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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제 땅에 수로를 묻었다면 부당이득 청구 시효는 5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상 5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민법상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적용 대상을 「국가」로 명시했고 공사는 독립기관이나 중앙관서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와 소를 낼 날짜를 기준으로 거슬러 10년분을 계산하십시오.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은 날마다 생기므로, 소를 낸 날부터 거슬러 10년 안의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5년치만 청구할 수 있다고 미리 줄여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시골 임야를 샀는데, 2024년 개발을 준비하다가 땅속에 한국농어촌공사가 1990년 무렵 묻은 농업용수 암거가 지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사는 소유자에게서 사용 승낙을 받거나 토지를 사들인 기록이 없었습니다. A씨가 2026년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려 하자 공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이라 5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재정법의 5년 시효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국가재정법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와 국가에 대한 권리를 5년 시효로 정하고, 적용 대상을 「국가」로 명시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이 5년이 적용됩니다.

국가재정법은 독립기관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중앙관서를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합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이 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로 보지 않나요?

보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운영법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공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국가재정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에 따른 금전채권 시효
국가
적용 법률: 국가재정법
시효: 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적용 법률: 민법
시효: 10년
개인·일반 법인
적용 법률: 민법
시효: 10년

출처 -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2조 제1항, 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479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제5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두고 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조문 정비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기관 지정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청구 시점의 지정 현황을 확인합니다.

땅을 무단으로 쓰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토지를 써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고, 금액은 보통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입니다. 원안 사건에서도 법원은 감정으로 암거 부지의 임료를 산정해 10년치 부당이득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수로 철거 청구에 대해서는, 인근 농지의 용수 공급이 끊기는 등 사정을 들어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철거보다 사용료 청구나 보상 협의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 소유자가 사용을 승낙했거나 토지를 팔기로 한 기록이 있으면 그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가 막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토지 무단 사용 대응 순서

  • 시설 위치 특정 - 측량으로 암거나 수로가 지나는 면적과 위치를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 권원 유무 확인 - 전 소유자의 매도나 사용 승낙 기록이 있는지 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승낙이 있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시효 범위 계산 - 소를 낼 날부터 거슬러 10년 안의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5년 항변에는 위 판결로 대응합니다.
  • 임료 감정 - 점유 개시 당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임료를 감정합니다. 암거가 설치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낮아집니다.
  • 협의 또는 소송 - 사용료 지급이나 토지 매수를 협의하고, 결렬되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 여부를 따져 신중히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이미 적법하게 수용되었거나 전 소유자가 사용을 승낙한 기록이 있으면 매매계약서와 보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면 「국가처럼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의 5년은 국가에 대한 채권에만 적용되고, 독립 법인인 공사나 공단에 대한 채권은 민법상 10년이 원칙입니다. 이 차이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일, 시설이 설치된 시기를 보여 주는 항공사진과 공사 기록, 시설을 처음 알게 된 날, 공사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설치 시기가 분명해야 점유 개시 당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임료를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시효 범위와 금액을 정하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공사의 예금채권 압류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계속 남아 있으면 소송 뒤에도 매년 사용료가 발생하므로 장래 이행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과 정보공개로 점유 범위와 권원을 먼저 확인한 뒤 시효 범위에 맞춰 임료를 감정받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측량 결과·공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간과 청구 범위·공사의 점유 권원·철거와 사용료 청구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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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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