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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했는데 원래 판결을 한 판사가 또 맡았습니다.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래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사건을 다시 맡아도 제척사유나 새로운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심대상인 원재판이 민사소송법상 제척사유인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재판 관여 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기피신청을 하려면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기 전에 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같은 판사가 맡았다고 해서 재심에서 불리한 결론이 정해진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은 원래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어서,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맡는 일은 제도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매매대금 8,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이 낸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형사판결이 2026년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심 사건을 배정받은 재판장이 원래 판결을 선고한 판사였습니다. I씨는 같은 판사가 자기 판결을 뒤집을 리 없다며 다른 판사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재심사건에서 제척되나요?

제척되지 않습니다.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는 제척사유이지만, 재심의 대상이 된 원재판은 여기의 이전심급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은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막는 취지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한 상소심에서 같은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관 관여 유형별 제척 여부
1심 법관이 항소심 관여
제척 여부: 제척
원재판 법관이 재심 관여
제척 여부: 제척 아님
다른 법원 촉탁으로 직무 수행
제척 여부: 제척 아님
법관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음
제척 여부: 제척

출처 -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이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였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41조 제5호에 있습니다. 조문 번호만 바뀌었고 법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심은 왜 원래 판결한 법원이 맡나요?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판결을 한 법원이 그 판결의 흠을 스스로 바로잡도록 한 구조여서, 같은 재판부나 같은 법관이 다시 맡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의 판결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같은 법관이 재심을 맡으면 또 재심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는 재심사유이지만, 원재판 관여 법관은 제척되는 법관이 아니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심판결이 나온 뒤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내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할 수 있나요?

기피신청은 할 수 있지만, 원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므로, 재판 진행 중 한쪽에만 불리한 언행이 있었다거나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구체적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기피할 이유를 알면서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부 법관이면 그 합의부에, 단독판사면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냅니다.

재심 법관 교체 요구 대응 순서

  • 관여 사실 확인 - 재심 재판부에 원재판 법관이 있는지 판결문과 기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관여 사실만으로는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 구체적 사정 정리 - 원재판 관여 외에 불공정을 의심할 언행이나 관계가 있는지 적어 둡니다. 기피 소명의 재료가 됩니다.
  • 기피 시기 판단 - 본안 변론 전에 기피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변론을 시작하면 기피권을 잃습니다.
  • 서면 제출 - 신청 뒤 3일 안에 이유와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냅니다. 늦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유 집중 - 기피가 어렵다면 재심사유와 증거를 보강하는 데 집중합니다. 재심의 결론은 재심사유의 증명에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법관이 원재판 당시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증언을 한 적이 있다면 제41조의 다른 제척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을 청구한 분들은 원래 판결한 판사가 다시 맡으면 결론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심은 원래 판결을 한 법원이 맡도록 법이 정해 두었고, 재심사유가 증명되면 같은 판사라도 원판결을 취소합니다. 법관 교체에 힘을 쏟다가 재심사유 증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기록해야 할 것은 재심사유를 안 날과 증거입니다. 위조 형사판결의 확정일, 그 판결을 안 날, 원판결이 위조 문서를 어떻게 증거로 썼는지 판결문 해당 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피를 고려한다면 문제된 언행이 있었던 기일과 조서 내용도 날짜별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재심 제기기간 30일을 지켰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재심사유가 인정돼 본안 심리로 넘어갈 때 판단 범위를 정합니다. 재심 중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같은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심 절차에서는 제기기간과 재심사유의 증명을 먼저 확정한 뒤 재판부 구성 문제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판결문·재심 소장·재심사유를 뒷받침하는 형사판결문과 재판 진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피 해당 여부·재심사유의 증명 방법·재심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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