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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형이 소송 중 성년후견을 받았는데 모르고 난 패소판결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당사자가 소송 중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소송능력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를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가 중단을, 제424조 제1항 제4호와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법정대리권 흠을 상소·재심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확인해 2주 항소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보십시오.

기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됐다면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재심의 소를 내야 합니다.

형이 소송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형은 2024년부터 이웃과 토지 경계 문제로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2025년 치매 진단 뒤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형도 가족도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상대방도 모른 채 변론이 이어져 2026년 형이 패소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된 R씨는 이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성년후견을 받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성년후견인이 수계할 때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다만 형이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두었다면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이 그대로 소송을 합니다. 한정후견을 받은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만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 소송행위를 합니다.

중단을 모르고 선고된 판결은 무효인가요?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니라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능력 상실로 인한 중단을 간과한 판결도 같은 방식으로 다툽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항소나 상고로, 확정됐다면 재심으로 다툽니다. 법정대리권에 흠이 있는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이고 재심사유이기도 합니다.

누가 어떻게 불복하나요?

성년후견인이 형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항소장이나 재심 소장을 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법정대리권을 증명하고, 중단 사유가 있었는데도 변론이 진행됐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적습니다.

성년후견 간과 판결 불복 기한
  1.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소송절차 중단 사유 발생

  2. 판결서 송달일

    항소기간 기산

  3. 송달일부터 2주

    항소 마감

  4.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뒤 재심 마감

  5. 판결 확정 뒤 5년

    재심 최종 한도

출처 -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96조, 제456조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재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 3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늦으면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후견인이 판결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인이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흠은 치유되고 상소·재심 사유도 사라집니다. 추인하면 소송행위는 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 내용이 형에게 유리하거나 다툴 실익이 없다면 추인도 선택지입니다.

반대로 불복하려는 경우 항소장에 종전 절차를 추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추인하면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한 상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 간과 판결 대응 순서

  • 심판·송달일 확인 -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일과 판결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중단 시점과 불복 기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송대리인 확인 - 형이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는지 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중단되지 않은 것입니다.
  • 법정대리권 증명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성년후견인 지위를 증명합니다. 항소장이나 재심 소장에 붙입니다.
  • 불복 방법 선택 - 미확정이면 2주 안에 항소, 확정이면 30일 안에 재심을 냅니다. 사유를 안 날을 기록해 둡니다.
  • 본안 주장 준비 - 중단 사유와 함께 경계 분쟁 자체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정리합니다. 절차 위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년후견 심판 전후로 형이 스스로 한 자백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재심 사건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소송 도중 치매나 질병으로 판단능력을 잃으면, 다들 소송은 끝났고 판결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송능력 상실은 중단 사유이고, 이를 모른 채 선고된 판결은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다툴 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이 유형은 날짜 증명이 전부입니다. 진단일,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일과 확정일, 변론기일들, 판결 선고일과 송달일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판 확정 뒤에 진행된 기일이 무엇인지가 절차 위법의 범위를 정합니다.

항소심이나 재심에서는 절차 위법이 인정되면 원판결이 취소되지만, 그 뒤 본안을 다시 심리합니다. 성년후견인은 경계 측량 자료나 과거 거래 기록 같은 본안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재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당사자의 소송능력이 소송 도중 달라진 사건에서는 심판 확정일과 기일 진행을 대조해 절차 위법을 먼저 확정한 뒤 본안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서와 송달일 자료·성년후견개시 심판문·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단 사유 해당 여부·항소와 재심 가운데 불복 방법·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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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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