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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가게 주인이 건넨 남의 지갑을 내 것이라며 받으면 절도인가요,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게 주인이 주워 둔 남의 지갑을 내 것이라고 답해 받아 갔다면 절도가 아니라 사기죄가 됩니다. 대법원 2022도12494 판결로 처분행위의 의미, 절도·사기·점유이탈물횡령의 구별, 현행 법정형과 잘못 받아 왔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게에서 「이 지갑 손님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받지 말고 안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미 잘못 받아 왔다면 바로 가게나 경찰서에 돌려주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게 주인이 건넨 남의 지갑을 내 것이라며 받아 갔다면 절도가 아니라 사기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지갑을 주운 가게 주인이 진짜 주인을 위해 처분할 지위에 있었고, 그 주인의 의사로 지갑을 건넸으므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절도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정말 내 것으로 착각했다면 속일 고의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4. 18. 오후 동네 철물점에서 공구를 사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때 주인이 카운터 아래에서 갈색 지갑을 꺼내 「이 지갑 손님 것 맞으시죠?」라고 물었고, B씨는 비슷한 지갑을 쓰고 있어 「네, 제 것 같아요」라고 답한 뒤 받아 왔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 보니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현금 23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고, B씨는 착각이었는데도 처벌받는지, 절도와 사기 중 무엇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지갑을 받아 간 행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해자는 드라이버를 사러 매장에 들렀다가 반지갑을 떨어뜨렸고, 매장 주인이 이를 주워 두었습니다. 10분쯤 뒤 우산을 사고 계산을 마친 피고인은 주인에게서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 것이 맞다」고 답한 뒤 지갑을 받아 갔습니다. 검사는 주위적으로 절도, 예비적으로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매장 주인이 지갑을 주워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지위에 기초해 지갑을 건넸고 피고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주인의 교부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절도는 무죄, 사기는 유죄로 본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절도와 사기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물건이 넘어간 과정에 속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빼앗는 것이고, 사기는 속은 사람이 착오에 빠져 스스로 물건을 내주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속은 사람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로 재물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처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지갑을 가져간 방식에 따른 죄명
가져간 방식문제 되는 죄현행 법정형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유실물을 주워 가짐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몰래 가져감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관 중인 사람을 속여 건네받음 (핵심 행)사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5. 12. 23. 전 행위에는 사기죄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출처 -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속은 사람과 피해자가 다를 때는 속은 사람이 피해자를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관리자가 있는 건물 안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넘기고, 이때 건물 점유자가 습득자가 됩니다. 가게 주인은 습득자로서 유실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떨어진 지갑을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워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됩니다. 「고속버스 좌석에 떨어진 남의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에서 이 구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기죄가 되면 처벌은 절도보다 무거운가요?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는 2025. 12. 23. 개정된 형법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판결 당시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형은 법정형보다 피해 금액, 반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갑 하나를 바로 돌려주고 합의한 사건과, 받은 뒤 현금을 쓰고 지갑을 버린 사건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정말 자기 지갑으로 착각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없으므로,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쪽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에 연락해 습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가게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어, 가게가 보관하고 있거나 이미 누군가에게 건넸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 갔다면 매장 CCTV가 지워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갑을 다른 사람이 건네주어 받았나요?

    절도가 아니라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건넨 사람의 질문과 내 대답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2. 받을 때 내 지갑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나요?

    비슷한 지갑 사진 등 착오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3. 남의 지갑임을 알고도 아직 돌려주지 않았나요?

    내용물을 그대로 둔 채 바로 가게나 경찰서에 돌려줍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4. 지갑 속 현금이나 카드를 쓴 적이 있나요?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고, 신분증이나 카드가 들어 있었다면 분실 신고와 재발급을 함께 진행합니다. 지갑을 돌려받더라도 현금이 비었다면 그 금액은 수사와 합의 과정에서 따로 정리됩니다.

지갑을 잘못 받아 왔을 때 대응 순서

  • 즉시 반환 - 내용물을 그대로 둔 채 가게나 가까운 경찰서에 돌려줍니다.
  • 착오 자료 정리 - 비슷한 지갑을 쓰는 사진, 당시 대화, 귀가 뒤 행동을 정리해 둡니다.
  • 피해 회복 - 내용물이 줄었다면 같은 금액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 진술 준비 - 「내 것이 맞다」고 답한 이유와 확인하지 않은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 처분 대응 -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갑을 내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받은 뒤 바로 돌려주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받은 뒤의 행동입니다. 집에 와서 남의 지갑임을 알고 바로 돌려주었다면 착오였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지만, 현금을 쓰거나 카드를 쓰려 했다면 처음부터 알고 받았다고 평가받기 쉽습니다. 매장 CCTV에는 대답하는 표정과 머뭇거림까지 남으므로 진술을 꾸미기보다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게 주인 입장에서도 주운 지갑은 신분증 사진이나 내용물을 물어 확인한 뒤 건네야 합니다. 확인 없이 건넸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므로, 습득 시각과 건넨 사람을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사기·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물건이 넘어간 경위와 고의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죄명을 다툽니다.

  • 절도·사기 죄명 다툼
  •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대응
  •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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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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