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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고속버스 좌석에 떨어진 남의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고속버스 좌석에 앞 승객이 놓고 내린 지갑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사가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어서 운전사가 발견하기 전에 다른 승객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봅니다. 지갑을 이미 챙겼다면 지금이라도 버스회사나 경찰서에 넘기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차 안에서 남의 물건을 주웠다면 운전사나 버스회사에 넘기면 됩니다. 관리자가 있는 차량 안에서 습득한 물건은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운 물건을 곧바로 경찰서에 들고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 안이라면 운전사에게 건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여름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다가 자기 좌석 밑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그 자리에 앉았던 승객이 놓고 내린 것이었습니다. A씨는 지갑을 가방에 넣었다가 휴게소에서 지갑 주인의 연락을 받은 버스회사 직원에게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절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스에서 주운 지갑은 왜 절도가 아닌가요?

절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죄인데, 버스에 놓고 내린 지갑은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고속버스 운전사가 차내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실물을 넘겨받을 권한만 가지므로, 운전사가 실제로 발견하기 전에 다른 승객이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에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철 승무원도 전동차 안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갑을 돌려주고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은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배임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갑에 손을 대기 전이나 가져갈 의사를 드러내기 전에 멈췄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갑을 가방에 넣어 자기 것처럼 챙긴 순간 영득의 의사가 드러나 기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주우면 절도가 되나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다른 사람의 관리 아래 있으면 그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고,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대법원은 당구장 종업원이 손님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주워 전당포에 맡긴 사건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를 인정했습니다.

주운 장소별 죄명과 법정형
고속버스 좌석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지하철 선반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당구장·식당 등 관리 공간
죄명: 절도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운전사가 이미 보관 중인 물건
죄명: 절도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대법원 92도3170·99도3963·88도409 판결

당구장, PC방, 식당처럼 주인이나 직원이 공간을 관리하는 곳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버스·지하철처럼 관리자가 승객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공간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봅니다. 은행 창구, 편의점 계산대 위처럼 직원 바로 앞에 놓인 물건은 절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운 지갑을 돌려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있는 차량 안에서 주웠다면 차량 점유자가 법률상 습득자가 되고, 보상금은 차량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눕니다.

버스 유실물 가져간 경우 대응 순서

  • 물건 즉시 반환 - 아직 지갑을 갖고 있다면 버스회사나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반환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에 유리합니다.
  • 습득 경위 기록 - 몇 시에 어느 좌석에서 발견했는지, 누구에게 넘겼는지 적어 둡니다. 주운 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지갑 속 내용 확인 - 현금이나 카드를 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카드를 사용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 검토 - 지갑 주인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합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비 - 경찰 연락을 받으면 발견 장소가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가 법정형을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갑 안의 카드를 사용했거나 버스회사 직원이 이미 물건을 발견한 뒤 가져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버스에서 지갑을 주운 사람들은 대개 절도로 처벌된다고 겁을 먹고,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도로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장소가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에 따라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가 갈리고, 법정형은 6년과 1년으로 크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발견 시각과 장소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몇 번 좌석에서, 앞 승객이 내린 뒤 몇 분 만에 발견했는지, 운전사가 그 전에 차 안을 확인했는지가 버스회사 CCTV와 운행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죄명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법원에서는 영득의 의사를 언제 드러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곧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도 반환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물건을 습득한 장소의 관리 주체와 반환 시점을 먼저 확인해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이용 내역, 지갑을 발견한 좌석과 시각 메모, 반환 확인서, 경찰 출석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구분, 반환 시점의 의미,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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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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