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실질 경영자가 개인 빚 담보로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혔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근저당권자가 개인 빚 담보라는 사정을 알아 근저당 설정이 무효이고 그 뒤 말소되었다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아 회사 부동산 근저당 배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도15857 판결은 이런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며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근저당권자가 개인 채무 담보임을 알았는지와 등기가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근저당권 등기가 아직 남아 있다면 근저당권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기거나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과 말소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등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손해 위험이 계속됩니다.
근저당이 무효라고 해서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등기 청구로 등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가 주주로 있는 제조회사의 실질 경영자는 2024년 9월 자신이 개인적으로 빌린 5억원을 담보하려고 회사 소유 공장 부지에 담보 한도 6억원의 근저당을 지인 명의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근저당권자인 지인은 개인 빚 담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주들의 항의로 근저당은 몇 달 뒤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 빚 담보로 한 회사 부동산 근저당은 유효한가요?
근저당권자가 실질 경영자의 개인 빚을 담보하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 무효입니다. 대표권 남용 행위는 일단 회사의 행위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사안에서도 근저당권자는 개인채무 담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근저당 설정이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배임이 아닌가요?
배임죄 기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미수 여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1도15857 판결은 근저당 설정이 무효이고 회사가 사용자책임 등 손해배상의무도 지지 않으며 근저당권이 해지로 말소되었으므로 회사에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며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뒤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표권 남용 의무부담행위가 무효인 경우 기수는 아니어도 배임미수가 된다고 정리했으므로, 같은 유형의 근저당 설정도 미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자 | 근저당 효력 | 배임죄 | 손해배상 |
|---|---|---|---|
| 사정을 앎·말소됨 | 회사에 무효 | 기수 아님(미수 문제) | 원칙적 어려움 |
| 사정을 앎·등기 존속 | 회사에 무효 | 미수 또는 위험 계속 | 비용 손해 청구 |
| 사정을 모름 | 유효 | 기수 | 실제 손해 청구 |
- 사정을 앎·말소됨
- 근저당 효력: 회사에 무효
- 배임죄: 기수 아님(미수 문제)
- 손해배상: 원칙적 어려움
- 사정을 앎·등기 존속
- 근저당 효력: 회사에 무효
- 배임죄: 미수 또는 위험 계속
- 손해배상: 비용 손해 청구
- 사정을 모름
- 근저당 효력: 유효
- 배임죄: 기수
- 손해배상: 실제 손해 청구
출처 - 대법원 2011도15857 판결, 대법원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근저당권자가 개인 빚 담보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근저당은 회사에 유효하고, 회사 부동산이 담보로 묶이는 것 자체가 손해 위험이어서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는 실질 경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저당이 무효이고 이미 말소되어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도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 말소를 위해 소송비용·등기비용을 썼거나, 근저당 때문에 회사가 다른 대출을 받지 못해 추가 이자를 부담했다면 그 손해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질 경영자가 등기상 이사라면 이사의 임무 해태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를 지시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회사 부동산 무단 근저당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근저당권 설정일, 담보 한도, 근저당권자, 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손해 위험이 남았는지 판단합니다.
- 근저당권자 인식 자료 확보 - 대출 서류, 근저당권자와 경영자의 관계, 채무자 명의를 모읍니다. 무효 주장의 핵심 자료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유통되면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 말소등기 청구 -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말소되면 손해 위험이 사라집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근저당권자 인식 여부에 따라 배임 기수 또는 미수로 고소합니다. 고소장에 등기 현황을 분명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자가 선의라고 주장하거나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면 대출 서류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회사 재산 보전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부동산에 경영자 개인 빚 담보가 잡힌 것을 발견하면 회사 측은 곧바로 배임 고소와 손해배상을 떠올립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부터 봅니다. 알았다면 근저당은 무효이고, 말소까지 되었다면 회사 손해가 없어 배상 청구는 막힙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출 상담 기록, 채무자 명의가 경영자 개인으로 된 대출계약서, 근저당권자와 경영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문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기부는 날마다 바뀔 수 있으니 발견한 날의 등기부를 출력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근저당 무효와 말소 청구의 근거가 되고, 형사 고소에서는 배임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날짜가 회사 재산을 지키는 기준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회사 재산 보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저당권자의 인식과 등기 현황을 먼저 확인해 가처분·말소 청구와 형사 고소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근저당권 설정계약서·경영자 개인 대출 서류·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의 회사에 대한 효력·배임 기수와 미수 구분·손해배상과 말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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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 형법 제355조 제2항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59조
- 형법 제356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39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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