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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유죄로 뒤집힌 민사판결, 형사 재심 무죄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민사 재심판결의 기초가 된 허위공문서작성 유죄판결이 형사 재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면 그 재심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으로 바뀐 때는 재심사유이고, 확정된 재심판결도 재심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형사 무죄판결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형사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민사 재심을 내야 합니다. 무죄판결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각각 확인해 두십시오.

재심판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해서 원래 승소 판결을 되찾을 길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바뀌었다면 다시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8년 토지 경계 분쟁 민사소송에서 이겼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증거였던 측량 관련 공문서를 담당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했다는 유죄판결이 2022년 확정되자, 상대방이 이를 사유로 재심을 내 2023년 L씨의 승소 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그 공무원이 형사 재심을 청구했고, 2025년 11월 허위공문서작성 부분에 무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L씨는 2026년 들어 재심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 무죄판결로 민사 재심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네, 재심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으로 바뀌었다면 그 재심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는 재심사유입니다.

재심판결도 확정된 종국판결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은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제451조 제1항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처음 재심은 어떤 사유로 받아들여졌던 건가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 증인·감정인의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된 경우는 재심사유입니다. 다만 이런 사유는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사례의 판결 흐름
  1. 2018.

    원래 민사판결 확정(L씨 승소)

  2. 2022.

    허위공문서작성 유죄 확정

  3. 2023.

    첫 재심판결 확정(원판결 취소)

  4. 2025. 11.

    형사 재심 무죄 확정

  5. 안 날부터 30일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제기

사례의 첫 재심은 허위공문서작성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죄판결이 형사 재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으니, 첫 재심판결은 기초를 잃은 셈입니다. 그래서 재심판결에 대해 제8호 사유로 다시 재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결이 취소되면 원래 판결로 돌아가나요?

원래 판결에 다른 재심사유가 없다면 돌아갑니다.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재심판결 이전 상태로 돌아가 종전 재심청구를 다시 심리하고, 원래 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때 원래 판결의 본안을 새로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 제한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하므로, 사례에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2025년 11월이 기준이 됩니다.

형사 무죄 후 민사 재심 대응 순서

  • 무죄판결 확정 확인 - 형사 재심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제8호 사유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첫 재심판결의 근거 확인 - 첫 재심판결이 어떤 유죄판결을 기초로 했는지 판결 이유에서 찾습니다. 기초가 된 판결이어야 합니다.
  • 안 날 기록 -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과 경위를 남깁니다. 30일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재심 소장 제출 - 재심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판결 취소와 종전 재심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다른 재심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 등기 보전 - 첫 재심판결로 등기나 경계가 바뀌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재심 중 처분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재심판결이 일부 무죄에 그쳤거나 첫 재심판결이 다른 증거도 함께 근거로 삼은 경우라면 두 판결의 이유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심과 연결된 민사 재심, 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보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 재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판결은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 재심판결이 그 유죄판결을 기초로 했다면, 무죄 확정은 곧 민사 재심사유가 됩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로 이어지는 통로가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심의 진행 상황을 민사 쪽에서도 날짜별로 추적해야 합니다. 형사 재심 개시결정일, 무죄 선고일, 확정일, 그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30일은 짧고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사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첫 재심판결이 취소되고 원래 판결이 살아나므로, 그 사이 바뀐 등기나 점유를 되돌리는 집행이 이어집니다. 첫 재심판결 뒤 등기가 넘어갔다면 재심 소장과 동시에 가처분으로 처분을 묶어 두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심과 연결된 민사 재심, 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보전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두 판결의 기초 관계와 확정일을 먼저 대조한 뒤 재심 제기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래 민사판결·첫 재심판결·형사 유죄판결과 재심 무죄판결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8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재심기간·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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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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