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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자산관리회사 대표가 고객 돈으로 비싼 주식을 사기로 계약만 했어도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만 맺은 단계라도 그 계약으로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배상 등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채무 부담을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매입 가격의 근거 자료, 계약 상대방이 대표의 의도를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회사가 대표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 내용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이사회 회의록이나 내부 보고서로 남겨 두십시오.

회사가 아직 고객에게 돈을 물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만으로 배임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고객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2025년 초 L사 대표 M씨는 고객 자산으로 지인이 가진 비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몇 배 비싼 3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L사는 M씨를 배임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M씨는 계약만 했을 뿐 돈이 나가지 않았고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만 맺었는데도 회사에 손해가 생긴 건가요?

생긴 것으로 봅니다.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가 고객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 결과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 같은 채무를 지게 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 됩니다.

배임죄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되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어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표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런 행위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대표의 배임을 알았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일단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 무효입니다. 이때는 실제 채무 이행이나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는 기수가 아니라 미수가 됩니다.

대표이사 의무부담행위와 배임 기수·미수
  1. 1

    대표권 남용 계약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로 채무 부담

  2. 2

    상대방 인식 확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3. 3

    몰랐다면

    계약 유효, 채무 발생으로 배임 기수

  4. 4

    알았다면

    계약 무효, 원칙적으로 배임미수

출처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도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표의 지인이고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회사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한편 대표를 배임미수로 고소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정을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고, 그 채무 부담 자체로 배임 기수가 됩니다.

회사는 대표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민사에서 배상받을 금액은 회사가 고객에게 실제로 물어 준 돈이나 부담이 확정된 배상채무처럼 현실화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배상 협의나 소송 경과를 기록해 두고, 손해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청구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대표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임으로 제3자가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대표이사 배임 대응 순서

  • 계약 효력 확인 - 계약서, 이사회 결의, 상대방과 대표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배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계약 무효와 배임 기수·미수가 갈립니다.
  • 가격 적정성 자료 확보 - 주식 가치 평가 자료와 거래 당시 시세를 모읍니다. 임무위배와 이득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지급 중단 조치 - 아직 대금이 나가지 않았다면 지급을 멈추고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통지합니다. 손해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 업무상배임 고소와 함께 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득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재산 보전 - 대표와 계약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회수를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객 자산이 집합투자기구나 신탁 형태로 관리되어 별도 법률의 선관주의 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운용 계약과 관련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임원의 배임 고소 대리와 회사 측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 배임 사건에서 가해자는 거의 언제나 「계약만 했지 돈은 한 푼도 안 나갔다」고 말합니다. 회사도 실제 손해가 없으니 문제 삼기 어렵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회사가 유효한 채무를 부담한 것만으로 배임이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상대방이 사정을 알아 계약이 무효라도 미수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서 작성일, 이사회 결의 여부, 상대방과 대표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거래 당시 주식 가치를 평가한 보고서가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 사실을 안 날도 기록해야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형사에서는 상대방의 인식 여부로 기수와 미수를 가르고 이득액으로 적용 법률을 정합니다. 민사에서는 계약 무효를 주장해 대금 지급을 막는 근거가 되고, 고객 배상이 확정된 뒤에는 대표에게 청구할 손해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임원의 배임을 둘러싼 고소 대리와 회사 측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의 효력과 상대방의 인식을 먼저 확인해 배임 기수·미수를 가른 뒤 지급 중단과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 매입 계약서·이사회 의사록·주식 가치 평가 자료·고객과의 위탁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배임의 기수·미수 여부·계약 무효 주장 가능성·대표에게 청구할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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