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민사 판결이 제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는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판단 누락은 먼저 상소나 재심, 주문 누락이면 추가판결로 다퉈야 하고, 이 절차를 건너뛰고 헌법소원부터 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6년 3월 12일부터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판단유탈을 포함해 재판결과에 단순히 불복하는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빠진 것이 주문인지 이유인지와 판결 송달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이 확정된 뒤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다투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내야 하고,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헌법재판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소나 상고에서 판단 누락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빠른 구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2026. 2. 1심 법원은 A씨가 주장한 상계 항변에 대해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법원이 자기 주장을 무시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에 판단이 빠지면 어디에서 다투나요?
빠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주문에서 빠뜨렸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그 법원에 남아 있어 그 법원이 계속 재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이 이렇게 정하므로, 이때는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을 신청해 추가판결을 받습니다.
| 누락 유형 | 구제 절차 | 기한 |
|---|---|---|
| 주문(청구 일부) 누락 | 원심법원 추가판결 | 기한 없음, 계속 중 |
| 이유 판단 누락(확정 전) | 항소·상고 | 상소기간 안 |
| 이유 판단 누락(확정 후) | 재심의 소 | 안 날부터 30일 |
| 명백한 기본권 침해 | 재판소원 | 확정일부터 30일 |
- 주문(청구 일부) 누락
- 구제 절차: 원심법원 추가판결
- 기한: 기한 없음, 계속 중
- 이유 판단 누락(확정 전)
- 구제 절차: 항소·상고
- 기한: 상소기간 안
- 이유 판단 누락(확정 후)
- 구제 절차: 재심의 소
- 기한: 안 날부터 30일
- 명백한 기본권 침해
- 구제 절차: 재판소원
- 기한: 확정일부터 30일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2조·제424조·제451조·제45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주문은 다 있는데 이유에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면 상소나 재심으로 다툽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은 재심사유입니다. 다만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판단유탈을 이유로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빠뜨린 재판에 대해서는 추가판결이나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생략한 채 헌법소원으로 재판 취소나 추가재판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3. 12.부터는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판단유탈 등을 주장한 사건에서 그 실질이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의 당부를 다투거나 재판결과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이라며 각하했습니다.
재판소원을 낸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확정 재판과 기간, 사유를 갖춰야 합니다. 대상은 확정된 재판이고,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판단 누락이 단순한 이유 부족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A씨처럼 1심 판결 단계라면 항소를 먼저 하고,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다시 주장해 판단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고심까지 판단이 빠졌다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누락 판결 대응 대응 순서
- 누락 위치 확인 - 빠진 것이 청구에 대한 주문인지, 이유 속 공격방어방법 판단인지 구분합니다. 구제 절차가 달라집니다.
- 주문 누락이면 추가판결 -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을 신청해 빠진 부분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그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 이유 누락이면 상소 - 항소나 상고에서 판단 누락을 주장합니다. 확정 전이라면 이 방법이 우선입니다.
- 확정 후 재심 - 확정 뒤에 알았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냅니다.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다면 재심은 안 됩니다.
- 재판소원 검토 - 모든 절차 뒤에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단순 불복은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된 주장이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지는 판결문과 준비서면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상고와 재심,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이 자기 주장을 다루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부터 떠올립니다. 2026년부터 재판소원이 생겨 그런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판단 누락은 추가판결, 상소, 재심이라는 정해진 길이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건너뛴 청구나 단순 불복을 각하합니다.
그래서 판결문과 준비서면을 맞대어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어떤 준비서면 몇 쪽에서 무슨 주장을 했는지, 판결문의 어느 부분에서 그 주장이 빠졌는지, 판결 송달일과 확정일을 표로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서 판단 누락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확정 뒤에는 재심 30일 기간과 재판소원 30일 기간을 지켰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누락된 주장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주는 계산 자료도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상고와 재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단 누락이 의심되면 판결문과 제출 서면을 대조해 누락 위치를 먼저 특정하고 추가판결·상소·재심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준비서면·판결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판단 누락의 위치와 중요성·상소나 재심 기한·재판소원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6. 4. 25. 92헌바30 결정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헌법재판소 2026. 4. 14. 2026헌마93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