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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길에서 떠돌던 고양이를 데려와 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주인 없이 떠도는 고양이를 붙잡아 팔면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배회 동물이나 버려진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고양이에게 목걸이나 등록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인을 찾기 어려우면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양이를 발견한 장소·시각·사진을 남기고,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유실·유기동물로 신고하십시오. 신고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판매 목적 포획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떠도는 고양이를 보호하려고 잠시 데려온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아파트 단지를 며칠째 떠도는 품종 고양이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목걸이는 없었고, 지인이 「품종묘라 30만원은 받을 수 있다」며 중고거래 앱에 분양 글을 올려 보라고 권했습니다. A씨는 팔아도 되는지,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인 없는 고양이를 팔면 왜 처벌되나요?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것, 그런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것도 같이 금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은 이를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배회 동물 관련 금지 행위와 처벌(2026. 9. 30. 기준)
포획해 판매
조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포획해 죽임
조문: 제10조 제3항 제2호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판매·죽일 목적 포획
조문: 제10조 제3항 제3호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알면서 알선·구매
조문: 제10조 제3항 제4호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97조 제1항·제2항

포획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알면서 알선·구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획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길에서 주운 고양이 분양」 글을 올리고 돈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고양이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잃어버린 고양이라면 주인의 재산이므로 팔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떠난 재물을 가로채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목걸이나 인식표가 있던 고양이를 팔았다면 이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양이도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경찰서나 지자체에 알리는 것이 이 의무에 맞는 행동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조회하면 등록된 고양이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조회 결과는 주인을 찾으려 했다는 기록으로도 남습니다.

떠도는 고양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구조해 치료·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발견한 사람이 신고하면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가 인계받고, 등록된 동물이면 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알립니다.

배회 고양이 발견 후 절차
  1. 1

    기록·소유자 확인

    사진, 목걸이, 내장칩 조회

  2. 2

    지자체 신고

    유실·유기동물 구조 요청

  3. 3

    보호·공고

    7일 이상 공고

  4. 4

    입양

    보호센터 분양 절차로 신청

지자체는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직접 기르고 싶다면 공고 기간이 지난 뒤 동물보호센터의 분양 절차로 입양을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배회 고양이 발견 시 대응 순서

  • 상태 기록 - 발견 장소·시각·사진을 남깁니다. 주인 찾기와 선의의 보호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소유자 확인 - 목걸이·인식표를 확인하고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조회합니다. 주인이 확인되면 바로 연락합니다.
  • 신고 -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유실·유기동물로 신고합니다. 구조·보호 조치가 시작됩니다.
  • 공고 확인 - 지자체 공고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는지 봅니다. 공고는 7일 이상 이어집니다.
  • 입양 신청 - 기르고 싶다면 보호센터 분양 절차로 입양합니다. 판매나 사적 분양으로 돈을 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양이를 데려온 뒤 치료비를 받고 넘겼다거나 여러 마리를 분양한 사정이 있으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고발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양이를 데려온 사람들은 주인이 없으니 내가 주인이 된 것이라고 여기거나, 분양비는 그동안 든 사료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배회 동물을 포획해 파는 것 자체를 학대로 보고, 주인이 있던 고양이라면 횡령까지 문제 삼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 선의의 보호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했을 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발견 날짜와 장소, 목걸이 유무, 동물병원 내장칩 조회 결과, 지자체에 신고한 날짜와 접수 내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중고거래 앱 글이나 메신저로 가격을 이야기한 기록은 판매 목적을 추정하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판매 목적 포획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고, 주인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때는 보호 비용 정산과 반환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 기록이 없으면 선의였다는 주장은 진술만 남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고발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포획 경위와 판매 목적 유무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동물학대와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견 당시 사진·지자체 신고 내역·중고거래 앱 글이나 메신저 대화·동물병원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판매 목적 포획 해당 여부·점유이탈물횡령 성립 가능성·수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