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집행유예 중인 18세 대학생 아들이 사람을 때렸는데 부모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만 18세 자녀는 현행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해 폭행이 일어났다면 부모도 미성년자 폭행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민법 제755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로 부모 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가해 자녀의 생년월일과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폭행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9세가 되기 전이면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1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만 18세 대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고, 치료비와 휴업손해로 600만원가량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 중이었고, 부모 집에서 살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부모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본인은 재산이 없다며 배상을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자녀의 폭행에도 부모가 배상하나요?
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폭행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배상합니다.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은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때 적용되지만, 대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가 근거가 됩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부모의 감독 소홀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자녀 상태 | 부모 책임 근거 | 증명 책임 |
|---|---|---|
| 책임능력 없음 | 민법 제755조 | 부모가 감독 이행 증명 |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 민법 제750조 | 피해자가 감독 소홀 증명 |
| 19세 이상 성년 | 원칙적 없음 | - |
- 책임능력 없음
- 부모 책임 근거: 민법 제755조
- 증명 책임: 부모가 감독 이행 증명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 부모 책임 근거: 민법 제750조
- 증명 책임: 피해자가 감독 소홀 증명
- 19세 이상 성년
- 부모 책임 근거: 원칙적 없음
- 증명 책임: -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3조, 제755조 제1항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미 두 번의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대학 1학년 아들의 폭행에 대해 부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안과 달리 지금은 왜 부모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2013. 7. 1.부터 성년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지만, 만 18세는 지금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원안 답변은 판례 사안의 아들(19세 10개월)을 기준으로 「현재 19세는 성년이므로 부모 책임이 어렵다」고 정리했는데, 질문 속 자녀는 만 18세여서 현행 「민법」에서도 미성년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2013. 6. 30.까지
20세 성년
2013. 7. 1.부터
19세 성년
만 18세 자녀
지금도 미성년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19세가 된 뒤의 폭행이라면 부모에게 법적 감독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부모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부모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자녀가 따로 살며 스스로 생계를 꾸리거나, 부모가 할 수 있는 지도를 계속해 왔는데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부모 책임을 인정한 사안은 경제적 전면 의존, 반복된 범죄 전력,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이 겹친 경우였습니다. 이런 사정이 약할수록 감독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모 책임이 인정되면 가해 자녀 본인과 부모가 함께 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의 도발이나 쌍방 다툼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미성년 자녀 폭행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가해자 나이 확인 - 폭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지 생년월일로 확인합니다. 부모 청구의 전제입니다.
- 생활·경제 관계 확인 - 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비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감독의무의 크기를 보여 줍니다.
- 범죄 전력 자료 - 집행유예 판결 등 이전 전력을 형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예견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자료를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청구 상대방 결정 - 가해 자녀와 부모를 함께 피고로 정합니다. 자력 있는 쪽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이혼해 친권자가 한쪽뿐이거나 자녀가 독립해 살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생활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대학생이면 「성인이나 마찬가지니 부모에게는 못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생년월일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이면 미성년자이고, 부모에게 감독 소홀이 있으면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모 책임은 사고 이전의 사정으로 증명합니다. 가해 자녀가 부모 집에 살며 용돈을 받는지,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처벌받았는지, 부모가 그 뒤 어떤 지도를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사 사건 기록과 합의 과정에서 부모가 한 말이나 보낸 문자가 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해 자녀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부모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고, 형사 합의 협상에서도 부모가 직접 책임 주체로 나서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의 나이와 생활 관계를 먼저 확인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치료비 영수증·가해자 형사 사건 자료·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가해자의 미성년 여부·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청구 상대방과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4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 민법 제913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5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