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화물 위·수탁차주 안전운임에서 운송사가 관리비 10%를 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운송사는 화물차주에게 줄 안전위탁운임에서 고시가 허용한 지입료 등 항목 외의 관리비나 수수료를 떼지 못하고, 공제 합의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고시 범위를 넘는 공제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달마다 운임 정산서에서 빠진 금액과 그 명목을 확인해 두십시오.
운송사가 운임 정산서에서 수수료나 관리비를 떼고 지급했다면, 달마다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모아 안전위탁운임 대비 얼마가 빠졌는지 계산해 두십시오. 안전운임에 못 미치게 정한 운임 부분은 무효이고 안전운임만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운송사와 공제에 합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덜 받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가 허용한 항목이 아니면 합의가 있어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소유한 위·수탁차주 H씨는 2019년 11월 화물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송사가 배정한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운송사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안전운임고시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매달 10%를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 경영 서비스 대가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H씨는 공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은 공제 합의가 있었고 서비스 대가는 안전운임 원가에 들어 있지 않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씨는 그 판단이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전위탁운임에서 관리비를 떼도 되나요?
고시가 정한 항목이 아니면 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안전운임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정되고, 그 범위를 넘는 공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용 고시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예 |
|---|---|---|
| 2020년 고시 | 영업용번호판 이용료·지입료·유사 비용 | 주선료·관리비 |
| 2021년 고시 | 지입료·주차료 | 경영수탁료·수수료 |
| 2022년 고시 | 지입료·주차료 | 경영수탁료·수수료 |
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
판결이 정리한 공제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고시 적용 기간 -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 2021년·2022년 고시 적용 기간 - 고시에 열거된 지입료와 주차료만
판결 사안에서 운송사가 공제한 경영수탁료 10%는 어느 기간의 공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제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화물차주가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금액은 환송 뒤 다시 심리하는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제 합의를 적었으면 유효한가요?
안전운임에 못 미치게 만드는 합의는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하고,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안전운임과 같은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20년 고시에는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화물차주에 대한 비용 공제는 고시가 이미 따로 정한 사항이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고시 범위를 넘는 공제를 허용하면 최소 운임을 보장하려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수탁계약 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인정한 화물차주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나요?
판결이 다룬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안전운임제는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그 뒤 2025. 8. 14. 개정 법률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다시 규정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합니다.
2020년~2022년
한시 안전운임제 시행(판결 사안 기간)
2022. 12. 31.
한시 제도 종료
2025. 8. 14.
개정 법률 공포, 안전운임 재규정
2026. 1. 1.
개정 규정 시행(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안전운임 공표
현행법에서 안전운임 공표 대상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입니다. 그 밖의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안전운임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운임을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현행 고시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해당 연도 고시 원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된 운임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위·수탁계약서의 공제 조항과 명칭(경영수탁료, 관리비, 수수료)을 확인합니다. 공제 근거로 운송사가 내세울 조항입니다.
- 정산서 수집 - 달마다 운임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공제된 금액이 여기서 계산됩니다.
- 적용 고시 대조 - 운송 기간마다 적용되는 안전운임고시의 공제 허용 항목과 비교합니다. 허용 항목 외의 공제액이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청구 금액 산정 - 안전위탁운임에서 실제 받은 운임을 뺀 차액을 월별로 합산합니다. 지입료처럼 허용된 공제는 빼고 계산합니다.
- 반환 청구 - 내용증명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미지급 운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냅니다. 분쟁조정협의회 조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6년 이후 운송분이나 공제 명목이 지입료·주차료와 비슷한 비용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고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에서 생긴 운임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물차주들은 위·수탁계약서에 수수료 공제 조항이 있으면 서명한 이상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위탁운임은 최소 운임이어서, 고시가 허용한 지입료 같은 항목이 아니면 합의로도 깎을 수 없습니다. 운송사들이 「서비스 대가」라는 이름을 붙여 공제해 온 금액이 바로 이번 판결이 문제 삼은 부분입니다.
다툼은 월별 숫자로 결론이 납니다. 각 달의 운송 건수, 고시상 안전위탁운임, 실제 입금액, 공제 명목이 정산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산서를 운송사 앱으로만 보고 따로 내려받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난 뒤 열람이 막히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청구 금액 산정표가 됩니다. 운송 기간별로 적용 고시가 다르고 공제 허용 항목도 달라지므로, 2020년분과 2021·2022년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운송사의 다른 차주들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를 당했다면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에서 생긴 운임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운송 기간별 적용 고시와 월별 정산서를 대조해 공제 허용 범위를 넘는 금액을 먼저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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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2항·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 제4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 제13호
-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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