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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너구리가 산으로 달아났는데 이웃이 잡아 키우면 누구 것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웃 것입니다, 키우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주인 없는 물건이 되어 그 뒤 붙잡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252조는 사양하는 야생동물이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달아난 날짜와 그 뒤 찾으러 다닌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달아난 동물을 되찾으려면 달아난 날짜와 장소, 그 뒤 찾으러 다닌 기록, 동물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과 표식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동물이 야생상태로 돌아갔는지가 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야생동물을 한때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그 동물이 영원히 내 소유로 남는다고 보고 곧바로 반환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뒷산에서 다친 새끼 너구리를 데려와 마당 우리에서 키웠습니다. 2025년 여름 우리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틈에 너구리가 산으로 달아났고, 몇 주 뒤 이웃 B씨가 산에서 그 너구리를 붙잡아 자기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원래 자기가 키우던 너구리이니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키우던 야생동물이 달아나면 누구 소유가 되나요?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갔다면 주인 없는 물건이 되어, 그 뒤 소유의 의사로 붙잡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야생하는 동물을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고 정합니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례에서 너구리는 산으로 달아나 몇 주 동안 야생에서 지냈으므로 무주물이 됐고, 이를 붙잡아 키우는 B씨가 소유자가 됩니다. A씨가 키우던 시간이나 들인 비용은 소유권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달아난 직후 바로 쫓아가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달아난 직후 주인이 추적하고 있어 아직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 야생상태로 돌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야생상태 복귀는 달아난 뒤 지난 기간, 사람 사는 곳과의 거리, 주인이 계속 찾고 있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으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아난 날부터 찾으러 다닌 기록, 이웃에게 알린 문자, 게시한 전단이 남아 있으면 아직 야생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붙잡은 사람은 발견 장소가 산속이었고 달아난 지 오래였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가축이 달아나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가축은 달아나도 무주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주인의 소유입니다. 일실한 가축은 준유실물로서 유실물법과 민법의 유실물 규정이 준용되므로, 발견한 사람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달아난 동물의 종류별 소유권
야생동물(야생상태 복귀)
달아난 뒤 소유권: 무주물
습득자 취득 요건: 소유 의사로 점유
야생동물(추적 중)
달아난 뒤 소유권: 원래 주인
습득자 취득 요건: 취득 불가
가축(개·고양이 등)
달아난 뒤 소유권: 원래 주인
습득자 취득 요건: 공고 후 6개월

출처 - 민법 제252조 제3항, 제253조, 유실물법 제12조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주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전에 가축을 데려가 자기 것처럼 키우면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야생동물을 잡아 키워도 되나요?

소유권 문제와 별개로 잡는 행위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아닌 야생생물이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죽이지 못합니다. 소유권을 얻었다고 해서 이 금지를 어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잡거나 키우기 전에 해당 종이 포획 금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달아난 동물 소유권 대응 순서

  • 동물 종류 확인 - 야생동물인지 가축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가축이면 유실물 규정이, 야생동물이면 무주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 도주 경위 기록 - 달아난 날짜·장소와 그 뒤 찾으러 다닌 기록을 정리합니다. 야생상태 복귀 여부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동일성 자료 확보 - 사진, 표식, 상처 부위처럼 같은 동물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반환 요구의 전제가 됩니다.
  • 포획 허가 여부 확인 - 해당 종이 포획 금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금지 대상이면 소유권과 별개로 행정 책임이 생깁니다.
  • 반환 요구나 회신 - 요구하는 쪽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받은 쪽은 무주물 선점 취지로 회신합니다. 이 서면이 이후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물이 멸종위기종이거나 반려동물 등록이 된 동물이면 등록 자료와 관련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소유권 확인과 인도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물을 키우던 사람은 「내가 먹이고 돌본 동물이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은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는 순간 무주물이 되고, 키운 기간이나 들인 비용은 소유권을 지켜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나 고양이 같은 가축은 달아나도 여전히 주인의 것이어서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달아난 뒤의 시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달아난 날짜, 찾으러 다닌 날과 장소, 이웃에게 보낸 문자, 붙인 전단의 사진이 있어야 아직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붙잡은 사람도 발견 날짜와 장소를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동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야생상태 복귀 여부를 가리는 증거가 되고, 가축이라면 유실물 공고와 6개월 기간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포획 금지 종인지 확인한 기록은 행정 제재가 문제 될 때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과 동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동물의 종류와 달아난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무주물 선점과 유실물 규정 가운데 적용 규정을 가려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육 사진·도주 당시 기록·찾으러 다닌 문자·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야생상태 복귀 여부·가축과 야생동물의 구분·포획 금지 대상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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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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