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미성년 자녀가 생년월일을 고친 신분증으로 계약했는데 부모가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미성년 자녀가 생년월일을 고친 신분증을 내밀어 상대방이 성년자로 믿고 계약했다면 부모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7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보여 주고 어떻게 말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판매점이 받아 둔 신분증 사본,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하십시오.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은 판매점이 증명해야 하므로, 자녀가 실제로 보여 준 자료가 무엇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할지 추인할지는 부모가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A군(18세)은 2025년 10월 생년월일을 고친 주민등록증 사본을 중고 오토바이 판매점에 내밀고 48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판매점은 사본의 생년월일을 보고 A군을 성년자로 알았습니다. 부모는 2026년 1월 이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했고, 판매점은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 계약은 원래 부모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성년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오토바이가 그대로 있다면 오토바이를 돌려주고 낸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해 성년인 척했다면 왜 취소할 수 없나요?
속임수로 상대방이 성년자라고 믿게 했다면 미성년자 보호보다 상대방 보호가 앞섭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본인도, 부모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원래 상담 사례처럼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서를 보여 준 경우, 사례처럼 주민등록증 사본의 생년월일을 고친 경우 모두 적극적인 속임수에 해당합니다.
말로만 성년이라고 했어도 취소할 수 없나요?
말로만 성년이라고 한 것은 속임수로 보지 않아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속임수란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성년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을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말만 믿었다면 취소가 가능하고, 위조 신분증 사본이 남아 있다면 취소가 막힙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계약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 등)의 처분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상황 | 부모 취소 | 근거 |
|---|---|---|
| 동의 없는 일반 계약 | 가능 | 민법 제5조 제2항 |
| 권리만 얻는 행위 | 불가 | 민법 제5조 제1항 |
| 처분 허락한 용돈 사용 | 불가 | 민법 제6조 |
| 허락받은 영업 관련 행위 | 불가 | 민법 제8조 제1항 |
| 위조 신분증 등 속임수 | 불가 | 민법 제17조 제1항 |
| 말로만 성년이라고 함 | 가능 | 대법원 71다2045 |
- 동의 없는 일반 계약
- 부모 취소: 가능
- 근거: 민법 제5조 제2항
- 권리만 얻는 행위
- 부모 취소: 불가
- 근거: 민법 제5조 제1항
- 처분 허락한 용돈 사용
- 부모 취소: 불가
- 근거: 민법 제6조
- 허락받은 영업 관련 행위
- 부모 취소: 불가
- 근거: 민법 제8조 제1항
- 위조 신분증 등 속임수
- 부모 취소: 불가
- 근거: 민법 제17조 제1항
- 말로만 성년이라고 함
- 부모 취소: 가능
- 근거: 대법원 71다2045
출처 - 민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7조,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부모에게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관한 행위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있고, 부모는 그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세가 되면 혼자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부모가 대신 맺을 수 없고 미성년자 본인이 부모 동의를 받아 맺으며, 임금은 미성년자가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 대응 순서
- 나이와 계약일 확인 - 계약 당시 19세 미만이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성년이 된 뒤 맺은 계약은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 속임수 여부 점검 - 판매점에 제시한 신분증·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말로만 성년이라고 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 허락 범위 점검 - 용돈이나 허락한 영업 범위 안의 거래였는지 봅니다. 그 범위 안이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취소 통지 발송 -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매점에 내용증명으로 취소를 통지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반환 정리 - 물건과 대금을 서로 돌려주는 방법을 정합니다. 미성년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분증 위조가 형사 문제로 번졌거나 할부·카드 결제가 끼어 있으면 결제 구조와 수사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가 맺은 계약의 취소와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자녀가 미성년자이니 어떤 계약이든 취소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위조 신분증을 내밀었다면 법은 속은 상대방 편을 듭니다. 반대로 판매점들은 자녀가 성년이라고 말했으니 괜찮다고 믿지만, 말만으로는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결론은 계약 당시 오간 자료로 정해집니다. 판매점이 받아 둔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기록, 메신저 대화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취소 통지를 보낸 날짜도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3년 기간 안에 취소했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대금 반환 소송에서 속임수의 증명책임은 판매점에 있습니다. 판매점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면 취소가 인정되고, 사본이 위조로 확인되면 부모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조가 수사로 이어지면 그 수사기록이 민사 재판의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가 맺은 매매·할부 계약의 취소와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제시된 신분 자료와 대화 기록으로 속임수 해당 여부를 먼저 가린 뒤 취소 또는 반환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계약서·판매점에 제시한 신분증 사본·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속임수 해당 여부·부모 취소권 행사 가능성·대금과 물건의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7조 제1항
-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 민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17조 제2항
- 민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68조
- 민법 제1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