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민사재판 중 법정 녹음을 허가해 달랬다가 거부당하면 헌법소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녹음 불허가를 바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길은 좁고, 실제로는 법원에 변론 녹음을 신청하는 방법이 더 확실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녹음 금지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고, 불허가를 사법행정행위로 보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지금은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려 했는지, 법원에 변론 녹음을 신청했는지부터 구분하십시오.
녹음이 거부되면 그 기일에 바로 법원에 변론 녹음을 해 달라고 신청하고, 신청과 재판장의 조치를 조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당사자가 녹음을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음을 명해야 합니다.
직접 녹음기를 들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녹음한 테이프는 조서의 일부가 되어 나중에 증언 내용을 다투는 근거로 더 확실하게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해고무효확인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증인의 증언을 직접 녹음하게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G씨는 법정 안 녹화·촬영을 막는 법원조직법 조항 때문이라고 보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G씨는 녹음 불허가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 녹음 불허가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길은 있지만 좁습니다. 2008헌바81 결정은 녹음허가신청을 법원조직법상 녹화 등의 허가신청으로 보면 재판장의 불허가는 사법행정행위이고, 그 불복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위헌소원을 각하하는 이유로 그렇게 설명한 것이어서, 불허가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소원에는 보충성과 권리보호이익 요건이 붙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길이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치라는 이유로, 재판이 이미 끝났다면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녹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은 왜 각하됐나요?
재판의 전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조직법 조항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G씨의 신청을 이 조항의 허가신청으로 보면 불허가에 대한 이의는 재판절차가 아니고, 민사소송법상 녹음신청으로 보면 이 조항이 이의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헌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줄 때만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끝났습니다.
법원에 변론 녹음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음을 명해야 하고, 녹음테이프는 조서의 일부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녹음 또는 속기 신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정합니다. 증언 내용을 정확히 남기려는 목적이라면 이 신청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 구분 | 근거 | 불복 |
|---|---|---|
| 당사자 직접 녹음 | 법원조직법 제59조 허가 | 행정소송·헌법소원 논의, 각하 가능 |
| 법원 변론 녹음 | 민사소송법 제159조 신청 | 재판장 조치에 이의, 항소 이유 |
- 당사자 직접 녹음
- 근거: 법원조직법 제59조 허가
- 불복: 행정소송·헌법소원 논의, 각하 가능
- 법원 변론 녹음
- 근거: 민사소송법 제159조 신청
- 불복: 재판장 조치에 이의, 항소 이유
출처 - 법원조직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재판장이 변론 지휘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단독 재판이라면 그 사정을 조서에 남겨 두고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정 녹음 거부 대응 순서
- 신청 구분 - 직접 녹음을 원했는지, 법원 녹음을 원했는지 정합니다. 증거 보존이 목적이면 법원 녹음을 신청합니다.
- 조서 기재 요청 - 신청 내용과 재판장의 조치를 조서에 적어 달라고 합니다. 이후 불복의 근거가 됩니다.
- 이의 신청 - 합의부 사건이면 재판장의 조치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 녹음 파일 확인 -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증언 요지와 대조합니다.
- 헌법소원 검토 - 직접 녹음 불허가를 다투려면 보충성과 기간을 따집니다. 각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판장의 불허가 사유가 법정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는 기일 조서와 진행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공권력 행사의 위헌·위법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정 녹음을 거부당하면 재판이 불공정하게 흘러간다고 느끼고 헌법재판소까지 가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증언 내용을 남기는 목적이라면 당사자가 법원에 녹음을 신청하는 쪽이 법이 정한 직접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기일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신청을 했고 재판장이 어떻게 답했는지 조서에 남겨 두어야, 이의 신청이나 항소에서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없으면 그런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녹음한 파일은 조서의 일부가 되어 증언 요지와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근거가 됩니다. 항소심이나 위증 고소를 검토할 때도 이 녹음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공권력 행사의 위헌·위법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일 조서와 신청 경과를 먼저 확인해 법원 녹음 신청·이의·헌법소원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론조서·녹음 신청서·위헌제청신청 결정문·사건 진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법원 녹음 신청 가능성·이의 절차·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8헌바81 결정
-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59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3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