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6개월 넘게 입원하는데 반려묘를 구청에 맡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요양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려묘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와 시행규칙 제27조가 이 제도를 정하지만, 인수가 승인되면 고양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보호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입원 예정 기간을 적은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준비하고, 소유권을 넘겨도 되는지부터 결정하십시오.
입원 날짜가 다가와 급하다고 고양이를 집 밖에 두고 떠나면 동물 유기가 됩니다. 인수 신청이나 위탁처가 정해지기 전에는 고양이를 두고 떠나지 마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라면 인수 때 청구되는 보호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어 비용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K씨는 2026년 8월 암 진단을 받고 최소 8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7살 반려묘를 맡아 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었고, 사설 위탁은 한 달에 60만원이 넘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K씨는 입원 기간에 구청이 고양이를 맡아 줄 수 있는지, 퇴원 후 다시 데려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인수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동물을 기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 없이 신청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장기입원·요양 -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거나 요양하는 경우
- 병역 복무 -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 재난 -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보호시설이 파손·유실된 경우
-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 소유자등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 맹견사육허가 거부 -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
- 그 밖의 사유 - 위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사유들은 모두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기르기 어려운 경우라야 합니다. 맡아 줄 가족이 있는데도 신청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에 인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장기입원이라면 입원 예정 기간이 적힌 진단서나 입원확인서가 증명서류가 됩니다.
- 1
사유 확인
6개월 이상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 2
신청서 제출
인수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시·군·구청에
- 3
승인 또는 거부
사유 없으면 거부 가능
- 4
소유권 귀속
승인 시 지자체 소유
- 5
비용 통지
보호비용 청구, 수급자 등 면제 가능
출처 - 동물보호법 제44조, 시행규칙 제27조
인수되면 퇴원 후 다시 데려올 수 있나요?
인수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나 시·군·구에 넘어갑니다. 입원 기간만 맡기는 일시 보관 제도가 아니어서, 퇴원 뒤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시 데려오고 싶다면 보호센터의 입양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입양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와 다시 기를 생각이 있다면 인수 신청 전에 지인 위탁이나 위탁 서비스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맞습니다.
보호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지방자치단체는 인수한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받으려면 비용징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금액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보호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면 신청할 때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내십시오.
장기입원 반려동물 대응 순서
- 돌려받을지 결정 - 퇴원 후 다시 기를지 먼저 정합니다. 인수되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 위탁처 확인 - 가족·지인·위탁 서비스를 먼저 알아봅니다. 맡길 곳이 있으면 인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 준비 - 입원 예정 기간이 적힌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받습니다.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인수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 인수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냅니다. 수급자라면 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 비용 통지 확인 - 비용징수통지서의 금액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면제 대상이면 면제를 요청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가 거부됐거나 보호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면 신청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거부처분과 비용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자들은 인수 제도를 입원 기간 동안 맡겼다가 찾아오는 보관 서비스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퇴원 후 다시 기를 생각이라면 인수 신청은 마지막 선택지로 두어야 합니다.
기록은 입원 예정 기간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맡길 곳을 찾으려 한 흔적입니다. 가족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문자, 위탁업체 견적서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르기 어렵다」는 요건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인수가 거부됐을 때 거부처분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급하게 동물을 두고 떠나 유기로 신고된 경우에는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보호비용 청구를 다툴 때는 비용징수통지서의 산정 근거와 면제 대상 증명서가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거부처분과 비용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처분 사유를 대조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가려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원 예정 기간이 적힌 진단서·가족이나 위탁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인수신청서나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수 사유 해당 여부·소유권 이전의 영향·보호비용 면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동물보호법 제44조 제1항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
- 동물보호법 제44조 제4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동물보호법 제44조 제2항
- 동물보호법 제44조 제3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