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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무원인데 뇌물을 받아 기소됐는데 받은 돈의 몇 배 벌금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으면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같이 선고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수뢰액과 상관없이 형법상 수뢰죄에도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받은 돈은 이와 별도로 몰수·추징됩니다. 지금은 공소장에 적힌 수뢰액이 실제로 받은 돈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 단계라면 받은 돈의 성격과 액수를 입출금 내역, 메시지, 장부로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벌금은 물론 징역형 범위까지 수뢰액으로 정해지므로, 뇌물이 아닌 돈이 섞였다면 이 단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벌금이 병과된다고 해서 벌금 전액을 반드시 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과되는 형의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정상참작감경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F씨는 2024년 인허가 업무를 맡으며 업체 관계자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았다가, 2025년 감사에서 적발돼 수뢰죄로 기소됐습니다. F씨는 받은 돈은 이미 돌려줬는데 징역형과 별도로 받은 돈의 2배가 넘는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지나치게 무거운 것 아니냐며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뇌물죄 벌금은 왜 받은 돈의 2배 이상인가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수뢰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징역형에 더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수뢰액이 적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징역형 가중 대상이 아닌 형법상 수뢰죄에도 이 벌금은 똑같이 붙습니다.

형법상 수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벌금 병과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병과라서, 다툴 지점은 벌금 부과 여부가 아니라 수뢰액과 감경 사유입니다.

받은 돈은 벌금과 별도로 빼앗기나요?

빼앗깁니다. 범인이 받은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이미 써 버렸더라도 추징금이 선고되고, 이와 별도로 수뢰액의 2배 이상 벌금이 선고됩니다.

받은 돈을 돌려준 경우 추징 대상인지는 반환 시점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계좌 이체 기록 등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벌금을 줄이거나 유예받을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이 이를 정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병과 벌금에 선고유예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뢰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징역형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때도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은 함께 붙습니다.

수뢰액별 법정형과 병과 벌금(2026. 10. 4. 기준)
3천만원 미만
징역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벌금: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징역형: 5년 이상 유기징역
병과 벌금: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징역형: 7년 이상 유기징역
병과 벌금: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1억원 이상
징역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병과 벌금: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죄 벌금 병과 대응 순서

  • 수뢰액 확정 - 받은 돈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 빌린 돈, 이미 갚은 돈을 구분합니다. 수뢰액이 줄면 벌금 하한도 줄어듭니다.
  • 구간 경계 확인 - 수뢰액이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경계에 걸쳐 있는지 봅니다. 경계 아래로 내려가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반환·공탁 정리 - 돈을 돌려줬다면 날짜와 방법을 자료로 남깁니다. 양형과 추징 판단에 반영됩니다.
  • 감경 사유 수집 - 수수 경위, 직무 처리의 공정성, 근무 경력, 가족 사정을 정리합니다. 정상참작감경과 선고유예의 근거가 됩니다.
  • 추징 집행 대비 - 추징금과 벌금을 함께 낼 재산을 점검합니다.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가 사적 채무였거나 직무 관련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뇌물 사건 피고인들은 「돈을 돌려줬으니 벌금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벌금 병과는 법률상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것이어서 반환만으로 사라지지 않고, 실제 다툼은 수뢰액을 얼마로 인정하느냐와 감경·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로 모입니다.

그래서 돈이 오간 날짜와 명목을 보여 주는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차용증, 반환 송금 영수증이 시간 순서로 맞아야 수뢰액에서 뺄 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판에서 수뢰액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추징금과 벌금 집행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환 기록은 추징액 산정과 양형에서 함께 쓰이므로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와 메시지 기록으로 수뢰액을 먼저 확정한 뒤 벌금 하한과 감경·선고유예 사유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계좌 거래내역·반환 송금 자료·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수뢰액 산정·추징 범위·감경과 선고유예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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