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업체에서 돈을 받으면 뇌물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도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전통시장법이 재개발사업 규정을 준용하므로 조합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정비법 조항도 시장정비사업조합에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돈을 받은 시점이 조합장 취임 전인지 후인지와 받은 금액 합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조합 사무실이나 업체 계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면, 돈이 오간 날짜별로 그때 조합장이었는지, 조합장 선출 전이었는지를 표로 정리하십시오. 취임 전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전통시장 재건축 조합은 민간 단체라서 뇌물죄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오래된 재래시장을 허물고 새 상가를 짓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입니다. A씨는 2024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철거업체 대표에게서 「당선되면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고, 당선 뒤인 2025년에는 같은 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조합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조합이 공공기관도 아닌데 왜 뇌물죄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보나요?
네, 공무원으로 봅니다. 전통시장법은 시장정비사업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이 준용 구조를 유지합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과 실질이 같고, 조합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은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재개발사업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명시적 조항이 없는데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닌가요?
대법원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준용 조항이 재개발사업 규정을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했고,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성질에 반하지 않으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 중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포괄적 준용 방식이라도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벌칙규정까지 준용된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조합장이 되기 전에 받은 돈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될 사람이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뒤 실제로 그 자리에 오르면 사전수뢰죄가 성립합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시공사나 철거업체로부터 「당선되면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조합장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돈을 받으면 수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받은 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받은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러 차례 받은 돈은 합산 여부가 다투어지므로 회차별 금액과 명목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 수뢰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3천만원 미만 | 형법 제129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3호 | 5년 이상 유기징역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7년 이상 유기징역 |
| 1억원 이상 |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벌금 병과 | 특가법 제2조 제2항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출처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
여기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선고됩니다. 징역형과 별도로 벌금과 추징이 모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돈을 준 업체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조합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상, 그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주거나 줄 뜻을 표시한 업체 대표나 직원은 뇌물공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돈을 전달할 목적으로 중간에 금품을 받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시장정비사업 뇌물 수사 대응 순서
- 취임 시점 확인 - 조합장 선출일과 인가일을 확인합니다. 돈을 받은 날이 취임 전이면 사전수뢰죄 요건을 따로 봅니다.
- 금액 회차별 정리 - 받은 날짜, 금액, 명목, 전달 방법을 회차별로 나눕니다. 3천만원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직무 관련성 검토 - 업체가 시공·철거·감정 등 조합 업무와 어떤 관계였는지 정리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금전거래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대가 관계 자료 확보 -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반환 내역이 있는지 찾습니다. 빌린 돈인지 뇌물인지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조사 대비 - 조합 회의록과 계약 체결 경위를 시점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회의록과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장이 아닌 대의원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직원이 돈을 받았거나 받은 돈이 조합 운영비로 쓰인 경우라면 조합 정관과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 관련 뇌물·배임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장 재건축 조합의 임원들은 「우리는 상인들끼리 만든 조합이라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 조문에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준용 조항을 통해 뇌물죄를 그대로 적용했고, 받은 금액이 크면 특가법으로 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돈이 오간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조합장 선출 총회일, 사업시행인가일, 업체와 계약한 날, 돈을 받은 날을 같은 표에 놓아야 수뢰인지 사전수뢰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송금 내역뿐 아니라 현금 인출 기록, 같은 날 주고받은 문자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수뢰액을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차별 금액이 합산되면 3천만원, 5천만원 같은 가중 기준을 넘길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차용 형식의 금전거래라면 차용증 작성 시점과 이자 지급 내역이 뇌물성 판단을 다투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시장정비사업 조합 관련 뇌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장 취임 시점과 금전 수수 시점을 대조하고 회차별 금액과 명목을 나눈 뒤 적용 조문과 수뢰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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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받아도 뇌물죄가 되나요?
-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하고 금품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몰수·추징되나요?
- 조합장 몫과 중개인 수수료가 섞인 돈, 전부 뇌물로 계산되나요?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 형법 제129조 제1항·제2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결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133조 제1항
- 형법 제134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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