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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 영상에 얼굴이 나왔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재판 중계 영상에 얼굴이 노출됐더라도 재판장 명령에 따른 게시라면 국가배상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영상이 누구의 명령으로 게시됐는지와 처음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영상이 게시된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캡처 화면과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배상심의회 신청부터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유명인의 매니저로 일하다 그 유명인과 함께 기소됐고, 2024년 대법원 공개변론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로 실시간 중계됐고, 끝난 뒤에는 이름만 들리지 않게 처리한 녹화 영상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A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영상이 계속 게시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그전에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 얼굴을 드러내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 중계 영상에 얼굴이 나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론 중계와 녹화 결과물 게시를 명한 경우, 재판장이 부당한 목적을 가졌거나 법관이 지켜야 할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얼굴을 모자이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1
게시 주체 확인
재판장 명령에 따른 중계·게시인지 확인
- 2
특별한 사정 심사
부당한 목적이나 기준의 현저한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
- 3
공무원 행위 판단
명령 집행에 불과하면 별도 위법성 없음
- 4
배상 범위
책임이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에 위자료
원심은 공적 인물도 아닌 사람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영상을 게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 원고가 이미 방송과 인터뷰로 얼굴과 매니저 지위를 스스로 알린 점, 공개변론에서 원고의 사생활은 심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 판결 중 국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원심은 재판장 명령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과는 판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재판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나요?
대법원 변론과 선고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터넷·텔레비전으로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녹화 결과물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정한 원칙을 넓게 실현하려는 제도입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그 밖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촬영과 중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얼굴 노출이 걱정된다면 변론기일 전에 재판장에게 촬영 제한이나 모자이크 처리 같은 조치를 요청하는 서면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원조직법」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무원이 영상을 올렸다면 공무원 잘못으로 볼 수 없나요?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행위에는 따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게시 행위를 재판장 명령의 집행으로 보아, 재판장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면 공무원의 게시도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재판장 명령과 관계없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잘못 다뤄 얼굴이나 실명이 노출됐다면 일반 국가배상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는지가 쟁점이 되고, 정신적 손해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을 이유로 위자료 증액을 구한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재판 영상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게시된 영상의 주소·게시일·노출 장면을 캡처하고 저장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명령 주체 확인 - 촬영·게시가 재판장 허가나 명령에 따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 삭제·비식별 요청 - 법원에 얼굴 모자이크나 게시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손해 확대를 막고 이후 대응의 기록이 됩니다.
- 특별한 사정 정리 - 사생활이 심리됐는지, 본인이 공적 활동을 했는지, 사전 요청을 무시당했는지 정리합니다. 배상책임 판단의 사정이 됩니다.
- 소송 제기 -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시효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언론사가 중계 영상을 편집해 다시 보도했거나 하급심 재판·수사 과정에서 노출된 경우라면 행위 주체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초상권·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얼굴이 그대로 나온 영상을 본 당사자들은 모자이크를 안 했으니 당연히 초상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공개는 재판장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그 판단은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현저한 기준 위반이 있어야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초상권 침해 사건보다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전에 무엇을 요청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변론기일 전에 촬영 제한이나 비식별 처리를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게시 뒤 삭제를 요청한 날짜와 법원의 답변이 무엇이었는지가 기록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장의 판단이 권리 보호를 외면한 것인지를 따지는 소송에서 직접적인 객관 자료가 됩니다. 요청 기록이 없으면 법원은 이익형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쉽고, 처음 안 날을 증명하는 캡처가 없으면 소멸시효 다툼에서도 불리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초상권·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한 국가와 개인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노출 경위와 행위 주체를 먼저 특정한 뒤 위법성 요건과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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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2항·제3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59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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