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대표가 개인 빚 담보로 회사 어음을 줬는데 상대가 알았다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표가 개인 빚 담보로 회사 어음을 발행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아 어음이 무효여도 배임미수죄가 됩니다. 대법원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으면 미수, 유통되었으면 기수로 봅니다. 지금은 어음 원본이 누구 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 명의 어음을 대표가 개인 용도로 발행한 업무상배임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시효는 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발행일이 적힌 어음 사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어음이 무효라서 배임이 아니다」라는 대표의 말만 듣고 고소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이 회사에 무효여도 배임미수는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직원 30명 규모 제조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2025년 5월, 대표이사 B씨가 자기 개인 빚 2억원을 담보하려고 회사 명의로 액면 2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개인 채권자 C씨에게 건넨 사실이 회계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C씨는 B씨의 개인 빚이라는 사정을 알고 어음을 받았고, 어음은 아직 C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문제를 삼자 B씨는 「C씨가 다 알고 받은 어음이라 회사에는 효력이 없으니 배임도 손해도 없다」고 말합니다. A씨는 회사가 B씨를 고소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가 개인 빚 담보로 발행한 회사 어음은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원칙은 유효하지만,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의 개인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대표이사가 권한 범위 안에서 한 행위는 개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무효가 됩니다. 이것을 대표권 남용의 법리라고 합니다.
사례처럼 채권자 C씨가 대표 개인 빚의 담보라는 사정을 알고 어음을 받았다면, 회사는 C씨의 어음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C씨가 알았는지는 어음을 주고받은 경위, 차용증의 채무자 명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로 가립니다.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다면 배임죄가 안 되나요?
아니요, 기수범은 아니어도 배임미수죄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은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도 않았다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보아 기수가 아닌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가 배임의 범의로 어음을 발행한 순간 실행의 착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임원이 업무로 맡은 사무에서 한 배임이면 업무상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어서 미수라는 이유로 반드시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로 넘어갔다면 회사가 어음금을 물어 줄 위험이 이미 생긴 것이어서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어음채무자는 발행인이나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약속어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C씨에게는 통하던 「대표권 남용이라 무효」라는 주장이 새 소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 | 어음 유통 | 회사 어음채무 | 배임죄 |
|---|---|---|---|
| 남용 사실 모름 | 관계없음 | 부담 | 기수 |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유통 안 됨 | 부담 안 함 | 미수 |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제3자에게 유통 | 소지인에게 부담 위험 | 기수 |
- 남용 사실 모름
- 어음 유통: 관계없음
- 회사 어음채무: 부담
- 배임죄: 기수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어음 유통: 유통 안 됨
- 회사 어음채무: 부담 안 함
- 배임죄: 미수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어음 유통: 제3자에게 유통
- 회사 어음채무: 소지인에게 부담 위험
- 배임죄: 기수
출처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새 소지인이 회사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했다면 회사는 그 소지인에게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챙긴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실제로 어음금을 지급했거나 어음 분쟁으로 비용을 쓰는 등 손해가 생겼다면 대표이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상액은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반대로 어음이 C씨에게 머물러 있고 회사가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 형사상 배임미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원안은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따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이때는 C씨에게 어음 반환을 요구하고, 어음이 더 돌지 않게 막는 조치가 먼저입니다.
대표권 남용 어음 배임 대응 순서
- 어음 사본 확보 - 발행일·액면·수취인이 보이는 어음 사본과 어음 발행 대장을 모읍니다. 원본이 누구 손에 있는지 모를 때 먼저 합니다.
- 상대방 인식 확인 - 차용증·문자로 C씨가 대표 개인 빚임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대한 무효 주장이 가능한지 따질 때 씁니다.
- 어음 반환 요구 - C씨에게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인 어음이니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제3자 유통 전에 보내야 의미가 큽니다.
- 고소장 제출 - 회사 명의로 대표를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고소합니다. 발행일부터 10년 안에 공소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회사가 어음금이나 소송 비용을 지출했다면 대표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실제 지출 증빙이 생긴 뒤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이미 배서로 넘어갔거나 이사회 승인을 거친 발행이라면 어음 원본·이사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이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어음 사본 확보
발행일·액면·수취인 확인
- 2
상대방 인식 확인
차용증·문자로 개인 빚 인식 여부
- 3
어음 반환 요구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 4
고소장 제출
발행일부터 공소시효 10년
- 5
손해배상 청구
실제 지출이 생긴 뒤 상법 제399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대표권 남용 어음 상담에서 대표 쪽이 가장 자주 내놓는 말은 「무효인 어음이니 아무 일도 없었다」입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 말은 기수범을 피하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어음을 발행한 순간 배임미수는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먼저 챙길 것은 발행일과 어음의 현재 위치입니다. 발행일은 공소시효 10년의 기산점이고, 어음이 누구 손에 있는지는 미수와 기수를 가릅니다. 어음을 받은 채권자에게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과 그 날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에서 다르게 쓰입니다. 형사에서는 어음이 유통됐는지가 죄명과 형량을 바꾸고, 민사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돈을 냈는지가 배상액을 정합니다. 어음이 나중에 다른 사람 손에서 청구되어 오면 반환 요구 기록이 소지인의 악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고소와 이사 책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의 발행 경위와 현재 소지인을 먼저 확정한 뒤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어음 발행 대장·대표 개인 차용증과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상대방의 대표권 남용 인식 여부·배임 기수와 미수 구분·대표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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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 형법 제359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25조 제2항
- 어음법 제1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상법 제399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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