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위증으로 진 1심 판결과 친척 판사가 낸 항소각하 판결, 재심은 각각 어디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위증을 이유로 한 재심은 그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제척 법관 관여를 이유로 한 재심은 항소를 각하한 항소법원에 따로 냅니다. 재심은 끝난 소송을 그 판결을 한 법원에서 다시 이어 가는 절차여서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관할이 정해집니다. 지금은 위증한 증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두 판결을 한 번에 묶어 한 법원에 낼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과 재심사유가 다르면 각 판결을 한 법원에 따로 재심의 소를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대여금 소송 1심에서 상대방 측 증인의 거짓 증언 때문에 졌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8월 그 증인에 대한 위증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N씨는 또 다른 공사대금 사건에서 2025년 항소가 각하되었는데, 뒤늦게 그 재판부 판사 한 명이 상대방의 사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N씨는 두 사건의 재심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이고, 재심은 끝난 소송의 속행이어서 청구금액이 커도 작아도 그 판결을 한 법원이 맡습니다.
| 사건 | 재심사유 | 관할 법원 |
|---|---|---|
| 대여금 사건 1심 판결 | 증인 거짓 진술(제7호) | 그 판결을 한 1심 법원 |
| 공사대금 사건 항소각하 판결 | 제척 법관 관여(제2호) | 그 판결을 한 항소법원 |
- 대여금 사건 1심 판결
- 재심사유: 증인 거짓 진술(제7호)
- 관할 법원: 그 판결을 한 1심 법원
- 공사대금 사건 항소각하 판결
- 재심사유: 제척 법관 관여(제2호)
- 관할 법원: 그 판결을 한 항소법원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제7호, 제453조 제1항
같은 사건에서 심급이 다른 법원이 각각 판결했다면 재심은 원칙적으로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N씨처럼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 이 규정은 문제되지 않고, 대여금 사건 재심은 1심 법원에, 공사대금 사건 재심은 항소를 각하한 항소법원에 냅니다.
위증을 이유로 한 재심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판결 이유에서 그 증언을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심 판결 확정
2026년 8월
증인 위증 유죄판결 확정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재심의 소 제기 기한
판결 확정 후 5년
재심 제기 최종 한도
거짓 진술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N씨는 2026년 8월 위증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1심 법원에 재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친척 판사가 관여한 판결은 어떻게 다투나요?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그 사건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제척된 법관이 판결에 관여했다면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것이어서 재심사유가 됩니다.
항소각하 판결은 항소법원이 한 판결이므로 재심은 그 항소법원에 냅니다.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낼 수 없지만, 항소를 각하했을 뿐이라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으므로, 친척 관계를 언제 알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재심소장에는 당사자,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를 적습니다. 재심의 이유는 소송 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재심의 소 대응 순서
- 판결 특정 - 재심을 낼 판결의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재심사유 정리 - 위증은 유죄 확정판결, 제척은 친족 관계 증명서처럼 사유별 증거를 모읍니다.
- 기간 계산 -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각 판결을 한 법원에 따로 재심소장을 냅니다.
- 본안 준비 -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원래 사건을 다시 심리하므로, 원래 청구에 관한 주장과 증거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판결이 같은 사건의 1심과 항소심 판결이거나 이미 한 차례 재심을 낸 적이 있다면 사건 기록과 판결 확정 관계를 보고 관할과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은 대법원이나 상급법원에 내는 특별한 불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다시 내는 절차이고, 사건마다 관할이 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심사유를 처음 안 날을 증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위증 사건이라면 형사 판결 확정일과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 제척 사유라면 친족 관계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원래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30일 기간을 넘기면 재심사유가 분명해도 각하되므로, 안 날의 기록이 재심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심사유를 안 날과 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정해 관할 법원과 제소 기간을 정한 뒤 재심사유별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심 대상 판결서·판결 확정증명·위증 유죄 판결서나 친족관계 증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 관할 법원·재심 기간·재심사유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58조
- 민사소송법 제41조 제2호
-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