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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수사로 재심 무죄를 받았다면 수십 년 지나도 국가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이면 불법행위일부터 계산하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만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8다247715 판결로 국가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결론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이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언제를 안 날로 볼지는 진실규명결정과 재심 무죄 확정 등 사건 경과에 따라 다투어지므로, 늦어도 그 무렵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네,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나 조작의혹사건이라면 불법행위일부터 계산하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 단기소멸시효만 문제 됩니다. 수십 년 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80년대 간첩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여러 날 잠을 못 자고 폭행을 당한 끝에 자백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 6.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아버지는 재심을 청구해 2026. 1.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불법행위가 40년 전 일이라 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당시 수사관 개인에게는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말도 듣습니다. 아버지는 출소 뒤 결혼해 A씨를 낳았습니다. 2026. 7. A씨는 지금도 국가와 당시 수사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원래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 국가배상법은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게 하고, 민법은 안 날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둡니다. 여기에 국가에 대한 금전 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국가재정법 규정이 더해져, 불법행위일부터는 5년으로 계산되어 왔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1980년대·1990년대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는 진실이 밝혀지기 훨씬 전에 시효가 끝납니다. 피해자가 진실규명결정이나 재심 무죄를 받은 뒤에야 청구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이 결론은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뒤 무엇이 달라졌나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는 불법행위일부터 계산하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가운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사건 유형별 적용
구분안 날부터불법행위일부터
일반 국가배상 청구3년5년(국가재정법)
과거사정리법 제3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3년적용 안 됨
과거사정리법 제4호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핵심 행)3년적용 안 됨
같은 사건의 공무원 개인 상대 청구3년사건별 검토(이 사건은 개인 피고의 시효 항변 인정)

장기소멸시효 배제는 과거사정리법 두 유형의 국가배상 청구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 판결

대법원은 이 위헌결정의 효력이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국가배상 소송에도 미치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도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효력은 두 유형의 과거사 사건에 한정됩니다. 일반 수사나 행정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여전히 불법행위일부터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의 청구 기한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서대필 조작의혹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가에 대한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 부분에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1991년 다른 사람의 유서를 대신 써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밤샘 조사와 폭언·폭행, 변호인 접견 거부,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의 필적감정도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 11. 13.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재심에서 2014. 2. 13. 무죄가 선고되어 2015. 5. 14.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와 가족은 2015. 11. 3.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소 뒤 태어난 자녀들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수사한 검사나 감정인 개인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개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시효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검사들과 감정인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진실규명결정이나 재심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나 조작이 인정되었나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사건에 해당하는지 결정문으로 정리합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진실규명결정이나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장 이른 기산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소 제기 일정을 잡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3. 불법행위 당시 함께 피해를 입은 가족이 있나요?

    가족별 고유 위자료 청구 여부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 판결

  4. 당시 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하려 하나요?

    개인 상대 청구는 시효 항변이 인정될 수 있어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서도 국가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상대 청구는 시효와 책임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 상대 청구에서도 단기소멸시효 3년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진실규명결정이나 재심 무죄 확정 뒤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언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사건 유형 확인 -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 해당하는지 결정문과 판결로 확인합니다.
  • 기산점 정리 - 진실규명결정일, 재심개시결정일, 재심 무죄 확정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청구 범위 정하기 - 수사 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와 감정·기소·유죄판결로 인한 손해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청구인 정리 - 본인과 가족 가운데 불법행위 당시 손해를 입은 사람을 가려 원고를 정합니다.
  • 소 제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상 조작의혹사건 등에 해당하는지와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청구하는 사람이 당시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재심 무죄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거사 국가배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진실규명결정문에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이 적혀 있으면 유리하지만, 결정이 없더라도 재심 판결 이유에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장기소멸시효가 배제되어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남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재심을 준비하다 몇 년이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시점을 안 날로 볼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문과 재심 판결의 송달일을 모두 확보해 두고 가장 이른 시점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과 재심 무죄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유형과 시효 기산점을 결정문·판결문으로 대조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 청구
  • 재심 무죄 후 손해배상 소송
  • 형사보상 청구
  • 공무원 위법 직무 국가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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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