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무원이 받은 돈을 현장 식대로 쓰고 일부 돌려주면 뇌물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돈을 공사 현장 식대나 홍보비로 쓰고 나머지를 돌려줬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받아 사익을 취하지 않았어도 뇌물성이 부정되지 않고, 영득 의사로 받은 뒤 돌려준 경우도 뇌물죄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날짜와 돌려준 날짜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쓰기 전에 받은 날짜·금액·전달 경위를 기록하고 그대로 돌려주십시오. 받은 즉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돌려준 사정은 영득 의사를 다툴 핵심 자료가 되고, 받은 뇌물은 결국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뇌물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군청 시설 담당 공무원 A씨는 2025년 5월 도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 대표 B씨로부터 「계약 변경과 준공 검사 때 잘 봐 달라」는 말과 함께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현장 인부들과 직원들이 다 보는 자리였고, A씨는 그중 일부를 공사 홍보 현수막 제작비와 인부들 식대로 썼습니다. 액수가 부담스러워진 A씨는 남은 돈을 한 달 뒤 B씨에게 돌려주었지만 감사 과정에서 수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받아 공사 비용으로 썼으면 뇌물이 아닌가요?
뇌물입니다. 대법원은 금품을 받은 장소가 공개된 공사 현장이었고, 받은 공무원이 그 돈을 현장 인부들의 식대나 공사 홍보비로 썼을 뿐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뇌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 자체로 성립하고,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자격정지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나중에 돌려주면 뇌물죄가 안 되나요?
일단 받을 생각으로 받았다면 돌려줘도 뇌물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받았다가 액수가 너무 많아 나중에 돌려준 경우에도 뇌물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돌려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데 그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억지로 두고 가서 곧바로 돌려줬다면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직후의 행동, 즉 언제 누구에게 돌려줬는지와 그 사이 돈을 썼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내 업무가 아니었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뢰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맡은 직무뿐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해 사실상 처리하는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결재권이 없는 실무 담당자라도 계약 변경이나 검사 과정에 의견을 내는 자리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뢰액 | 법정형 | 벌금 병과 |
|---|---|---|
| 3천만원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년 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7년 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 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 3천만원 미만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벌금 병과: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 병과: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법정형: 7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 병과: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1억원 이상
-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벌금 병과: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출처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받은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받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가중되고,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선고됩니다.
공무원 금품 수수 사건 대응 순서
- 수수 경위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과 함께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직무 관련성과 영득 의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용처 정리 - 받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형과 추징액 산정에 쓰입니다.
- 반환 시점 확인 - 돌려준 날짜와 방법을 계좌 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 곧바로 돌려줬다면 영득 의사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직무 범위 확인 - 업무분장표와 결재 라인을 확인합니다. 사실상 처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였는지가 쟁점입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대응합니다. 형사 진술과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금액이 3천만원에 가깝거나 여러 번 나눠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품 수수로 조사를 받는 공무원들은 「내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결국 돌려줬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을 때의 의사를 기준으로 뇌물죄 성립을 판단하고, 그 뒤 어디에 썼는지나 돌려줬는지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합니다. 공개된 현장에서 받았다는 사정도 뇌물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은 순간부터 돌려준 순간까지의 시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봉투를 받은 날짜, 그날 상대방이 한 말, 돈을 쓴 영수증, 돌려준 날의 이체 내역이 모두 영득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받은 즉시 돌려줬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유무죄 판단을 넘어 추징액과 가중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수수액이 3천만원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고, 사용처 영수증은 몰수·추징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징계 절차와 징계부가금 산정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수 경위와 반환 시점을 계좌 내역으로 먼저 확정한 뒤 직무 관련성과 영득 의사, 가중처벌 기준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 거래 내역·사용처 영수증·업무분장표·감사 또는 수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무 관련성과 영득 의사·반환의 의미·가중처벌 기준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29조 제1항
- 형법 제134조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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