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규제·허가 기준

주인 없는 개를 잡아 입양 희망자에게 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입양 책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포획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그런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지금은 떠도는 동물을 발견했다면 직접 데려가기 전에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알리는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떠도는 개를 발견했다면 잡아서 데려가지 말고 사진과 위치를 남긴 뒤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알리십시오. 지방자치단체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새 가족을 찾아 주려 한다면 직접 포획·판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센터가 공고 기간 뒤 입양 절차를 밟으므로 입양 희망자를 보호센터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여름 동네 공원과 공사장 주변을 떠도는 강아지들을 보고, 이 개들을 잡아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리당 20만원 정도의 책임비를 받고 넘기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미 입양 문의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L씨는 주인 없는 개를 데려다 파는 것이 법에 걸리는지, 책임비만 받으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기동물을 포획해 파는 것은 어떤 죄가 되나요?

누구든지 소유자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가운데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 네 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를 실제로 하지 않았어도 판매할 목적으로 잡은 것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유기동물 금지행위와 처벌(2026. 10. 1. 기준)
포획하여 판매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포획하여 죽임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판매·살해 목적 포획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알면서 알선·구매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97조 제1항·제2항

  • 포획하여 판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포획하여 죽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런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양 희망자에게 연결해 주고 돈을 받는 중간 역할도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는 쪽도 유기동물인 줄 알면서 샀다면 구매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입양 책임비만 받으면 판매가 아닌가요?

이름을 책임비로 붙여도 동물을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판매로 볼 여지가 큽니다. 포획한 유기동물을 대가를 받고 넘기는 구조 자체가 금지 대상이어서, 금액이 적거나 입양 조건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일을 계속하면 동물판매업에 해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떠도는 동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는 유실·유기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면 구조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등록된 동물이면 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알립니다.

보호 중인 동물은 소유자가 보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에게 돌려보내고, 그 뒤에 입양 절차가 진행됩니다.

떠도는 동물 발견 시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발견 장소, 시간, 동물 사진을 남깁니다. 소유자를 찾는 데 쓰입니다.
  • 신고하기 -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알립니다. 구조와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동물병원에서 등록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소유자를 찾습니다. 등록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 공고 확인 - 보호센터의 공고 기간 7일 이상을 기다립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이 가능해집니다.
  • 입양 연결 - 입양 희망자를 보호센터 입양 절차로 연결합니다. 직접 대가를 받고 넘기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동물을 데려와 넘겼거나 판매·알선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의로 시작한 사람들은 책임비를 받는 입양은 판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은 명목보다 흐름을 봅니다. 떠도는 동물을 잡아 온 사람이 입양 희망자를 모아 돈을 받고 넘겼다면, 금액이 작아도 포획 후 판매나 알선으로 보기 쉽습니다.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동물을 어디서 어떻게 데려왔는지, 보호센터나 구청에 알렸는지, 입양자와 어떤 조건으로 대화했는지가 문자와 게시글로 남습니다. 신고 기록 없이 게시글에 「책임비 20만원」만 남아 있으면 판매 목적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무너뜨리는 증거가 됩니다. 구청 신고 접수 번호, 보호센터에 연락한 날짜, 받은 돈을 치료비로 쓴 영수증이 있으면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동물을 데려온 경위와 거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판매 목적과 알선 여부를 따져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물을 데려온 경위를 보여 주는 사진·입양 희망자와 주고받은 대화·받은 돈의 입금 내역·구청이나 보호센터 신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포획·판매·알선 해당 여부·형사 책임 범위·수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