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19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미성년자인데 청소년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9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닙니다. 민법은 만 19세를 성년으로 보고, 청소년 보호법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신분증의 출생 연도와 생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술이나 담배를 파는 가게라면 신분증으로 출생 연도부터 확인하십시오. 올해 19세가 되는 해의 사람은 생일 전이라도 청소년 보호법상 판매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생일까지 따져 술을 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출생 연도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M씨에게 2026년 9월 2007년 11월생 손님이 신분증을 보여 주며 맥주를 사려 했습니다. 같은 손님은 한 달 전 근처 휴대폰 매장에서 부모 동의 없이 할부 계약을 했다가 부모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씨는 이 손님이 술을 팔면 안 되는 청소년인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인지 헷갈린다며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누구인가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미성년자입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2007년 11월 3일생이라면 2026년 11월 3일에 성년이 되므로 그 전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만 나이 계산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나이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출생일을 첫날로 넣어 세므로 생일 당일부터 한 살이 늘어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누구인가요?
19세 미만인 사람이 청소년이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생일이 아니라 출생 연도로 가르는 이른바 연 나이 기준입니다. 2007년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닙니다.
| 구분 | 민법상 미성년자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
|---|---|---|
| 나이 계산 | 만 나이(생일 기준) | 연 나이(출생 연도 기준) |
| 범위 | 19세 미만 | 19세 미만, 19세 되는 해 1월 1일 맞이한 사람 제외 |
| 2007년 11월 3일생 | 2026년 11월 3일까지 해당 | 2026년 1월 1일부터 제외 |
| 주로 적용 | 계약 동의·취소 | 술·담배 판매, 유해업소 |
- 나이 계산
- 민법상 미성년자: 만 나이(생일 기준)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 나이(출생 연도 기준)
- 범위
-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19세 미만, 19세 되는 해 1월 1일 맞이한 사람 제외
- 2007년 11월 3일생
- 민법상 미성년자: 2026년 11월 3일까지 해당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2026년 1월 1일부터 제외
- 주로 적용
- 민법상 미성년자: 계약 동의·취소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술·담배 판매, 유해업소
출처 - 민법 제4조, 제158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원안 사례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1997년 8월생은 2016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니었지만, 생일인 2016년 8월 3일 전까지는 민법상 미성년자였습니다.
생일 전인 19세 되는 해의 손님에게 술을 팔아도 되나요?
팔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판매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서 제외
2026년 9월
술 구매 가능, 계약은 동의 필요
2026년 11월 3일
만 19세, 민법상 성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가 한 해만 늦어도 청소년이므로 신분증의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취소될 수 있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어도 민법상 미성년자라면 휴대폰 할부 계약 같은 계약은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했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나이를 속인 자료를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단순히 성년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다퉈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청소년 구분 대응 순서
- 출생일 확인 - 신분증으로 출생 연도와 생일을 모두 확인합니다. 두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적용 법률 구분 - 술·담배·유해업소 출입은 청소년 보호법, 계약은 민법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사람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나이 확인 기록 -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 사실을 남겨 둡니다. 판매 금지 위반을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 계약 전 동의 확인 -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 통지 대응 - 부모가 취소를 요구하면 동의 여부와 속임수 사정을 확인합니다. 취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법률(근로, 게임, 선거 등)은 나이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법률 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 분쟁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와 청소년을 같은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청소년 보호법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 나이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한 해의 1월 1일부터 생일 전까지는 술은 살 수 있어도 혼자 할부 계약을 하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신분증 확인 기록이 쓰입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은 판매 당시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휴대폰 매장이나 학원은 계약 당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생년월일만 적고 동의서가 없으면 부모의 취소 요구에 대응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기록은 분쟁이 생겼을 때 결론을 가릅니다. 판매 금지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때는 출생 연도 확인 기록이 방어 자료가 되고, 계약 취소 소송에서는 동의서나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쓴 자료가 취소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 분쟁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일과 적용 법률의 나이 기준을 먼저 구분한 뒤 동의서와 신분증 확인 기록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계약서·법정대리인 동의서·판매 당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미성년자·청소년 해당 여부·계약 취소 가능성·형사 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
- 민법 제4조
- 민법 제158조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 민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17조 제1항
- 민법 제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