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가족이 제 대신이라며 제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면, 그 포기는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리권 없는 가족이 한 소유권 포기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본인이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소유권 포기처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민법 제136조가 추인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한정됩니다. 지금은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가족이 버린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그 사람에게 소유권 포기가 무효라는 사실과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십시오. 소유자는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포기해 버렸다고 해서 본인이 그 포기를 취소하거나 따로 무효 확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2026. 4. 해외 출장을 간 사이, 함께 사는 동생 C씨가 「형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이라며 A씨의 태블릿(시가 약 90만원)을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 내놓고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니 가져가도 됩니다」라는 쪽지를 붙였습니다. A씨는 C씨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웃 D씨가 태블릿을 가져가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가, 동생이 대신한 포기가 효력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 없이 한 소유권 포기는 추인하면 유효해지나요?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소유권 포기는 특정한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행위를 대리권 없는 사람이 했다면 확정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36조는 단독행위 가운데 상대방이 무권대리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합니다.
| 행위 유형 | 예 | 추인 가능 여부 |
|---|---|---|
| 계약 | 매매, 임대차 | 가능(민법 제130조) |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채무 면제, 계약 해제 |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았으면 가능(제136조) |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소유권 포기 | 불가, 확정 무효로 봄 |
- 계약
- 예: 매매, 임대차
- 추인 가능 여부: 가능(민법 제130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예: 채무 면제, 계약 해제
- 추인 가능 여부: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았으면 가능(제136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예: 소유권 포기
- 추인 가능 여부: 불가, 확정 무효로 봄
출처 - 민법 제130조, 제136조
계약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고,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불확정 상태에 놓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거래가 성사될지 기다리는 입장이라 추인 가능성을 열어 두어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이렇게 보호할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인으로 효력을 살릴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본인이 원하면 직접 다시 포기하면 됩니다.
소유권 포기가 무효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포기가 무효이므로 물건은 주인 없는 물건이 되지 않았고, 가져간 사람은 주인 없는 물건을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인 없는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규정은 물건이 정말 주인 없는 상태일 때만 적용됩니다.
소유권이 그대로 본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본인은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쪽지를 믿고 가져갔다는 사정은 반환 의무를 없애지 못하고,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 면제나 계약 해제처럼 특정한 상대방에게 하는 단독행위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했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았다면,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해 본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본인 대신이라며 채무자에게 빚을 면제해 주었고 채무자가 그 대리권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본인은 그 면제를 추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무권대리 소유권 포기 대응 순서
- 권한 여부 확인 - 가족에게 물건 처분이나 포기 권한을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면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 물건 위치 확인 -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나 이웃의 말이 단서가 됩니다.
- 반환 요구 기록 -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포기가 무효라는 사실과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후 분쟁에서 요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소유 증명 자료 준비 - 구매 영수증, 기기 일련번호, 계정 연동 기록을 모읍니다. 반환 청구에서 본인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반환 거부 시 조치 -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반환이나 가액 배상을 청구합니다. 물건을 되팔았다면 그 사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에게 평소 집 안 물건 정리를 맡겨 왔거나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에 기한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대신 물건을 버리거나 포기해 버리면 많은 사람이 「이미 포기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과 달리 소유권 포기 같은 상대방 없는 행위는 권한 없는 사람이 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어서,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권한을 준 적이 있느냐입니다. 평소 가족에게 집 안 물건 정리를 맡겼는지, 출장 전에 「알아서 정리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는지 같은 기록이 권한 여부를 가릅니다.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방법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물건이 훼손되거나 팔렸을 때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본인이 여전히 소유자라는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물건을 다시 판 경우에는 가액 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기준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물건이라도 반환 요구 문자 한 통이 소송 없이 돌려받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이나 제3자의 무단 처분으로 생긴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한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는지와 물건의 현재 점유자를 먼저 확정한 뒤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건 구매 영수증·가족과 주고받은 문자·물건을 가져간 사람과의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유권 포기의 효력·반환 청구 상대방·가액 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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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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