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혼자 공탁소에 가서 공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 공탁을 할 수 없고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부모가 대리해서 공탁해야 합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부모가 혼인 중이면 동의도 공동으로 합니다. 지금은 공탁할 돈이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모가 대리해서 공탁하려면 공탁서에 대리인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한 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친권자라는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보여 줍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공탁소에 꼭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공탁서를 내면 그 효과는 미성년자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7세 고등학생 A군은 2025년 12월 중고거래로 게임기를 팔고 45만원을 받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계좌를 알려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A군은 혼자 공탁소에 가서 공탁하려다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대리인으로 공탁서를 내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이는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는 왜 혼자 공탁할 수 없나요?

공탁은 돈을 국가기관에 맡겨 채무를 없애는 법률행위라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어서, 공탁소도 동의서나 대리권 증명을 확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19세가 되면 성년으로 봅니다. 공탁을 하려는 날 기준으로 19세 생일이 지났다면 부모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혼자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범위를 정해 쓰라고 허락한 돈이나, 부모가 허락한 특정 영업에 관한 채무라면 미성년자 혼자서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을 마음대로 쓰라고 허락했고 그 돈으로 갚는 것이라면 처분 허락 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탁 행위능력 비교(2026. 9. 30. 기준)
미성년자(원칙)
혼자 가능 여부: 불가
필요한 조치: 부모 동의 또는 대리
처분 허락 재산
혼자 가능 여부: 가능
필요한 조치: 허락 범위 확인
허락받은 영업 채무
혼자 가능 여부: 가능
필요한 조치: 영업 허락 확인
피한정후견인
혼자 가능 여부: 동의 대상이 아니면 가능
필요한 조치: 심판문 확인
피성년후견인
혼자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필요한 조치: 성년후견인 대리

출처 - 민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부모 허락을 받아 온라인 판매를 하는 미성년자가 그 영업에서 생긴 대금을 돌려주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인정됩니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탁은 내 돈을 내놓는 행위이므로 보통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공탁관이 서류로 판단하므로, 허락 사실을 적은 부모 확인서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동의해도 되나요?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동의나 대리도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친권자가 한 사람으로 정해졌다면 그 친권자만 동의하면 됩니다.

부모가 대리해서 공탁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대리권에 근거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공탁을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혼자 공탁할 수 있습니다. 후견 심판문에 동의가 필요한 행위 목록이 적혀 있으니 그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이 대리해 공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공탁을 넣어 두었다면 본인이 한 공탁도 유효합니다.

미성년자 공탁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공탁일 기준으로 19세가 됐는지 봅니다. 성년이면 혼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돈의 성격 확인 -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돈인지, 허락받은 영업의 채무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혼자 할 여지가 있습니다.
  • 부모 동의 또는 대리 - 예외가 아니면 부모 동의서를 받거나 부모가 대리합니다. 혼인 중이면 두 사람 모두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 - 공탁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피공탁자 주소 소명서면을 챙깁니다. 관공서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 공탁통지 확인 - 공탁 후 채권자에게 공탁통지가 가는지 확인합니다. 통지서가 반송되면 주소를 다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이혼했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 이해가 부딪치는 채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지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집행공탁을 둘러싼 채권 분쟁과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아이가 한 일이니 아이 이름으로 아이가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명의의 공탁은 공탁소에서 동의서나 대리권 증명이 없으면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받아 주더라도 나중에 취소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공탁 전에 부모가 동의했다는 사실과 날짜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모 두 사람의 서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 날짜를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공탁이 유효한지 다툼이 생길 때 그대로 쓰입니다. 채권자가 공탁 이후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걸면, 적법한 대리나 동의로 공탁했다는 서류가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을 둘러싼 채권 분쟁과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수행해 왔으며, 공탁자의 행위능력과 법정대리인 권한을 먼저 정리하고 공탁서류를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채무 관계 서류·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부모 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미성년자 단독 공탁 가능 여부·부모 동의와 대리 방법·공탁 원인 소명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