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구조한 고양이를 입양 보냈는데 계약서를 안 썼다면 다시 데려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입양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합의하고 인도한 고양이를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와 치료에 비용을 썼다는 사실도 소유권이나 반환청구권을 곧바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입양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합의하고 인도한 고양이를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와 치료에 비용을 썼다는 사실도 소유권이나 반환청구권을 곧바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임시보호·입양에 관한 원래 게시글과 대화, 인도 약속 및 실제 전달한 물품을 보존하십시오. 계약서의 부재와 합의의 부재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길에서 구조하면 곧바로 소유자가 되나요?
구조와 임시보호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소유권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구조자가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 검진받게 하고 씻기고 돌본 행위를 점유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것으로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구조·치료 | 소유 의사 및 임시보호 경위 |
| 입양 합의 | 게시글·대화·인도 약속 확인 |
| 반환 요구 | 소유권과 상대방 점유 권원 구분 |
출처 -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13조, 전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추정과 확정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조자가 SNS에 자신의 사정을 공개하며 고양이를 구조하거나 입양해 돌볼 사람을 찾았고, 병원 방문과 물품 구입 역시 임시보호의 일환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실을 들어 소유의 의사에 관한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물병원 영수증이나 사료 구입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청구권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보호했고 외부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임시보호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소유권 주장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입양계약이 없는데 합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고양이를 넘기기 전 문자메시지로 인도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를 인도했고 사료와 장난감 등 구입한 물품도 함께 넘겼습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에 따라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했고 그 합의대로 이행됐다고 보았습니다.
종이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뤄진 의사 합치와 인도를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양서류를 나중에 쓰기로 한 것인지, 그 서류를 작성해야만 합의가 완성된다는 조건을 둔 것인지도 구체적인 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구두 대화의 효력을 같은 것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다툰다면 계약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어떤 조건에 동의했고 무엇을 아직 합의하지 못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인도 전후의 대화를 일부만 떼지 말고 전체 흐름과 시각을 보존하십시오. 상대방이 고양이를 맡아 보관만 한 것인지 입양하기로 받은 것인지가 다르면 판단의 기초도 달라집니다.
반환청구에서는 구조자의 소유권 주장과 입양자의 점유 권원에 관한 항변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도 합의를 철회할 수 없나요?
인도 후 생각이 달라졌다는 사정과 합의를 해소할 법률상 근거가 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이미 성립하고 이행한 인도 합의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양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양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약속한 조건을 어겼다거나 합의 과정에 별도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실과 적용 법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기각 결론이 모든 입양 관련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려는 조건의 내용, 상대방의 동의와 위반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상대방 집에 찾아가 고양이를 데려오거나 기르는 데 필요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오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래 구조했다는 믿음만으로 자력으로 반환을 실현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점유할 권리를 가진 고양이를 동의 없이 데려오면 소유 관계에 따라 절도죄나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상대방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유와 점유를 다투는 절차를 검토하면서 동물의 현재 보호 상태에 관한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보호비를 냈으면 반환받을 수 있나요?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과 고양이 인도청구는 다른 쟁점입니다. 이 판결의 공보는 소유 의사와 인도 합의, 상대방의 점유할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 자료만으로 모든 치료·보호비를 누가 최종 부담하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에 관해 따로 약속했다면 원래 대화와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임시보호하며 쓴 돈인지, 상대방의 요청이나 비용 분담 합의가 있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출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합의가 자동 취소되거나 소유권이 생긴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의 복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 분쟁과 실제 방치·학대의 의심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접 확인한 상태와 추측을 나누고 적법한 기관의 확인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하십시오.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근거 없는 비난을 확산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대응 순서
구조 당시 상태와 보호 목적, 기존 보호자 확인 여부, 입양 공고와 지원자의 답변, 합의한 조건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주인 없는 길고양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기존 소유자가 있는 동물의 분쟁에 결론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과 당사자의 관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입양자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나요?
처음부터 임시보호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13조, 전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계약서 없이 고양이와 물품을 넘겼나요?
인도 전후의 합의와 실제 이행을 맞춥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13조, 전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치료비를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나요?
비용 정산과 소유권·반환청구를 구별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13조, 전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인도 조건은 시기와 방법뿐 아니라 일시 보관인지, 최종 인도인지 등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을 미리 분명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을 작성한다면 실제 합의한 내용을 적어야 하며 인도 후 새로운 조건을 처음부터 합의한 것처럼 추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와 서류가 다르면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보는 이 사건을 확정된 지방법원 제1심 판결로 소개합니다. 모든 구조 동물의 소유권이나 입양계약을 대법원이 정한 기준처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의 시작, 소유의 의사와 실제 합의·이행을 구분하고,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와 상대방의 점유 권원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유를 둘러싼 다른 분쟁은 「유치권 경고문만 붙인 건물, 세입자가 쓰는 부분도 점유회수를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양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합의하고 인도한 고양이를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와 치료에 비용을 썼다는 사실도 소유권이나 반환청구권을 곧바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와 임시보호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소유권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구조자가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 검진받게 하고 씻기고 돌본 행위를 점유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것으로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반려동물의 소유권과 인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서 반환청구와 점유 권원 다툼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자력 회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형사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 동물 인도·반환 청구 소송
- 소유권·점유 권원 다툼
- 입양·인도 합의 검토
- 절도·주거침입 고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길에서 떠돌던 고양이를 데려와 팔아도 되나요?
- 키우던 너구리가 산으로 달아났는데 이웃이 잡아 키우면 누구 것인가요?
- 이사 갈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우려면 관리사무소 동의가 필요한가요?
- 옆집이 개를 두고 이사 갔어요,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 유치권 경고문만 붙인 건물, 세입자가 쓰는 부분도 점유회수를 청구하나요?
출처
-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213조, 전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 민법 제197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 민법 제213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323조
- 형법 제329조, 전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