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재심대상판결로 넘어간 등기의 말소청구를 재심에 병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심의 소에 재심대상판결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병합하면 그 말소청구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1971년 이래 이런 청구는 별소로 내야 하고 재심에 병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재심과 별도로 낼 말소소송의 상대방과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정리하십시오.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므로, 말소소송 준비 때문에 재심 제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말소소송은 재심 판결 뒤에 내도 됩니다.
재심 한 건으로 판결 취소와 등기 회복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은 판결을 없애는 절차이고, 등기는 별도의 말소소송으로 되찾는 것이 정해진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 판결로 시가 2억 5천만원인 임야 일부가 상대방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2026년 상대방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위증 유죄판결로 확정되자 M씨는 재심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았고, M씨는 재심에 두 사람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를 함께 넣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의 소에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래 본소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고였던 재심원고라면 판결 취소와 본소청구 기각을 구하게 됩니다.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 규정이 준용되지만,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 안에서 합니다.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심리하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이런 두 단계 구조라서, 원래 소송과 성격이 다른 새 청구를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등기 말소청구를 재심에 병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소청구 부분만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본소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재심대상판결로 마쳐진 상대방 명의 등기와 그 뒤 승계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한 사건에서, 이런 청구들은 별소로 제기해야 하고 재심에 병합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 이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재심의 목적과 구조가 같으므로 같은 결론이 적용됩니다. 각하되면 인지대와 시간이 헛되이 쓰이므로 처음부터 나누어 내야 합니다.
등기를 넘겨받은 승계인도 재심 상대방이 되나요?
원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었다면 승계인은 재심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96다41649 판결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뒤 원고에게서 등기를 넘겨받은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승계인을 상대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승계인 명의 등기는 재심과 관계없이 별소로 말소를 다툽니다. 원판결이 재심에서 취소되면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이 없어지므로, 원고와 승계인을 상대로 차례로 말소를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소송 중 추가 처분을 막으려면 승계인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둡니다.
재심 판결 뒤 말소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재심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본소청구가 기각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는 등기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합니다. 재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핵심 증거가 되고, 재심 진행 중에 말소소송을 먼저 내 두고 재심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심과 말소소송 대응 순서
- 재심 먼저 제기 -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냅니다. 청구는 판결 취소와 본소청구 기각으로 한정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상대방이나 승계인 명의 부동산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추가 처분을 막습니다.
- 승계인 확인 - 등기부로 원판결 뒤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원판결 소송물에 따라 재심 상대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말소소송 별소 제기 - 상대방과 승계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따로 냅니다. 재심과 병행할지 판결 뒤에 낼지 정합니다.
- 재심 판결 제출 -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말소소송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냅니다. 등기 원인이 없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판결이 소유권확인처럼 물권적 청구에 관한 것이었다면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칠 수 있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부동산 등기 말소·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을 준비하는 분들은 재심 한 건에 등기 말소까지 모두 담아야 시간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병합한 말소청구가 각하되면서 오히려 시간이 늘어납니다. 재심은 판결을 없애는 절차이고, 등기는 별소로 되찾는다는 구분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등기 변동의 흐름입니다. 원판결 확정일, 상대방 명의 등기일, 제3자에게 넘어간 날, 재심사유를 안 날을 등기부와 판결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원판결의 소송물이 무엇이었는지도 판결 주문과 청구원인으로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재심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말소소송을 누구에게 낼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건이라면 재심과 별개로 승계인 등기를 다퉈야 하고, 가처분 등기일은 그 뒤 또 다른 제3자가 나타났을 때 권리를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부동산 등기 말소·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심과 말소소송을 나누어 설계하고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판결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재심사유를 뒷받침하는 형사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재심 청구 범위·승계인에 대한 재심 필요 여부·말소소송과 가처분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2항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