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종중 결의 무효 소송을 맡은 판사가 그 종중 종원이면 재판부를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 규약을 바꾼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그 종중 종원이면 제척 사유에 해당해 그 판사는 재판에서 빠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종원들이 규약 개정 결의의 효력에 공통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종원 판사를 민사소송법상 제척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판사가 종원임을 보여 주는 족보 자료를 모아 제척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담당 판사가 종원이라는 자료(족보 해당 면, 종중 명부, 판사 이름과 본관)를 모아 제척 신청서에 붙이십시오. 제척은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유이지만, 당사자가 먼저 알리는 편이 빠릅니다.
판사가 종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재판부의 눈치를 보며 그냥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척 사유가 있는 판사가 관여한 판결은 상고와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 등 종원 12명은 2025년 7월 종중을 상대로, 소집권 없는 사람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뽑고 종중 규약을 개정한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초 항소심 변론 중에 합의부 판사 3명 가운데 1명이 같은 종중 종원이라는 사실을 족보에서 확인했습니다. L씨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당 판사가 그 종중 종원이면 재판에서 빠져야 하나요?
빠져야 합니다.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으면 그 사건에서 당연히 제척됩니다. 종중 규약을 바꾸고 임원을 뽑은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그 종중 종원인 판사는 이 관계에 해당합니다.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지위를 말합니다. 종중 규약은 종중 재산의 사용·수익과 관리·처분, 임원 선임권 같은 종원의 재산상·신분상 권리의무를 직접 정하므로, 규약 개정 결의의 효력에는 모든 종원이 공통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제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재판부가 속한 법원에 제척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법원은 제척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제척 재판을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제척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 신청서 내용 - 사건번호, 제척 대상 판사, 제척 이유를 적습니다.
- 소명 자료 - 족보 해당 면, 종중 명부, 판사가 종원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 결과 - 제척이 인정되면 그 판사를 뺀 재판부가 사건을 맡습니다.
제척 사유가 있는 판사가 판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여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원심판결이 파기됩니다. 대법원 2009다102254 판결도 종원인 판사가 관여한 항소심 판결을 이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 1
재판 중
제척 신청(민사소송법 제42조)
- 2
판결 선고 후
상고,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제1항 제2호)
- 3
판결 확정 후
재심 청구(제451조 제1항 제2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판 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때 주장해 두어야 합니다.
종중과 관계없는 친척 판사도 제척 대상인가요?
같은 종중의 종원이 아니라면 제척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이 같아도 공동선조가 다른 별도 종중에 속하면 그 종중의 규약 개정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제척 대신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기피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종원 판사 제척 대응 순서
- 종원 여부 확인 - 판사의 성명과 본관, 족보상 계보를 확인합니다. 같은 공동선조의 후손인지가 기준입니다.
- 결의 내용 확인 - 다투는 결의가 규약 개정이나 재산 처분처럼 종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봅니다. 영향이 클수록 제척 사유가 분명해집니다.
- 제척 신청 - 소명 자료를 붙여 제척 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이 제척 재판을 합니다.
- 상고이유 기재 - 제척 사유가 있는 판사가 판결했다면 상고이유서에 절대적 상고이유로 적습니다. 판결 결과 영향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심 기간 확인 - 확정 뒤 알게 되었다면 재심 기간 안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사가 종원인지 족보상 분명하지 않거나 다투는 결의가 일부 계열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족보와 결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그 상고·재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소송 당사자들은 판사가 같은 종중 사람이라는 걸 알아도 괜히 문제 삼았다가 불리해질까 봐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척은 법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재판에서 빠지는 제도이고, 법원도 직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는 절차입니다.
제척 신청에서 필요한 것은 판사가 종원이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족보에서 판사의 이름과 항렬이 나오는 면, 종중 명부, 판사가 종중 행사에 참석한 기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날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재심 요건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는 재판 중에는 제척 신청의 소명 자료로, 판결 후에는 절대적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근거로,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의 증거로 차례로 쓰입니다. 특히 알고도 상소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재심 길이 막히므로, 알게 된 시점에 바로 주장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그 상고·재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을 먼저 점검하고 제척 사유가 있으면 신청과 상고이유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사건번호·족보 해당 면 사본·종중 명부·종중 규약을 준비해 주시면, 담당 판사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제척 신청 방법·상고와 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조
-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 헌법 제2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