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받은 뇌물을 통장에 넣었다가 같은 돈을 돌려줬으면 누구에게서 추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받은 사람에게서 추징합니다. 뇌물로 받은 현금을 통장에 넣었다가 같은 액수를 인출해 돌려줬다면 뇌물 그 자체를 돌려준 것이 아니어서,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지금은 받은 현금을 그대로 보관했는지, 예금이나 다른 돈과 섞였는지를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뇌물을 돌려줄 생각이라면, 받은 현금이나 수표를 그 상태 그대로 보관했다가 돌려주고 돌려준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통장에 넣었다 빼는 순간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을 피할 수는 없지만, 반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니 반환 기록은 그대로 모아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 A씨는 2025년 6월 건설업자 B씨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다음 날 마음을 바꿔 같은 금액을 인출해 B씨에게 돌려줬지만, 이후 두 사람 모두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돈을 다 돌려줬는데도 자신에게서 추징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금했다가 같은 금액을 돌려주면 추징은 누가 당하나요?
받은 공무원이 추징을 당합니다. 대법원은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한 뒤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했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을 계좌에 넣으면 그 돈은 다른 예금과 섞여 받은 현금 그 자체로 남지 않습니다. 다음 날 같은 금액을 인출해 돌려줬어도 받은 돈을 쓴 뒤 같은 액수를 갚은 것과 같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원안도 이 판례 법리에 따라 수뢰자 A씨로부터 1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뇌물을 그대로 돌려준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받은 물건 그대로 돌려줬다면 추징 대상이 증뢰자 쪽으로 바뀝니다. 대법원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할 것이지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1
뇌물 수수
공무원이 현금·수표를 받음
- 2
보관 방식 확인
봉투째 보관인지, 예금·소비로 섞였는지
- 3
그대로 반환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
- 4
같은 금액으로 반환
수뢰자로부터 가액 추징
차이는 「받은 물건의 동일성」입니다. 받은 봉투의 현금이나 수표를 손대지 않고 돌려줬는지, 소비·예금으로 다른 돈과 섞인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뇌물 추징은 어떤 조문에 따라 하나요?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빼 줄 수 없는 필요적 몰수·추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추징의 목적은 범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남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반환으로 이익이 사라졌다고 주장해도, 반환된 것이 뇌물 그 자체가 아니면 받은 사람에게서 가액을 추징합니다.
1억원 뇌물이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반환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 수뢰액 | 징역형 | 병과 벌금 |
|---|---|---|
| 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수뢰액 2~5배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7년 이상 | 수뢰액 2~5배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년 이상 | 수뢰액 2~5배 |
- 1억원 이상
- 징역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병과 벌금: 수뢰액 2~5배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징역형: 7년 이상
- 병과 벌금: 수뢰액 2~5배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징역형: 5년 이상
- 병과 벌금: 수뢰액 2~5배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
여기에 더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1억원이면 2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선고되는 구조여서, 추징 1억원과 별도로 벌금 부담이 생깁니다.
돈을 준 건설업자 B씨는 뇌물공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뇌물 반환 후 추징 대응 순서
- 수수 형태 확인 - 받은 것이 현금인지 수표인지, 봉투째인지 정리합니다. 물건의 동일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보관 경위 정리 - 받은 뒤 계좌 입금, 다른 돈과 섞임, 사용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섞였다면 수뢰자 추징이 됩니다.
- 반환 증거 확보 - 돌려준 날짜와 방법, 상대방 수령 확인을 문서나 메시지로 모읍니다.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수뢰액 범위 점검 - 공소장의 수뢰액이 실제 수수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특가법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징·벌금 대비 - 추징과 병과 벌금의 예상 금액을 계산하고 재산 상황을 정리합니다. 확정 뒤 집행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수표를 입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했다가 돌려줬거나 반환이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경우라면 계좌 내역과 반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뇌물을 받았다가 하루 만에 돌려준 공무원은 「돌려줬으니 추징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받은 돈을 계좌에 넣었다 빼서 돌려준 경우에는 법원이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보지 않아 받은 사람에게서 전액을 추징합니다. 선의로 한 반환이 추징을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결론은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의 돈의 흐름으로 정해집니다. 받은 봉투를 그대로 보관했는지, 계좌 입금 기록이 있는지, 같은 수표 번호로 돌려줬는지가 거래 내역과 보관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환 당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반환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추징 대상자를 가르는 증거이자 양형 자료입니다. 같은 금액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누구에게서 추징하느냐에 따라 확정 뒤 재산 집행을 받는 사람이 달라지고, 반환 경위가 구체적일수록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여지가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수한 금품의 보관·반환 경위를 계좌 내역으로 먼저 확정한 뒤 추징 대상자와 수뢰액 구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계좌 거래내역·반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수사기관 진술 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뇌물 그 자체의 반환 여부·추징 대상자·특가법 적용 구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34조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133조 제1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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