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만 18세 고3 아들이 친구를 자꾸 때리면 부모가 매번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만 18세 자녀가 친구를 때렸다고 부모가 언제나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해 그 폭행이 생겼다는 점이 증명될 때만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폭행이 반복된 자녀라면 감독 소홀이 인정되기 쉬우니 지금부터 지도·상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피해 학생 쪽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부모 명의로 바로 지급하거나 각서를 쓰기 전에, 자녀 본인의 책임과 부모의 감독 책임을 나눠 따져 보십시오. 책임능력 있는 자녀는 먼저 자기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자녀가 사고를 칠 때마다 부모가 당연히 대신 물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지부터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들은 2025년 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입니다. 1년 사이 친구들과 세 차례 다툼 끝에 주먹을 휘둘렀고, I씨는 그때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요구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로 모두 600만원을 물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사고가 나자 I씨는 부모가 언제까지 이런 배상을 해야 하는지, 책임을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는 어떤 경우에 자녀 폭행을 배상하나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면 자녀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는 자기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일반 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을 집니다. 이때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원에 다니던 재수생이 사람을 폭행한 사건에서, 평소 폭행이나 비행 등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독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모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평소 행실에 문제가 드러나 있던 자녀라면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라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 구분 | 책임능력 있는 자녀 | 책임능력 없는 자녀 |
|---|---|---|
| 1차 책임 | 자녀 본인 | 부모(감독의무자) |
| 부모 책임 근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
| 증명 책임 | 피해자가 감독 소홀 증명 | 부모가 감독했음을 증명 |
| 예 | 고등학생 | 미취학 아동 |
- 1차 책임
- 책임능력 있는 자녀: 자녀 본인
- 책임능력 없는 자녀: 부모(감독의무자)
- 부모 책임 근거
- 책임능력 있는 자녀: 민법 제750조
- 책임능력 없는 자녀: 민법 제755조
- 증명 책임
- 책임능력 있는 자녀: 피해자가 감독 소홀 증명
- 책임능력 없는 자녀: 부모가 감독했음을 증명
- 예
- 책임능력 있는 자녀: 고등학생
- 책임능력 없는 자녀: 미취학 아동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1항, 대법원 2003다5061 판결
책임능력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고등학생이라면 보통 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3 자녀의 폭행에서는 민법 제755조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과실을 따지는 일반 불법행위 기준이 적용되고, 증명 책임도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책임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반복해서 폭행하는 자녀라면 부모의 감독의무도 그만큼 무거워지므로, 실제로 감독하고 지도했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함께 사는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지도·조언할 의무를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사람은 19세에 성년이 되고,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미칩니다.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의 감독의무는 원칙적으로 끝나고 그 뒤의 불법행위는 자녀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 전까지는 아래 기록이 부모 책임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자녀 폭행 부모 책임 대응 순서
- 책임 구분 - 자녀 본인 책임과 부모 감독 책임을 나눠 봅니다. 부모 책임은 감독 소홀과 인과관계가 증명될 때만 생깁니다.
- 지도 기록 남기기 - 귀가 시간 관리, 대화 내용,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 전문 상담 연계 - 학교 상담교사, 청소년 상담기관,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학교와 소통 - 담임교사와 면담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문제를 알고 대응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합의 방식 검토 - 합의가 필요하면 자녀 본인 책임을 전제로 하고, 부모가 연대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는 신중하게 씁니다. 향후 청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이혼해 한쪽만 양육하고 있거나 자녀가 따로 살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있다면 감독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청소년 사건의 손해배상과 합의,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사고가 날 때마다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자녀라면 1차 책임은 자녀 본인에게 있고, 부모는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증명될 때만 책임을 집니다. 요구받을 때마다 부모 명의로 물어 주면 그 자체가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 반복된 자녀는 사정이 다릅니다. 앞선 사고로 부모가 문제를 알았으니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감독했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담기관 연계일, 학교 면담일, 귀가 시간 관리 같은 기록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이자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소송이 되면 이 기록이 부모의 감독의무 이행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부모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으면 감독 과실과 관계없이 약정 책임이 생깁니다. 합의서 문구 한 줄이 이후 소송의 쟁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청소년 사건의 손해배상과 합의,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자녀 본인 책임과 부모 감독 책임을 나눠 합의 범위와 문구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전 합의서·피해 학생 진단서·학교 면담 기록·상담기관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모의 감독 책임 인정 가능성·자녀 본인 책임 범위·합의서 문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 민법 제755조 제1항
- 민법 제753조
- 민법 제913조
- 민법 제4조
- 민법 제909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