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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결재 없이 상사 직인을 찍어 허위 공문서를 만든 보조 공무원은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작성 권한이 없는 보조 공무원이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임의로 찍어 공문서를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그 문서가 실제로 결재 절차를 거쳤는지와 직인 날인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해당 문서의 전자결재 이력, 직인 대장(날인 신청·승인 기록), 기안자와 결재권자 표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결재를 거쳤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허위였는지보다 먼저 볼 것은 누가 문서를 완성했는가입니다. 내용이 사실이었더라도 권한 없이 직인을 찍었다면 위조가 문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업무를 맡은 과장을 보조하는 주무관이었습니다. I씨는 업체에 유리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기안한 뒤,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관리 담당자에게 결재가 끝났다고 말해 과장 직인을 찍게 하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I씨는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조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면 무슨 죄인가요?

결재 없이 작성권자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해 공문서를 완성했다면 공문서위조죄입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정되고, 보조 공무원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조 공무원이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해 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25조의 법정형입니다. 위조한 공문서를 발송하거나 제출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함께 성립하고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결재를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보조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기안해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문서를 완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공문서위조죄보다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보조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완성 방식별 죄명
결재 없이 직인 임의 사용
죄명: 공문서위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직인 담당자 속여 날인
죄명: 공문서위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모르는 결재권자의 결재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간접정범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25조, 제227조, 제34조 제1항,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입니다. 결재권자가 허위임을 몰랐다면 결재권자는 처벌되지 않고, 기안한 보조 공무원이 간접정범으로 책임을 집니다.

직인 담당자를 속여 찍게 한 경우도 위조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판결은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보관 담당자를 속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찍게 한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직인 담당자는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에만 직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 공문서를 기안해 결재 없이 완성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서위조 혐의 대응 순서

  • 결재 이력 확보 - 전자결재 시스템의 기안·결재 기록을 확인합니다. 결재를 거쳤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 직인 날인 경위 정리 - 직인 대장과 담당자 진술로 날인 과정을 확인합니다. 묵시적 승인이나 위임 관행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 권한 범위 확인 - 전결 규정과 위임 전결표에서 내 권한을 확인합니다. 전결권이 있었다면 위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내용의 허위 여부 검토 -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정도를 정리합니다. 양형과 다른 죄 성립에 영향을 줍니다.
  • 징계 절차 병행 대응 - 형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의 소명 기한을 확인합니다. 진술 내용을 일치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관에 전결 규정이나 직인 사용 위임 관행이 있었다면 그 규정과 실제 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문서 범죄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 문서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내용이 거짓이니 허위공문서작성죄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누가 문서를 완성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작성 권한 없는 보조자가 결재 없이 직인을 쓰면 법정형이 더 무겁고 벌금형이 없는 공문서위조죄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결재 경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의 기안 시각과 결재 시각, 직인 대장의 날인 신청자와 승인자, 결재권자가 구두로 승인했다는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기관 서버에 있으므로 감사 단계에서 열람이나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재가 있었다는 자료가 나오면 죄명이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으로 바뀌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지고, 전결권이 확인되면 위조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징계 절차와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를 다툴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문서 범죄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결재 경로와 직인 날인 경위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공문서위조와 허위공문서작성 중 적용 죄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된 공문서 사본·전자결재 이력·직인 대장 사본·소속 기관의 위임 전결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죄명·작성 권한 범위·징계 절차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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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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