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시내버스에서 현금과 수표가 든 지갑을 주웠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주운 지갑을 7일 안에 제출했다면 물건가액의 5%부터 20%까지 범위에서 유실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시내버스 안에서 주웠다면 버스 관리자에게 넘기고 보상금은 버스 점유자와 반씩 나눕니다. 유실물법은 관리자가 있는 차량 안에서 습득한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갑을 넘긴 날짜와 접수증부터 챙겨 두십시오.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경찰서 제출이나 관리자 인계를 마쳐야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주인에게 돌아간 뒤에는 1개월 안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으려고 주인을 직접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주인을 찾아 돌려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여름 밤늦게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원과 1,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지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주인이 나타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운 지갑은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일반 장소에서 주웠다면 주인에게 바로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장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을 알 수 없으면 공고합니다.
버스처럼 관리자가 있는 차량 안에서 주웠다면 먼저 그 관리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시내버스라면 운전기사나 버스회사가 관리자입니다. 이 경우 법은 차량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보고, 실제로 주운 사람은 보상금을 점유자와 반씩 나눕니다. 원안은 이 규정을 다루지 않았는데, 시내버스 안에서 주운 사안이라 이 규정부터 따져야 합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최저 5% | 5만원 |
|---|---|
| 최고 20% | 2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유실물법 제4조)
현금 100만원은 그 금액이 가액입니다. 수표는 분실신고와 지급정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액면 1,500만원 전액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 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정합니다.
버스 안에서 주운 경우에는 보상금을 버스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반씩 나눕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상금이 10만원이라면 A씨 몫은 5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물건을 돌려준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유실물법」도 이 기간을 그대로 두고 있으므로 경찰서에서 주인에게 반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청구합니다.
습득일
지갑 습득
7일 안
경찰서 제출·관리자 인계
반환일
주인에게 반환
반환 후 1개월
보상금 청구 마감
공고 후 6개월
주인 없으면 소유권 취득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경찰서 제출이나 관리자 인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습니다. 습득물을 횡령해 처벌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끝내 안 나타나면 누구 것이 되나요?
법률에 정한 공고 후 6개월 안에 주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버스 안에서 주운 경우에는 버스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반씩 나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에서 물건을 받아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습니다.
주운 지갑을 그냥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을 횡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승객이 지하철 전동차에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운 지갑 보상금 대응 순서
- 습득 장소 확인 - 버스·지하철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인지 봅니다. 관리자가 있으면 운전기사나 회사에 넘깁니다.
- 7일 안에 제출 - 경찰서나 관리자에게 넘기고 습득물 접수증이나 인계 확인을 받습니다. 7일을 넘기면 권리를 잃습니다.
- 습득 내용 기록 - 현금 액수와 수표 번호를 제출 서류에 적게 합니다.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반환 통보 확인 - 주인에게 반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보상금 청구기한이 이날부터 1개월입니다.
- 보상금 청구 - 물건가액의 5%부터 20%까지 범위에서 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버스 안 습득이면 점유자와 반씩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 가액을 두고 주인과 다툼이 있거나 버스회사와 보상금 분배가 문제 되면 습득물 접수증과 반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실물 보상금과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갑을 주운 분들은 「경찰서에만 갖다주면 보상금 20%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5%부터 20%까지 범위일 뿐이고,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주웠다면 운영 회사와 반씩 나눕니다. 수표는 액면 전액이 기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내용 기록이 필요합니다. 주운 날과 넘긴 날, 넘긴 곳, 접수증 번호, 지갑 안 현금 액수와 수표 번호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주인에게 반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도 남겨야 1개월 청구기한을 셀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반대로 습득자가 횡령 의심을 받을 때는 7일 안에 절차를 밟았다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보상금 판결을 받고도 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실물 보상금 청구와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습득·인계 날짜와 물건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습득물 접수증이나 인계 확인서, 지갑 안 물품 내역, 반환 통보 문자, 버스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보상금 범위, 수표 가액 산정, 청구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유실물법 제4조
- 유실물법 제9조
-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 유실물법 제10조 제3항
- 유실물법 제6조
- 민법 제253조
- 유실물법 제14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 형법 제36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