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판결 증거인 문서 위조가 공소시효로 불기소되면 재심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되었어도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72508 판결은 이 경우 위조범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온 경우 재심기간 30일은 그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위조범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내야 재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 것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A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가, A씨가 낸 공정증서를 증거로 한 판결에 져서 2024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B씨는 공정증서 중 B씨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며 고소했지만, 검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B씨가 재심을 내자 A씨는 처벌받은 사람이 없으니 재심이 안 된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 문서가 판결의 증거였으면 어떤 재심사유가 되나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를 제6호 재심사유로 둡니다. 위조 문서가 판결 이유에서 사실인정의 근거로 쓰였어야 하고, 판결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는 무엇인가요?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 완성, 심신상실처럼 증거가 모자란 것 외의 사정 때문에 유죄판결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정이 없었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심사유는 유죄판결 확정이나 이 경우에만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조범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요건을 채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이 재심을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재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기준이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고소한 날이나 위조 사실을 처음 의심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3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
5년 제한 기간 시작
고소
위조 사실 수사 요청
불기소처분을 안 날
재심기간 30일 시작
안 날부터 30일
재심 소장 제출 마감
확정 후 5년
재심 제기 불가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사유를 늦게 알았더라도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소에서 위조를 주장했으면 재심이 막히나요?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만 상소에서 주장했다면 재심은 막히지 않습니다. 상소로 재심사유를 주장했다고 보려면 위조 사실뿐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함께 주장했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위조문서 재심 대응 순서
- 불기소 결정서 확보 -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이유가 공소시효 완성인지 확인합니다. 혐의없음이면 요건이 달라집니다.
- 안 날 기록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증빙과 함께 남깁니다. 재심기간 30일이 이 날부터 흐릅니다.
- 위조 증명 자료 정리 - 필적·인영 감정, 공증 기록 등 위조가 분명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판결 이유 대조 - 확정판결이 그 문서를 사실인정 근거로 삼았는지 판결 이유에서 확인합니다. 증거가 되지 않은 문서면 제6호가 아닙니다.
- 재심 소장 제출 -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 소장을 냅니다. 재심은 그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조가 문서 일부에만 있거나 다른 증거로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와 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재심·상소 사건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소시효 완성은 증거부족 외의 이유에 해당해, 민사 재심의 문을 여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재심기간 30일이 그 날부터 흐르므로, 통지서 봉투나 문자 수신 기록이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확정판결로 이루어진 등기나 집행을 되돌리는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기간을 넘기면 위조가 분명해도 확정판결은 그대로 남고 집행도 계속되므로,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재심과 확정판결 이후 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결정서와 판결 이유를 대조해 재심사유와 재심기간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문·불기소 결정서·위조 관련 감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6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증거부족 외 사유 충족, 재심기간 기산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