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조류독감으로 오리를 살처분할 때 지켜야 할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오리를 살처분할 때는 가스법·약물 투여법·전살법 등 정해진 방법으로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나 매몰로 넘어가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8조가 이 기준을 정하고, 잔인한 방법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처분 명령서에 적힌 방법과 방역관의 지시를 확인하고, 처리 과정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방역 인력이 의식이 남아 있는 오리를 그대로 매몰하려 하면 멈추고 방역관에게 의식 소실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매몰할 때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살처분 명령에 따랐다고 보상금을 스스로 신청해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감액 사유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오리 1만 2천 마리를 키우는 M씨의 농장 인근 3킬로미터 안에서 2026년 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고, 군청은 M씨에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 인력이 부족하다며 농장에서 직접 처리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M씨는,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 하는지와 방법을 잘못 쓰면 처벌이나 보상금 감액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살처분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일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법을 써서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방법을 두 부류로 정합니다.
- 1
명령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살처분 명령
- 2
방법 선택
가스법·약물 투여법·전살법 등
- 3
의식 소실 확인
방역관이 의식 없음 확인
- 4
다음 단계·매몰
의식 없는 상태에서만 진행
- 5
두수 확인
보상금 산정 기초
출처 - 동물보호법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 가스법·약물 투여법 - 가스나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
- 전살법·타격법·총격법·자격법 - 전기, 타격, 총격, 찌르는 방법
어느 방법이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매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처럼 개체 수가 많은 가금류는 현장에서 가스법이 주로 쓰이므로, 가스 농도와 노출 시간을 방역관이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살처분을 명하고 실행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가축뿐 아니라,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긴급히 살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살처분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하든 방역관이 하든 동물보호법의 도살방법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죽이면 처벌되나요?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고, 도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살처분이라는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면 동물학대가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살처분 명령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한 농가는 협의한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나눠 받습니다.
살처분 명령을 위반했거나, 신고 의무를 어겼거나, 같은 시설에서 같은 전염병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적정사육두수를 넘겨 사육했다면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해 감액이 경감되더라도 최종 보상금은 원래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지 못합니다.
조류독감 살처분 대응 순서
- 명령서 확인 - 살처분 명령서의 대상 가축, 범위, 방법을 확인합니다. 예방적 살처분인지도 봅니다.
- 방법 확인 - 방역관에게 사용할 도살방법과 의식 확인 절차를 묻습니다. 가스법이면 농도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 과정 기록 - 처리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방법 위반 논란과 보상금 산정에 쓰입니다.
- 두수 확인 - 살처분한 가축 수를 방역관과 함께 세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보상금 산정의 기초입니다.
- 감액 사유 점검 - 보상금 결정서의 감액 사유와 비율을 확인합니다.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금이 감액되었거나 살처분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명령서와 보상금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방역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장주들은 살처분은 국가가 시킨 일이라 방법은 방역 당국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 인력이 부족하면 농장주와 직원이 처리에 참여하고, 그때 잘못된 방법이 쓰이면 동물학대 책임이 문제 됩니다. 명령이 정당하다고 방법까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 당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용한 도살방법, 의식 확인을 누가 했는지, 매몰 시점, 살처분 두수를 사진과 확인서로 남겨야 합니다. 방역관이 지시한 내용은 문자나 메모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보상금 감액 결정을 다툴 때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증거가 되고, 동물단체의 고발이 들어오면 방역관 지시에 따라 법정 방법을 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두수 확인서는 보상금 액수를 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현장에서 서명해 받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방역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명령서·두수 확인서·현장 기록을 대조해 감액 사유와 처리 방법의 적법성을 따져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살처분 명령서·살처분 두수 확인서·처리 과정 사진이나 영상·보상금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도살방법의 적법성·보상금 감액 사유·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3항
- 동물보호법 제13조 제1항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