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재판장이 제 말을 막고 상대방 편만 드는 것 같은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판장의 변론 제한 같은 소송지휘권 행사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종국판결에 흡수되므로 헌법소원으로 바로 다투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진행 중에는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이의신청이나 제43조의 기피신청으로, 판결 뒤에는 상소로 다투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지금은 변론조서에 재판장의 조치와 내 이의가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법정에서 재판장이 발언을 막거나 증거신청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신청하고, 변론조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의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약해집니다.
재판장의 태도를 문제 삼는 진정서를 헌법재판소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지휘에 대한 불만은 그 소송 안의 절차로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이웃과의 경계 침범 문제로 토지 인도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장이 A씨의 발언을 여러 번 끊고 A씨가 신청한 현장검증은 받아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 증인신청은 받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A씨는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된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는 그 자체가 재판장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재판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했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판결에 흡수되어 상소로만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변론 제한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 중에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과 기피신청이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변론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조치에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그 이의에 대해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합의부 사건이라면 재판장 한 사람의 조치를 합의부 전체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 단계 | 방법 | 근거 |
|---|---|---|
| 변론 중 | 재판장 조치에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138조 |
| 공정성 의심 | 기피신청(사유 안 즉시) | 민사소송법 제43조 |
| 판결 후 | 항소·상고 | 상소 절차 |
| 확정 후 | 적법절차 위반 재판소원(30일)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2호 |
- 변론 중
- 방법: 재판장 조치에 이의신청
- 근거: 민사소송법 제138조
- 공정성 의심
- 방법: 기피신청(사유 안 즉시)
- 근거: 민사소송법 제43조
- 판결 후
- 방법: 항소·상고
- 근거: 상소 절차
- 확정 후
- 방법: 적법절차 위반 재판소원(30일)
-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민사소송법 제43조·제138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피 이유를 알면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사유를 안 때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발언 제한이나 증거신청 기각만으로 기피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판결이 난 뒤에는 어떻게 다투나요?
상소로 다툽니다. 소송지휘의 부당함은 종국판결에 흡수되므로, 항소심에서 1심의 증거신청 기각이나 변론 제한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필요한 증거를 다시 신청합니다. A씨라면 항소심에서 경계 측량 자료를 보강해 현장검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의를 신청하고 조서에 남겨 두었다면 항소이유서에서 그 경과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2026. 3. 12.부터는 확정된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소로 다툴 수 있었던 소송지휘 문제나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만은 이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지휘 불복 대응 순서
- 그 자리에서 이의 - 발언 제한이나 증거신청 기각이 있으면 법정에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조서 기재를 요청합니다.
- 조서 확인 - 변론조서를 열람해 재판장의 조치와 이의가 적혔는지 봅니다. 빠졌으면 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를 검토합니다.
- 증거신청 다시 하기 - 기각된 증거가 꼭 필요하면 필요성을 보강해 다시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기피신청 판단 -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사유를 안 즉시 기피신청을 합니다. 본안 변론 후에는 늦습니다.
- 상소 준비 - 판결이 나면 소송지휘의 문제가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정리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다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판장의 언행이 단순한 소송지휘를 넘어 특정 당사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편파 사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조서와 녹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소송의 1심·항소심 변론과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장이 발언을 막으면 당사자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헌법재판소나 진정 절차를 찾습니다. 그러나 소송지휘는 법원의 재판이거나 판결에 흡수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으로 바로 다툴 수 없고, 다툼의 길은 그 소송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쓰려면 법정에서 남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일마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의를 신청한 날짜와 내용, 기각된 증거신청과 그 이유, 변론조서에 적힌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정 녹음 열람을 신청해 둡니다.
이 기록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절차의 문제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기피신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확정 후 적법절차 위반을 주장할 때도 출발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소송의 1심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지휘에 문제가 있으면 법정 이의와 조서 기재로 기록을 남기고 항소심에서 증거를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론조서·증거신청서와 기각 결정·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이의신청과 기피신청 요건·항소이유 구성·증거 재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2. 6. 26. 89헌마271 결정
- 민사소송법 제138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