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뇌물로 받은 현금을 그대로 돌려줬다면 몰수·추징은 누구에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뇌물을 준 사람에게서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 공무원이 받은 현금을 손대지 않고 보관하다가 그대로 돌려줬다면 받은 사람으로부터는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돌려준 돈이 받은 현금 그 자체라는 점을 보여 줄 봉투·보관 장소·반환 일시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받은 금품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봉투를 열거나 계좌에 넣지 말고 받은 상태 그대로 돌려주십시오. 반환 일시와 장소, 상대방의 수령 사실을 메시지로 남기면 「그대로 반환」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돈을 그대로 돌려줬다고 해서 수뢰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같은 금액을 또 추징당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구청 단속 담당 공무원 A씨는 2025년 9월 단속 대상 업주 B씨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가방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가방을 열어 보기만 하고 그대로 사무실 캐비닛에 두었다가 다음 날 B씨에게 돌려줬습니다. 두 사람이 기소되자 A씨는 1억원을 자신에게서 추징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뇌물을 그대로 돌려주면 누구에게서 추징하나요?
준 사람에게서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 대법원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으므로, 받은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공여자에게 반환했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이지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과 원심이 「이미 소비했다」고 보아 수뢰자에게서 추징한 것을 파기했습니다. 기록상 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했다는 진술과 증거가 있었고 소비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준 사람이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은 현금이 남아 있으면 몰수되고, 이미 써 버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범인이 받은 뇌물뿐 아니라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도 몰수 대상이어서, 돌려받은 뒤에도 증뢰자의 손에 있는 그 돈은 몰수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이 몰수·추징은 법원이 선택할 수 없는 필요적 처분입니다. 증뢰자 B씨는 뇌물공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돌려받은 1억원에 대한 몰수·추징이 함께 선고됩니다.
같은 금액을 돌려준 경우와 결론이 다른 이유는?
돌려준 것이 「뇌물 그 자체」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받은 수표를 쓰고 같은 금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어서 수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합니다.
그래서 보관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방을 열었더라도 돈을 꺼내 쓰거나 다른 돈과 섞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환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일부를 쓰고 채워 넣었다면 그 부분은 수뢰자 추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돌려줘도 뇌물죄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면 그 순간 범죄가 완성되고, 그 뒤 반환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곧바로 뉘우치고 돌려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83도2783 판결도 이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규정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뇌물 그대로 반환 사건 대응 순서
- 보관 상태 기록 - 받은 봉투·가방을 열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정리합니다. 그대로 반환 여부의 판단 자료입니다.
- 반환 증거 확보 - 반환 일시·장소와 상대방의 수령 사실을 메시지나 목격자로 확보합니다. 추징 대상자가 이 증거로 갈립니다.
- 계좌 흐름 확인 - 반환 전후로 같은 금액의 입출금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섞인 흔적이 있으면 수뢰자 추징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정리 - 반환 경위와 뉘우친 사정, 근무 경력을 정리합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징계부가금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이 일관되도록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돌려주기 전에 일부를 쓰고 채워 넣었거나 제3자를 거쳐 반환했다면 보관 경위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뇌물을 돌려준 공무원은 「돌려줬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준 사람은 「돌려받았으니 손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대로 반환된 뇌물은 준 사람 쪽에서 몰수·추징되고, 받은 사람은 추징 없이 처벌만 받습니다. 누구의 재산에서 1억원이 빠져나가는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받은 가방을 열었는지, 어디에 보관했는지, 반환한 날짜와 장소가 어디인지가 사진·메시지·출입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심이 「소비했다」고 잘못 판단한 83도2783 사건도 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여럿 있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주문의 추징 대상자를 정하고, 확정 뒤 누구의 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는지까지 정합니다. 반환 경위가 구체적일수록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반대로 섞인 흔적이 있으면 수뢰자에게 추징이 선고돼 벌금과 함께 재산 부담이 겹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받은 금품의 보관·반환 경위를 객관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추징 대상자와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반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계좌 거래내역·보관 장소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그대로 반환 해당 여부·추징 대상자·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34조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 형법 제133조 제1항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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