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받아도 뇌물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공무원과 공모해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아니어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대법원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3자뇌물죄와의 차이, 명의를 남긴 물건의 수수, 지위를 이용한 요구와 강요죄를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인 가족이나 지인의 업무와 얽힌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건네면 받지 마십시오.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고, 받은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지 마십시오.
네, 공무원과 공모해 함께 뇌물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아니어도 뇌물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받았다면 두 사람 모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뇌물이 결국 비공무원에게 돌아갔다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공무원과 상의한 적이 없고 직무와 관련된 돈인지도 몰랐다면,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시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과장입니다. 2025. 11. 남편 부서에 허가를 신청한 업체 대표 B씨가 A씨의 공방 수강권을 3천만원어치 사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A씨는 남편과 상의한 뒤 돈을 받았지만 수강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 4. 경찰이 B씨 회사를 조사하다 이 거래를 찾아냈고, A씨도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은 공무원도 아니고 돈도 공방 매출로 받았는데 뇌물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통령과 공모한 민간인 피고인이 대기업 측으로부터 딸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용역대금과 말 3마리 등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무원이 아니고 뇌물도 모두 자신에게 귀속됐으므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제3자뇌물수수죄가 문제 될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돌리기로 미리 모의했더라도 그것은 성립 이후 뇌물의 처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대법관 4명의 별개의견이 있었고, 사건은 강요죄 부분의 법리오해로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환송됐습니다.
제3자뇌물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지입니다.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인정되면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의미가 줄어듭니다.
| 구분 |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 제3자뇌물수수죄 |
|---|---|---|
| 적용 조문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 형법 제130조 |
| 비공무원의 지위 | 공무원과 공모한 공동정범 | 뇌물을 받는 제3자 |
| 부정한 청탁 (핵심 행) | 요건 아님 | 필요 |
| 뇌물의 귀속 | 누구에게 갔는지 성립에 영향 없음 | 제3자에게 공여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공무원과 공모한 비공무원은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을 미리 몰랐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을 받았다면 받은 전부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가중처벌되고,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공무원이 빚진 친구에게 대신 주게 한 경우는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빚진 친구에게 대신 주게 하면 뇌물수수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의는 상대에게 두고 물건만 쓰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수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얻는 것이고,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점유를 넘겨받고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가 되면 그 물건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말의 명의는 기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유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고 기업 측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답한 점을 들어 말 자체를 뇌물로 보았습니다. 명의를 남긴 이유가 수수 사실을 숨기거나 상대가 비용을 계속 부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용이익만 받았는지, 물건 자체를 받았는지에 따라 수뢰액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요구하면 강요죄도 되나요?
곧바로 강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요죄의 협박은 발생 가능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상대방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직무상 이익을 기대하며 응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악의 고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가 될 수는 있어도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금품을 받기 전에 공무원인 가족이나 지인과 그 일을 상의했나요?
상의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해 공모 여부에 대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형법 제30조, 제33조
금품을 준 사람이 그 공무원의 허가·계약 등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직무 관련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업무 처리 시점과 함께 검토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받은 것 중 명의는 상대에게 둔 채 쓰고 있는 물건이 있나요?
유지비 부담과 처분 결정권을 확인해 물건 자체의 수수인지 따져 봅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받은 금액이나 물건 값이 3천만원 이상인가요?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구간과 벌금 병과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사건에서도 기업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한 출연·지원 요구는 강요죄의 협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일부 요구에 대한 강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요구받은 기업이 피해자인지 뇌물 공여자인지가 이 판단에 따라 갈립니다. 지위를 이용한 다른 요구 사례는 「징계를 앞두고 상사가 사직서를 내라고 권하면 강요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가족 뇌물 사건 대응 순서
- 공모 여부 정리 - 공무원과 언제 무엇을 상의했는지, 직무 관련성을 알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거래 실질 확인 - 매출·용역·수강권 같은 외형 뒤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 수뢰액 산정 - 받은 것이 물건 자체인지 사용이익인지 나눠 특가법 적용 구간을 따져 봅니다.
- 진술 준비 - 첫 조사 전에 진술할 범위를 정하고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 몰수·추징 대비 - 받은 금품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임의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품을 받기 전 공무원과 상의했는지와 받은 이익의 실제 형태에 따라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성립과 수뢰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뇌물·직권남용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비공무원 쪽은 대개 정상적인 매출이나 용역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거래의 외형이 아니라 금품이 오가기 전후로 공무원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 시점의 전화 기록과 메시지가 공모의 정황으로 쓰이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으로 대화 순서를 복원해 두어야 합니다.
받은 것이 물건이라면 명의보다 반환을 요구받을 관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유지비를 누가 냈는지, 처분을 누가 결정했는지에 따라 물건 자체가 뇌물이 되고 수뢰액 구간이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과 그 가족·지인이 연루된 뇌물·직권남용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공모 시점과 이익의 실제 귀속을 기록으로 재구성해 방어합니다.
- 뇌물수수·공여 사건 변호
- 제3자뇌물 사건 대응
- 직권남용·강요 사건 변호
- 수뢰액 산정·몰수추징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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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3조
- 형법 제129조 제1항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134조
- 형법 제13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법 제123조
- 형법 제133조 제1항
- 형법 제324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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