 착수 1개월 전에 조사계획을 세웁니다.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상증법에 근거가 있어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금융회사에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사로 분류되면 사전통지에 앞서 조사 시기를 고를 수 있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조사 부서는 신고서를 넘겨받은 뒤 14일 안에 안내문을 보내고,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3~6개월 범위에서 희망하는 달을 표시해 회신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안으로 남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신호로 보고 준비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처리될 때는 무엇을 받나요?
국세청 기준으로 기준금액 15억원 미만으로 일반조사 사유가 없으면 신고 담당 부서가 2인 이상 검증반을 꾸려 서면으로 검토하고, 25억원 미만이면 조사 담당 부서가 실지조사 없이 서면 검토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해명자료를 내지 않거나 해명만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조사로 넘어갑니다. 이 기준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해명자료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검토 결과를 안내하고, 더 걸리면 30일 안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 연장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 절차로 해명을 요청받았다면 처리기한일부터 7일 안에 검토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이 두 기한은 2026. 8. 3. 개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상속개시일 뒤 대략 1년 3개월 안에 결정 통지가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결정지연통지서를 보냅니다.
결정이 끝난 뒤에도 다시 볼 수 있나요?
결정이 끝났어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다시 조사해 경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정된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인이 가진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서화·골동품 등이 정상적인 증가 규모를 현저하게 넘어 크게 늘고 그 이유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을 때 다시 조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늘어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결정 뒤 5년 동안 상속인이 큰 재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그 자금이 상속받은 재산이나 본인 소득에서 나왔다는 흐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예금을 그대로 부동산 취득에 쓰더라도 계좌 이동 경로가 보이면 소명이 간단해집니다.
상속세 신고 후 대응 순서
- 기준금액 계산 - 본래 상속재산, 보험금·퇴직금, 사전증여재산을 합하고 시가로 다시 평가했을 때의 금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25억원, 30억원, 50억원 경계와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 처분·인출 사용처 정리 - 사망 전 1년·2년 안의 처분대금과 인출금을 재산 종류별로 합산하고 사용처를 증빙과 함께 표로 만듭니다. 신고서 부표에 같은 내용으로 적습니다.
- 금융재산 대조 - 사망 전 5년의 이자·배당 지급명세서와 신고 금융재산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크면 해지·인출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 안내문 대응 -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제출하고 30일 처리기한을 확인합니다. 조사시기 신청 안내를 받으면 14일 안에 희망 시기를 회신합니다.
- 결정 후 5년 관리 -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인의 큰 재산 취득마다 자금 흐름 자료를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준금액 산정과 추정상속재산 소명 범위는 재산 구성과 사망 전 거래 내역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세 조사 여부를 가르는 것은 재산 총액만이 아닙니다. 재산이 30억원에 못 미쳐도 사망 전 2년 안에 판 부동산이나 주식 대금의 절반 이상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지 못하면 일반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 전 거래 내역의 사용처 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병원비, 생활비, 자녀에게 준 돈, 채무 상환이 계좌 기록으로 이어지게 정리하면 추정상속재산과 기준금액이 함께 줄어듭니다.
이 표는 조사로 가더라도 그대로 쓰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처음 사용처를 찾기 시작하면 기억과 자료가 흩어져 소명 범위가 좁아지므로, 신고서 부표를 쓰는 단계에서 증빙까지 함께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 사안은 기준금액과 사망 전 처분·인출 사용처를 먼저 정리해 조사 분류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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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상속세 조사 때 다시 나오나요? 차명재산 사후관리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제3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제2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