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빚진 친구에게 대신 주게 하면 뇌물수수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이 자신이 빚을 지고 있던 친구에게 뇌물을 대신 주게 했다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관계가 있으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돈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 사이에 채무나 생활비 부담 관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제3자 계좌로 들어간 돈을 묻는다면, 그 사람과의 채무 관계를 보여 주는 차용증·이체 내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돈이 공무원의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돈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 A씨는 2025년 4월 건설업자 B씨에게서 허가를 빨리 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자신이 2,0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던 친구 C씨의 계좌로 1,500만원을 보내게 했습니다. C씨는 이 돈을 A씨의 빚 일부를 갚은 것으로 처리했고, 2026년 2월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뇌물수수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이 제3자에게 돈을 받게 해도 뇌물수수죄인가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은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나 대리인으로 받은 경우, 공무원이 평소 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거나 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어 그가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빚진 친구에게 돈을 주게 한 것은 공무원의 채무를 대신 갚게 한 것과 같아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런 관계가 없으면 무슨 죄가 되나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됩니다. 형은 뇌물수수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산악회 지부가 사업자에게서 행사용 수건을 받은 것을 그 지부 고문인 군수가 받은 것과 같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뇌물수수죄를 부정했습니다. 공무원과 돈을 받은 사람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관계가 없다면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의 요건, 특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뇌물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수뢰액 | 법정형 | 벌금 병과 |
|---|---|---|
| 3천만원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년 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7년 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 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 3천만원 미만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벌금 병과: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 병과: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법정형: 7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 병과: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1억원 이상
-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벌금 병과: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출처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
여기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수뢰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도 이 벌금 병과 규정은 적용됩니다.
제3자가 받은 돈도 몰수·추징되나요?
됩니다. 범인이나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친구가 받은 돈으로 공무원의 빚이 갚아졌다면 그 금액이 공무원에게 추징될 수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도 처벌됩니다.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자 경유 뇌물 사건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확인 - 돈이 언제 누구 계좌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리합니다. 수뢰액 산정의 기준입니다.
- 제3자와의 관계 정리 - 차용증, 생활비 지원 내역 등 공무원과 수령인의 경제적 관계를 확인합니다.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의 갈림길입니다.
- 직무 관련성 검토 - 돈을 준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봅니다. 직무 관련이 없으면 뇌물이 아닙니다.
- 청탁 내용 확인 -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제3자뇌물제공죄의 요건입니다.
- 추징 범위 계산 - 실제로 공무원에게 돌아간 이익을 계산합니다. 추징액과 벌금 병과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받은 사람이 가족이거나 법인·단체라면 경제적 귀속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뇌물 사건에서 공무원들은 흔히 「내 계좌로 한 푼도 안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이 누구 계좌로 갔는지보다 그 돈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봅니다. 빚을 대신 갚게 하거나 가족 생활비로 받게 하면 직접 받은 것과 같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차용증이 있었는지, 그 돈을 받은 뒤 채무가 줄었는지, 생활비를 대 주던 관계였는지가 계좌 내역과 메시지로 드러납니다. 수사 초기에 이 관계를 부정하다가 뒤에 자료가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이 자료는 재판에서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제공죄 가운데 어느 죄가 적용될지를 가르고, 수뢰액이 특가법 기준을 넘는지, 추징액이 얼마인지를 정합니다. 3천만원 기준 하나로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므로, 각 송금이 뇌물인지 정상 거래인지 하나씩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금 흐름과 수령인과의 경제적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제공의 구분, 수뢰액과 추징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제3자와의 차용증이나 생활비 지원 자료·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제공의 구분·직무 관련성·수뢰액과 추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 형법 제129조 제1항
- 형법 제13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134조
- 형법 제13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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