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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돈 있는 척하려고 5만원권을 컬러복사해 보여 주면 위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채권자에게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 주기만 할 목적으로 5만원권을 컬러복사했다면 형법상 지폐 위조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을 위조한 지폐를 진짜 돈으로 유통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남은 복사 지폐를 누구에게도 건네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복사한 지폐를 아직 갖고 있다면 누구에게도 건네거나 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한 장이라도 물건값이나 빚으로 건네면 진짜 돈처럼 쓰려 한 것으로 평가되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사한 지폐를 서둘러 찢어 없애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그 지폐를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는지가 쟁점이므로, 오히려 보관 상태 그대로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지인에게 빌린 2,000만원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기한을 늦춰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A씨는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30장을 복사해 칼로 오린 뒤 채권자에게 봉투째 보여 주었고, 돈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채권자가 화폐 위조로 신고하자 A씨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 있는 척 보여 주려고 지폐를 컬러복사하면 화폐위조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형법상 지폐 위조죄는 위조한 지폐를 진짜 돈으로 유통시키려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신용을 보여 주려고 남에게 보이기만 할 목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사할 목적 판단 흐름
  1. 1

    복사 목적

    진짜 돈처럼 쓰려 했는지, 보여 주기만 하려 했는지

  2. 2

    외관

    일반인이 진짜로 오인할 정도인지

  3. 3

    실제 사용

    한 장이라도 건넸는지

  4. 4

    결론

    보여 주기만 했다면 위조죄 불성립, 건넸다면 행사죄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은 이 「행사할 목적」을 위조한 지폐를 진정한 것으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처럼 채권자에게 보여 주기만 하고 건네지 않았다면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조잡하게 복사한 지폐도 위조로 보나요?

위조 지폐가 되려면 일반인이 진짜 돈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눈에 복사본임을 알 수 있을 만큼 조잡하다면 위조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지폐 위조죄와 위조지폐 행사죄의 대상이 되는 위조 지폐는 유통 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이 질감, 크기, 색상, 앞뒷면 인쇄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외관이 정교할수록 행사할 목적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만든 이유와 보관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위조죄가 안 되면 다른 죄로 처벌될 여지는 없나요?

다른 죄가 문제 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위조한 지폐를 실제로 건네거나 쓰면 행사죄가 되어 위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지폐와 비슷한 물건을 팔 목적으로 만들면 따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지폐 복사 행위별 문제 되는 죄(2026. 10. 4. 기준)
유통시킬 목적으로 위조
문제 되는 죄: 지폐 위조죄
법정형: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위조 지폐를 건네거나 사용
문제 되는 죄: 위조지폐 행사죄
법정형: 위조죄와 같은 형
팔 목적으로 유사물 제조
문제 되는 죄: 유사물 제조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보여 주어 속이고 이익 취득
문제 되는 죄: 사기죄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07조 제1항·제4항, 제21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지폐와 유사한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처럼 팔 목적이 없었다면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짜 돈을 보여 주어 채권자를 속이고 변제기를 늦춰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무엇을 믿고 어떤 양보를 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폐 복사 사건 대응 순서

  • 복사물 보관 - 남은 복사 지폐를 건네거나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외관과 수량이 판단 자료입니다.
  • 사용 여부 정리 - 누구에게 언제 보여 주었고 건넨 적이 있는지 적습니다. 행사할 목적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대화 기록 확보 - 채권자와 나눈 문자와 메시지를 모읍니다. 보여 준 목적과 채권자의 반응을 보여 줍니다.
  • 채무 관계 정리 - 차용증과 변제기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기죄 문제 여부를 가립니다.
  • 조사 대비 - 경찰 출석 전 복사한 날과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사 지폐를 한 장이라도 건넸거나 채권자가 그 지폐를 보고 기한을 늦춰 주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사건과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폐를 복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거운 위조죄가 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위조한 지폐를 진짜 돈처럼 쓰려는 목적이 있을 때만 위조죄로 처벌합니다. 같은 복사물이라도 건넸는지, 보여 주기만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복사한 날과 보여 준 날,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 복사물을 보여 준 장소와 시간, 남은 복사물의 수량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복사물을 버리면 외관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가 그 지폐를 믿고 변제기를 늦춰 주었는지는 사기죄 문제와 직결되므로, 같은 자료로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사건과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복사물의 외관과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해 행사할 목적과 기망 여부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은 복사 지폐 사진·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차용증·경찰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행사할 목적 인정 여부·위조 외관 해당 여부·사기죄 문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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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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