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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다시 고치면 공문서변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처음부터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권한 없이 고쳤다면 공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조를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보아,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변조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고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와 고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사나 수사에서 문서 수정이 문제 됐다면, 그 문서가 처음 작성될 때의 원본(최초 결재본)과 고친 뒤의 문서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처음 문서가 진정했는지가 변조죄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허위 문서를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공문서변조죄와 그 행사죄까지 함께 책임진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4년 소속 부대에서 물품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전 담당자가 이미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 둔 폐품반납증이 있었는데, A씨는 권한 없이 이 반납증의 수량 부분을 다시 고쳤습니다. 감사에서 공문서변조로 문제가 되자 A씨는 원래부터 허위였던 문서를 고친 것도 변조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고치면 변조죄가 되나요?

변조죄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변조는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의 내용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허위로 작성된 폐품반납증의 내용을 고친 사건에서, 그 반납증은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므로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변조죄는 진정한 문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처음부터 허위인 문서에는 보호할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친 사람에게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변개」한 것이어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문서를 고친 경우 죄명 구분(2026. 10. 4. 기준)
진정한 공문서를 권한 없이 수정
문제 되는 죄: 공문서변조
이미 허위인 공문서를 권한 없이 수정
문제 되는 죄: 변조죄 불성립
작성 권한자가 허위로 수정
문제 되는 죄: 허위공문서작성(변개)
중요 부분을 바꿔 새 문서 작성
문제 되는 죄: 위조 검토

출처 - 형법 제225조, 제227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처음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은 그 작성 행위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고친 부분이 문서의 중요 부분이어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별개의 문서를 만든 정도라면, 변조가 아니라 위조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중요 부분을 바꿔 새 문서를 만든 것은 위조라고 보았습니다.

고친 문서를 제출하면 행사죄가 되나요?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변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사죄는 위조·변조·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할 때 그 각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데, 앞의 대법원 사건에서도 변조죄와 함께 변조공문서행사죄와 그 교사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이상, 제출 행위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수정 대응 순서

  • 최초 문서 확보 - 처음 작성된 원본과 결재 기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허위였는지가 변조죄 성립을 가릅니다.
  • 작성 권한 확인 - 고친 사람에게 그 문서를 작성·수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권한이 있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검토됩니다.
  • 수정 범위 정리 - 어느 부분을 얼마나 바꿨는지 대조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중요 부분 변경이면 위조 문제가 생깁니다.
  • 제출 경위 확인 - 고친 문서를 누구에게 언제 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행사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 최초 작성자 관계 정리 - 처음 허위 문서를 만든 사람과 공모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범 여부가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문서의 일부만 허위이고 고친 부분은 진정한 기재 부분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문서 원본과 결재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문서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문서를 권한 없이 고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변조죄는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변조죄는 진정하게 만들어진 공문서를 전제로 하므로, 처음부터 허위였던 문서를 고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고친 행위보다 처음 문서의 상태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최초 결재본이 필요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의 최초 등록본, 결재 일시, 처음 작성자, 그 뒤 수정 이력과 수정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종이 문서라면 원본의 필적과 수정 흔적을 사진으로 남겨 둬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의 죄명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변조죄로 기소됐는데 처음 문서가 허위였다면 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위조로 공소장을 바꾸려면 작성 권한이나 중요 부분 변경 같은 다른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문서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최초 문서의 진정성과 수정자의 권한을 먼저 확인한 뒤 적용 죄명이 맞는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작성 문서와 수정된 문서 사본·전자결재 이력·사무분장표를 준비해 주시면, 공문서변조죄 성립 여부·허위공문서작성이나 위조로의 전환 가능성·행사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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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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