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분식회계로 손익을 앞당겨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분식회계로 손익을 앞당겨 신고한 것도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여서, 앞 사업연도에 실제로 낸 금액만큼은 뒤 사업연도 세금을 그날 낸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2017년 회신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감리 결과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와 앞 사업연도 경정청구 5년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손익을 앞당겨 더 낸 앞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뒤 사업연도 수정신고와 같은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식회계로 손익 귀속을 바꿨다고 뒤 사업연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부터 전액 계산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앞 사업연도에 실제로 낸 금액만큼은 뒤 사업연도 세금을 그날 미리 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G사는 2026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에서 2024·2025 사업연도에 인식해야 할 공사 이익을 2022·2023 사업연도에 앞당겨 인식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G사는 감사인과 함께 경고 조치를 받을 예정이어서, 고친 장부를 기준으로 2022·2023 사업연도는 경정청구를 하고 2024·2025 사업연도는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앞 사업연도에 더 낸 법인세는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해마다 나눠 공제받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G사는 수정신고분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부터 모두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식회계도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인가요?
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손익을 앞당겨 신고해 뒤 사업연도 법인세를 적게 낸 것도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하면,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원래 신고납부했어야 할 과세기간의 세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 조문은 잘못 적용한 이유를 따지지 않으므로 회계처리 오류로 생긴 경우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앞 사업연도에 3억원을 더 냈고 뒤 사업연도에 4억원을 덜 냈다면, 3억원은 앞 사업연도에 실제로 낸 날 뒤 사업연도 세금을 낸 것으로 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나머지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특례 없을 때 | 특례 적용 |
|---|---|---|
| 앞 사업연도 과다 납부 | 3억원 | 3억원 |
| 뒤 사업연도 과소 납부 | 4억원 | 4억원 |
| 자진납부로 보는 금액 | 없음 | 3억원(앞 사업연도 실제 납부일) |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대상 | 4억원 | 1억원 |
단순 예시 계산
다만 부정행위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원래대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법인세법」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기본-1623, 2017. 9. 26.). 이 회신은 기획재정부 해석(조세법령운용과-1010, 2017. 9. 14.)을 따른 것입니다. 질의 회사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에서 뒤 두 해의 손익을 앞 두 해에 앞당겨 인식한 사실이 드러나, 앞 두 해는 경정청구하고 뒤 두 해는 수정신고하려던 건설회사였습니다.
검토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더 낸 세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나눠 공제하게 한 「법인세법」 규정은 본세의 환급 범위를 제한할 뿐 가산세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착오 특례는 사유를 묻지 않는 원칙 조항이고 부정행위만 예외로 둡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감리 결과 분식이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더 낸 세금은 바로 돌려받나요?
아니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더 낸 법인세는 경정을 받아도 바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마다 더 낸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경정일 이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로 낼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에서 먼저 같은 한도로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은 뒤 사업연도로 이월해 계속 공제합니다.
- 적용 대상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에서 수익이나 자산을 과다 계상하고, 회사나 감사인이 경고·주의 등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 수정신고와의 관계 - 뒤 사업연도 수정신고 세액에서 더 낸 세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가산세와의 관계 - 환급이 늦어지는 것과 별개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기간 착오 특례로 계산합니다.
분식회계 수정신고 가산세 대응 순서
- 감리 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조치 내용과 손익을 옮겨야 할 사업연도를 확정합니다. 경고·주의 조치 여부가 세액공제 방식을 정합니다.
- 연도별 세액 재계산 - 고친 장부로 앞 사업연도의 과다 납부세액과 뒤 사업연도의 과소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 앞 사업연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뒤 사업연도는 수정신고합니다.
- 가산세 계산 검토 - 앞 사업연도에 실제로 낸 날과 금액을 기준으로 뒤 사업연도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 고지 시 불복 - 세무서가 특례를 빼고 가산세를 고지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리 결과 장부 조작이나 이중장부가 문제 된 경우에는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감리 자료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계감리에 따른 법인세 수정신고·경정청구와 가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계감리에서 손익을 앞당긴 사실이 드러나면 뒤 사업연도 수정신고분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법정납부기한부터 통째로 붙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 사업연도에 이미 낸 세금은 뒤 사업연도 세금을 미리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날짜와 금액입니다. 앞 사업연도 법인세를 실제로 신고납부한 날과 낸 금액, 감리 결과로 옮겨야 할 손익의 연도별 금액을 맞춰 두어야 특례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치서와 감사인 의견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정신고 때 가산세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세무서가 특례를 빼고 가산세를 고지하면 심판청구에서 다툴 증거가 됩니다. 분식이 부정행위였다는 주장이 나오면 감리 자료로 회계 판단의 오류였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세무조사 소명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회계감리에 따른 수정신고 사안은 연도별 실제 납부일과 금액을 정리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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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제6항 단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623(2017. 9. 26.)
-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