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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하고 금품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몰수·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뇌물로 줄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채 약속만 했다면 그 금품은 몰수할 수 없고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134조의 몰수는 특정된 물건을 전제로 하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뇌물약속죄 자체는 성립하므로, 지금은 약속 당시 금액이나 물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뇌물 약속 혐의를 묻는다면, 약속한 대가가 「현금 얼마」처럼 특정된 것인지, 「나중에 잘 챙기겠다」 같은 막연한 말이었는지를 당시 메시지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이 차이가 추징 여부를 가릅니다.

추징이 안 된다고 해서 처벌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몰수·추징 문제와 유죄 여부는 따로 놓고 대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세무서 조사 담당 공무원 A씨는 2025년 3월 한 사업자의 탈세 정황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일이 끝나면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금품을 얼마나 줄지는 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금품이 오가기 전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A씨는 처벌과 별도로 몰수나 추징까지 선고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품을 정하지 않은 뇌물 약속도 몰수·추징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34조가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한 것과 관련해,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뇌물로 주기로 약속했는데도, 금품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그 부분 추징을 파기했습니다. 금액을 말로 정한 정도로는 특정된 금품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추징이 안 되면 뇌물죄로 처벌도 안 받나요?

처벌은 받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약속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므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어도 뇌물수수죄와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뇌물을 약속한 사업자 쪽도 뇌물공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금품이 특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된 금품이면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범인이나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뿐 아니라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도 몰수 대상입니다.

금품 특정 여부에 따른 몰수·추징
나중에 챙기겠다는 약속
몰수: 불가
추징: 불가
명목과 금액만 말로 약속
몰수: 불가
추징: 불가
특정 수표를 건넴(보관 중)
몰수: 가능
추징: 해당 없음
특정 수표를 건넴(행방 불명)
몰수: 불가
추징: 가액 추징

출처 - 형법 제134조,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같은 판결은 일단 특정돼 범행에 제공된 자기앞수표 10장은 공범 중 누가 보관하다 몰수할 수 없게 됐는지 분명하지 않아 공범들에게 균분해 추징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표 번호나 현금 봉투처럼 금품이 특정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뇌물 약속은 언제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법은 수수뿐 아니라 요구·약속한 뇌물의 가액도 수뢰액으로 보아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약속이 막연하다면 이 가중 조항 적용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추징뿐 아니라 수뢰액 판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뇌물 약속 혐의 대응 순서

  • 약속 내용 정리 - 약속한 대가가 현금인지 물건인지, 금액이 정해졌는지 정리합니다. 특정 여부가 몰수·추징을 가릅니다.
  • 대화 기록 확보 - 문자·메신저·녹음 파일 등 약속 당시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막연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직무 관련성 검토 - 약속 상대방의 업무가 내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뇌물죄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 수뢰액 산정 점검 - 공소장에 적힌 약속 금액이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3천만원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 일정을 확인합니다.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속 뒤 일부 금품이 실제로 건네졌거나 제3자를 통해 받기로 한 경우라면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뇌물 약속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돈을 받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약속한 금액만큼 추징당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약속만으로 처벌되지만,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추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두 문제를 나눠 봐야 대응 방향이 섭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약속 당시의 말과 글입니다. 「다음 달에 현금 500만원」인지 「나중에 챙기겠다」인지는 메시지 한 줄로 갈립니다. 수사 초기에 대화 기록 원본을 확보하고, 조서에 약속 내용이 과장돼 적히지 않도록 진술 단계에서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추징 선고 여부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수뢰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가중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고, 판결 주문에서 추징이 빠지면 확정 뒤 재산 집행 부담도 없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약속된 금품의 특정 여부와 직무 관련성을 먼저 확인한 뒤 처벌 범위와 추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약속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공소장·감사 결과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금품 특정 여부와 추징 가능성·직무 관련성·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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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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